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투자회사법[시행 2016.8.1.] [법률 제13453호, 2015.7.31., 타법개정]
⊙법률 제13453호(2015.7.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 칙(법률 제13453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3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각각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만 해당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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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820호, 2014.10.15) 시행일 : 2014.10.15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 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 내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법률 제12820호, 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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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218호, 2014.1.7) 시행일 : 2014.4.8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유
헌법재판소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하고 있는「의료기기법」(2008.12.26. 법률 제9185호로 개정되고, 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하여 선박투 자회사 등의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 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제1호 중 “업무”를 “6개월 이내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법률 제12218호, 2014.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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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539호, 2014.3.24) 시행일 : 2014.3.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선박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내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법률 제12539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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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1756호, 2013.4.5) 시행일 : 2013.10.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산업의 경기 불황에 따라 침체된 선박펀드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능력이 큰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요건을 완화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경우 주주에게 분배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을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 체결 시 일반선박투자회사의 경우보다 단기인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사모펀드를 통한 국가 전체의 선박펀드 조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선박투자업 인가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이 경영 건전성 확보에 미흡하거나 업무위탁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당 인.허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인.허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인ㆍ허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칙(법률 제11756호, 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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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제9707호, 2009.5.22) 시행일 : 2009.5.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급속히 악화된 해운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다수의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 실적이 없는 단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함(제14조의2 삭제). 나.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를 준용함(제55조의2제1항). 다.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해운기업의 채무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신속한 투자자금 모집과 회수가 용이하도록 존립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제55조의3 신설). 라.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제59조). 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제60조). 부 칙(법률 제9707호(2009.5.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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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223호, 2007.1.3) 시행일 : 2007.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운용회사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과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인가·허가한 사항에 대한 감독·검사 시 검사요건을 구체화 하고 검사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44조제2항 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의 제한
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3.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의 분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관한 업무 제44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피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7조제4호 중 "제44조제3항제1호"를 "제44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58조제1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제8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법률 제8223호, 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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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제7641호, 2005.7.29) 시행일 : 2007.10.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에 설립하는 해외자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립된 자회사의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를 활용하여 관공선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투자업 인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해운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투자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선박운용회사 등과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제한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완화하고, 선박운용회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선박운용회사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국가가 연불판매 방식에 의하여 소유하거나 대선 받아 운항하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이 되는 관공선 2. 선박투자회사에 의한 관공선의 건조 및 운용계획 3. 연불판매 방식에 의한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4. 관공선의 건조 등에 관한 국가와 선박투자회사간의 협약의 내용과 방법 및 그 절차·조건에 관한 사항 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의 수준 및 보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범위에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연불판매를 포함한다. 이 경우 연불판매의 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선기간으로 본다. ④관공선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제4호, 제26조의 선박운항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2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투자자문위원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업 인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해운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투자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100분의 20을”을 각각 “100분의25를”로 한다. 제2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 제목 "(선박운용회사의 등록 등)"을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이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제3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등록"을 각각 "허가"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선박운용회사의 최저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는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3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①선박운용회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4항 중 "경우 정관"을 "경우 또는 정관"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선박운용회사의 등록취소)"를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전단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며, 동조 각 호 외의 후단 중 "제5호의 1"을 "제6호의 어느 하나"로,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제47조제2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제4호"를 "제5호"로하며 "등록요건"을 "허가요건"으로 한다. 제4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계속하여 2년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47조제5호 중 "등록"을 "허가를 받은" 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55조제1항 중 "제415조의2 및 제458조"를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및 제462조의3"으로 한다.
부칙(법률 제7641호, 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에 의한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의 선박운용회사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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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 제7428호, 2005.3.31) 시행일 : 2006.4.1
[본문 생략]
부칙(법률 제7428호, 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내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