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519호, 2021. 12. 23., 일부개정)(시행 2021. 12. 2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에 맞추어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반할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유해액체물질의 목록을 현행화하고, 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부유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과 예비세정절차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선박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방오도료의 범위에 디우론이 포함된 도료를 추가하여 해양생물체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분뇨마쇄소독장치의 정기검사 등을 위해 사전에 순환수ㆍ보조탱크의 맨홀 등을 개방하고 배출ㆍ순환펌프 일부를 분해하도록 하던 것을 순환수ㆍ보조탱크의 상태점검창을 통해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분뇨오염방지설비에 대한 검사 준비사항 등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