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511호, 2021.12.9)(시행 2021.12.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의 안전과 국가보안을 위해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안 제37조의4, 제37조의5 신설)
1)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준과 보안검색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출 것으로 정함.
2)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신청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성능 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이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 성능시험을 요청하여 그 결과가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실시(안 제37조의6 신설)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을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함.
다.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안 제37조의7 및 별표 3의2 신설)
보안검색장비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하고,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함.
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의 수수료 산정기준(안 제37조의9 및 별표 3의4 신설)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를 기본료, 인건비, 간접비용, 직접비용 등을 합산해서 산정하도록 산정기준을 정함.
<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