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28호, 2021.11.23)(시행 2021.11.23)
1. 개정이유
국가보조항로 운영사업자의 선정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환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참관인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 선정시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개선하고, 기타 기존의 국가보조항로 운항 사업자 모집을 위한 경쟁입찰 시 제시되는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등 기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청장이 국가보조항로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항로를 통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사전에 본부와 협의하여 통합 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나. 국가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시 평가를 수행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대표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국가보조항로 계약의 통일적 시행을 위해 국가보조항로 용역계약시 특별계약조건을 붙일 것을 의무화함(안 제12조)
라. 국가보조항로 경쟁입찰 예정가격 산정기준상 선박수리비, 전산매표시스템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1)
마.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적합하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수정하고, 경영상태 평가에서 여객운송사업 지속기간의 구간 및 배점을 조정하여 신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항로 사업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보조항로 사업자에 대한 가점점수의 비율이 높았던 안전관리능력의 평가기준을 일반항로(비 보조항로) 운영사업자, 운영기간 3년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변경함(안 별표2 및 안 별표2-1)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