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법 시행규칙 타법개정(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06.30)(시행 2021. 6. 30)
[일괄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ㆍ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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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68호, 2021.2.19., 일부개정] [시행 2021.2.19.]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승선ㆍ하선에 관한 변경사항의 공인 신청 사유를 확대하고, 신원조사 대상에서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삭제한 「보안업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신원확인 또는 신원조사 의뢰 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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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70호, 2019.11.1., 일부개정] [시행 2019.11.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부속서의 개정(2017. 1. 1. 발효) 사항을 반영하여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IGF Cod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 point fuels)이 적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자격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교육 이수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승무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승무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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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66호, 2019.8.20., 일부개정] [시행 2019.8.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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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337호, 2019.4.15.) 시행일 : 2019.7.1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金) 등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6281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한 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명부 등에 대한 승선ㆍ하선 또는 승선취소 등의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지방해양항만관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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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290호, 2018.5.25) 시행일 : 2018.5.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선박 내에 게시하여야 할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5129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중 법령 조문을 인용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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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226호, 2017.3.15) 시행일 : 2017.3.1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가 법률 및 대통령령 등으로 한정된 것에 맞추어 어업면허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하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도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선사면허 신청서 등 법령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해양수산부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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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221호, 2017.1.18..) 시행일 : 2017.1.18
1.개정이유
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遺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2006 해사노동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4508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8. 시행)됨에 따라, 유기사실인정의 절차, 유기구제보험 등의 사업자가 계약 변동사항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 선박 내 게시하여야 하는 유기구제보험 등과 관련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유기사실인정 절차(안 제19조의2 신설)
유기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유기사실인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기된 선원이 2명 이상인경우로서 그 중 1명의 선원이 유기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유기된 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해양항만관청이 발급하는 유기사실인정(불인정) 통지서를 정함.
나. 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체결 사실 등의 통지(안 제19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유기구제보험 등과 재해보상보험 등을 운영하는 보험사업자 등이 계약체결의 사실을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계약체결,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의 미체결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을 정함.
다. 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안 제58조의11 신설)
선원의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선박 내 게시하여야 하는 유기구제보험등에 관한 서류에 선박의 명칭,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유기구제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관련 게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
<해양수산부 제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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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217호, 2017.1.2.) 시행일 : 2017.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 제217호(2017.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선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2017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2017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의 제한: 2017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2017년 1월 1일
5. 제22조에 따른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2017년 1월 1일(이하생략)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신청인란 중 "③주민등록번호"를 "③생년월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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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시행규칙 개정(해양수산부령 제194호, 2016.6.30), 시행일 : 2016.6.30
- 타법 개정[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194호(2016.6.30]
시행 2016.6.30.] [해양수산부령 제194호, 2016.6.30., 타법개정]
제1조 생략
제2조(「선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고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다수의"를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은 다수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접항로에 계속하여 1일 2회 이상 왕복"을 "인접항로에서"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94호,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선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일괄공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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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83호, 2016.1.13., 일부개정] [시행 2016.1.1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이행을 위하여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 외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원장이 실시하는 해기(海技)능력평가에 합격하여야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1등항해사를 제외한 항해사, 1등기관사를 제외한 기관사, 운항사, 갑판부 및 기관부 부원 또는 운항당직 부원으로 승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색, 황색, 녹색의 구분이 가능하면 선장, 갑판부 당직자 및 운항 당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적색, 황색, 녹색 외에 청색도 구분할 수 있어야 선장 등이 될 수 있도록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 중 색각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나목 중 “경력이 있을 것”을 “경력이 있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해기(海技)능력평가에 합격하였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경력이 있을 것”을 “경력이 있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실시하는 해기능력평가에 합격하였을 것”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선원당직국제협약」”을 “선원당직국제협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상급안전교육중”을 “상급안전교육 중”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선원당직국제협약」”을 “선원당직국제협약”으로 한다.
