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08호, 2021.11.22)
1. 개정이유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21.7.5)을 마련하여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항만출입증 발급(재발급)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함
또한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제9조, '21.8.3. 제정, '22.8.4. 시행)
이에 따라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 관리계획에 반영된 항만 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 및 출입증 발급절차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에 출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정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나. 항만 출입증(차량 제외)의 발급절차에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seo785@korea.kr
- 팩스 : (044) 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 200 - 5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