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215호, 2021.12.14)(시행 2021.12.14)
[일부개정]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후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양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현재는 외국인과의 합작 기준을 대한민국 국민의 보유 지분 49퍼센트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 제한을 강화한 외국의 규제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앞으로는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된 국가가 외국 합작참여자의 보유 지분을 제한하는 한도를 정한 경우 그 외국법인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보유 지분이 그 제한 한도의 100분의 96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양어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