제45조의2제5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47조의3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관리자자격 시험”을 “의료관리자자격시험”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으로, “실기교육과정중”을 “실기교육과정 중”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일반건강진단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씨비씨(빈혈)검사
2. 소변검사(특별검사)
3. 매독반응특별검사
별표 3의 제목 중 “(제53조제4항관련)”을 “(제53조제4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가목(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색각
선장, 기관사, 통신사, 갑판부 당직자 및 운항 당직자는 적색, 청색, 황색, 녹색의 구분이 가능할 것(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
별표 5의2 비고란 4. 중 “3분의 5”를 “5분의 3”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3쪽 ∼ 10쪽 건강진단서의 특수건강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내지 11쪽 선원건강진단 항목 중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4.를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43쪽부터 내지 46쪽까지를 각각 내지 45쪽부터 내지 48쪽까지로 하고, 같은 서식 내지 38쪽부터 내지 42쪽까지를 각각 내지 39쪽부터 내지 43쪽까지로 하며, 같은 서식 내지 37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에 내지 38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40쪽(종전의 내지 39쪽) 중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을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로 하고, 같은 서식 내지 43쪽(종전의 내지 42쪽)을 별지와 같이 하며, 같은 서식에 내지 44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표지 안쪽 중 “46쪽”을 “48쪽”으로, “46 numbered pages”를 “48 numbered pages”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의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제4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각각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할 수 있는 사람의 승무자격 유효기간(이 규칙 시행 이후 제42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승무자격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 사람 또는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승무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후 승무자격을 되살린 사람의 경우에는 새로 받은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을 말한다)은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할 수 있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42조제5항에 따라 승무자격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승무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후 승무자격을 되살리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양수산연수원장이 시행하는 해기능력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조(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가목(5)에 따른 색각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른 색각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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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부령 제148호) 시행일 : 2015.7.3
1. 개정이유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장은 선박의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사 또는 점검하고,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 등을 안내하도록 하며, 여객선에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의무적으로 승무시키도록 하고, 특히 여객선의 선장은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승무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3000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선장이 선박의 출항 전에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점검의 방법 및 대상,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에 대한 비상시 주지사항의 안내 등에 관한 사항,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승무기준 및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장의 출항 전 검사 또는 점검 방법 등(안 제4조 신설)
선장은 출항 전 검사 또는 점검은 목록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검사 또는 점검 사항에는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비상배치표 및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비상시 여객주지사항의 안내 방법 및 내용(안 제7조제7항 신설)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여객에 대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외의 선박은 출항 후 1시간 이내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출항 후 4시간 이내에 승?하선 질서의 유지, 여객선의 구명설비 등의 사용법, 비상시 여객 행동요령 등 여객이 비상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
다.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및 승무 기준(안 제43조의3 신설 및 별표 2)
여객선의 소유자가 여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여객선에 승무시켜야 하는 여객안전관리선원은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으로 하고, 여객선의 여객 정원이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는 등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승무 기준을 정함.
라. 여객선의 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안 제45조의2 및 별표 5의2 신설)
여객선의 선장이 받아야 하는 적성심사는 운항사고 이력, 운항경력, 항로의 표지 및 항로특성 숙지 여부, 비상상황 대응능력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되, 관계 공무원 및 해기사 자격 등이 있고 승선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전문가로 구성하는 적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함.
마. 선원에게 제공하는 제복의 종류 등(안 제47조의7 및 별표 5의3 신설)
여객선 등의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제복은 2년 주기로 하계용 및 동계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직위와 이름을 표기한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등 제공하여야 하는 제복의 종류와 수량, 지급주기 등을 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3항에 따라 여객선선장의 승선공인을 받은 사람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승선공인을 받은 여객선선장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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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31호, 2015.1.6) 시행일 : 2015.1.6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선내비상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장은 선내비상훈련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는 외에 훈련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려는 사람이 일반건강진단 외에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항체검사를 제외함으로써 선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며, 선원의 해상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의 부원(部員)은 기초안전교육 재교육을, 모든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하는 선원은 여객선 기초교육의 재교육을 5년마다 받도록 하여 선원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고, 여객선기초교육의 교육시간을 1일에서 2일로, 여객선상급교육의 교육시간을 2일에서 4일로 연장하는 등 선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을 확대하며,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교육을 면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선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31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을 제외한다)의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여객선기초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외의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하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객선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2에 따른 여객선기초교육을 받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한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객선기초교육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재교육 면제자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재교육이 면제된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남은 사람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동안 해당 교육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연장된 교육의 유효기간 동안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교육의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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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99호, 2014.9.19) 시행일자 : 2014.9.19
◇ 개정이유
선원의 근로기준과 생활기준 보장에 필요한 국제적인 기준을 규정한「2006 해사노동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원의 휴식시간 완화에 관한 기준,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 간, 선박조리사교육 등에 관한 사항 및 선원이 선박소유자나 선장의「선원법 」등의 위반 사실등을 해양항만관청 등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의 처리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수행하고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의 통보 사 항등「선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안 제39조의5 신설)
단기 항로 등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 무한 선원의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을「선원법」의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선원에게 임의의 1주간에 대하여 70시간 이상, 임의의 24시간에 대하여 10시간 이상의 휴 식시간을 보장하고, 휴식시간의 분할은 두 차례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며, 휴식시간의 완화는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2주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되, 휴 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안 제39조의6 신설)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및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하고, 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과 매 2시간 연속 근로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함.
다.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안 제47조의2.제47조의4 신설 및 안 별표 2)
선박조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선박조리사교육 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 점한 사람으로 함.
라.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안 제47조의6 및 제47조의7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하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으로 선내 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관리, 소년선원과 여성선원의 보호, 위험작업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선원이 선내안전과 위생 유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으로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숙지 및 준수, 화물창에서의 작업등 위험작업 시 안전장비의 사용 및 개인위생 관리의 철저 등을 정함.
마. 선원의 신고 사항 처리 절차(안 제57조의4 및 별 표 5의2 신설)
선원근로감독관 등은 선원이 선박소유자나 선장의「선원법」등의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선박을 방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신고 사항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선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대한민국 영사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안 제57조의5 신설)
1) 대한민국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수행한 경우 수행한 사무와 관련한 보고자, 신고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수행한 사무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국적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대한민국 영사의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 사무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 등을 대한민국 영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99호, 2014.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 부터 시행한다.
