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29호, 2021.12.23)(시행 2022. 1. 1)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항만시설사용료 요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항만안전, 환경 등을 고려한 감면 규정 신설과, 기존 감면 규정의 효과성, 형평성을 고려한 감면율 조정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 여객선의 대중교통 편입에 따른 공공성 강화 및 타 대중교통에 이루어지는 지원 등을 고려, 연안 여객선의 접안료 및 정박료 감면 규정 신설(30%)
나. 항만안전 확보를 위해 항만서비스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하역사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 신설(10%, 최대 3억원)
다. 민간부문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에 따라 LNG 외항화물선에 대한 접안료 및 정박료 감면 신설(20%)
라. 주요 항만(마산신항, 광양항, 군산항, 동해묵호항)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의 선박료 및 화물료 감면율 통일(50%)
마. 한중항로와 일반항로의 국제카페리 여객선 선박료 및 화물료 감면율 통일(50%)
바. 기 지원 완료된 업체가 다수인 관계로, 코로나19 관련 물동량 감소 항만하역업체에 대한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 규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