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일부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00호, 2021.11.25)(시행 2021.12.1)
1. 개정이유
해양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선박 입항 시 저속운항제도 참여율 제고 및 항만시설운영자(항만공사)가 항만별․선박별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별·선박별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5조)
나. 타법(「항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구체계 수정(안 제3조제3항)
* 기존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이 제41조로 이동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