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해양수산부 제2021-1115호, 2021.11.24)
1. 개정이유
위험물운송적합증 신청을 선박검사대행기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공통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증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신청 서식(안 제24조의6 신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저장 방법에 대한 검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증서의 발급(안 제24조의7 신설)
위험물운송적합증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minki0918@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 200-5837, 팩스 044-200-5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