■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23호, 2021.11.29)
1. 개정이유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개정사항(’12. ’13)을 「컨테이너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에 반영하고, 협약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컨테이너 관련 표준을 인용 및 반영하여 시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컨테이너 종류의 세분화에 따라 컨테이너 검정기준도 세분화하고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검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기준의 목적에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의 부속서 Ⅰ 및 Ⅱ을 포함
나. 정의(안 제2조)
컨테이너, 국제표준, 비가압식 드라이벌크 컨테이너, 플랫폼 컨테이너, 플랫폼 베이스 컨테이너, 모서리쇠 등 정의 추가
다. 재료 및 컨테이너의 주요치수(안 제3조 및 제4조)
컨테이너의 주요치수에 대한 기준 및 폐지된 한국산업규격을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으로 대체
라. 컨테이너의 설계(안 제5조)
별도로 설계된 겹침적재 하중으로 형식승인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안전승인판에 이를 표시하도록 함
마. 컨테이너 각부의 구조(안 제6조)
컨테이어의 모서리쇠의 구조는 국제표준에 적합해야 하고, 각 부 구조는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바. 포크포켓 및 터널리세스의 설치(안 제7조)
포크포켓 및 터널리세스의 위치, 치수 및 허용공차는 국제표준에 따르도록 함
사. 형식승인 시험(안 제8조)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와 ISO 표준 컨테이너의 종류별 형식승인 시험의 기준을 정함
아.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안 별지)
별표 1~2 및 별표 4~5 삭제, 별표 3 및 별표 6을 국제협약 및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minki0918@korea.kr
- 팩스 : 044-200-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