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242호, 2021. 12. 21., 일부개정)(시행 2021. 12. 2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인 살오징어를 보호하고 이를 어획하려는 근해어업 업종 간 어업 조정을 위해 어획 비율이 높은 근해자망어업*의 어구사용 금지구역을 동해 전 해역과 남해 일부 해역으로 정하여 살오징어 어획을 금지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근해자망어업: 근해어업으로서 1척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