1. 제39조의5, 제39조의6, 제47조의6, 제47조의7, 제57조의4, 별표 5의2 및 부칙 제3조 :「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50조제2항, 별표 2,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 2015년 2월 6일
제2조(선박조리사교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조제2호에도 불구하고「선원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15년 2월 6일 전에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 까지, 별표 2,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조제2호에도 불구하고「선원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5년 2월 6일 전에도 제47조의5,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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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65호, 2014.1.8) 시행일 : 2014.4.9
1. 개정이유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자는 선내 식량 및 식수에 관한 사항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도 록 하여 선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승무자격 요건을 완화하며, 선내 의료관리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을 의무화하는 등 의료관리자의 업무를 확대하여 선내 의료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항목을 국제적 규범에 맞게 추가하여 선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며, 해사노동적합증서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여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량 및 식수 등에 관한 점검 및 기록 의무화(제9조제2항 신설)
「2006 해사노동협약」에서 선장 등에게 선내 식량 및 식수의 공급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점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선박 내에서의 식량과 식수의 공급ㆍ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의 개선을 도모함.
나.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완화(제42조)
유조선ㆍ케미칼탱커 및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하는 항해사, 운항장 또는 운항사의 경우 3개월의 승무경력과 기초교육과정 및 직무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승무 경력과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는 선원의 범위를 1등항해사 및 운항장으로 한정하는 등 위험화물적재선박 선원의 승무자격 요건을 완화함.
다. 의료관리자 업무 구체화(제52조제3항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의료관리자가 선내 환자의 의료관리 업무를 실시한 경우 표준의료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내 의료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함.
라. 해사노동적합증서 인증검사 항목 확대(제58조의3제2항)
선원의 휴가에 관한 권리와 선박소유자의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 의무 등 5개 항목을 인증검사 항목에 포함함으로써「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선원의 권익보장을 강화함.
마. 해사노동적합증서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가능사유 신설(제58조의4제4항 신설)
시운전을 하는 경우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사노동적합증서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도 항해할 수 있도록 함.
바.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기준 완화(현행 제58조의8제1항제4호 삭제)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 기준에서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선박소유자의 인증검사 대행기관 선택권을 확대 함.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65호, 201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를 신청한 경우는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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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12.30) 시행일자 : 2014.1.1
● 해양수산부령 제63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의 해양수산부령 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2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10조(「선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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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시행일 : 2013.3.24
2013.3.24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정으로 인한 개정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국토해양부령 → 해양수산부령
국토해양부 →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부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465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0조의 개정규정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제41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7조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2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6조의4제3호, 제57조제4항, 제58조의6제2항, 제5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의9제1항ㆍ제2항, 별표 2 비고의 제6호ㆍ제9호,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35쪽,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8서식, 별지 제17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2쪽ㆍ3쪽ㆍ4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1쪽 중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35쪽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중 "MLTM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2-2110-8574"를 "MOF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44-201-4073"로, "sidinfo@mltm.go.kr, WWW.sid.go.kr Jungang-Dong, Gwacheoun-City, Gyeonggi-Do, 427-712"를 "sidinfo@mof.go.krWWW.sid.go.kr #11, Doum-ro 6,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339-012"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KOR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KOR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3쪽ㆍ4쪽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2쪽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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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465호, 2012.5.18) 시행일 : 2012.5.18
● 개정이유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11024호, 2011.8.4. 공포, 2012.2.5. 시행)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검사제도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해사노동인증검사의 절차 및 방법, 해사노동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 등을 정하며, 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선원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원의 송환비용 범위 확대(안 제19조 신설)
1)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지원하는 선원의 송환비용에 선원의 개인화물 운송비용과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 비용을 추가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선원의 송환비용이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되어있으나 앞으로는 화물운송비용 및의료관리비용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안정적 귀국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어선원의 유급휴가일수 확대(안 제46조의5)
1) 원양어업, 대형선망어업 및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이 1년간 계속 승무한 경우 에부여받는 유급휴가 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함.
2) 다른 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유급휴가를 받아온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가 대폭 확대됨 으로써 어선원의 생활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선원의 직무자격,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제도 등의 정비(안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53조, 제54조, 별표 2및별표 3)
1) 2012년부터 시행되는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당직근로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에 따라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 선원의 의무교육과정, 선원의 건강진단 항목 및 건강진단 판정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격기준, 교육훈련기준, 의료관리 및 건강기준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제고 및 외국에서의 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의 대응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사노동인증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 10까지 및 별표 6신설)
1) 해사노동인증검사의 절차,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사유, 인증검사관의 자격기준,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이의신청절차 및 인증검사 수수료 등을 정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절차,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을 규정함.
2) 선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실시되는 해사노동인증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원의 근로내용 및 생활기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65호, 201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0조, 제40조, 제4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5조제3항(「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제42조의 개정규정 : 이 규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 2015년 2월 6일
4.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5. 제53조제1항제2호.제8호, 제54조, 별표 2(선박보안교육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이 규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종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규정은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선원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선원 거주설비의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선원근로계약서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적용례) ①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 정은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강진단의 실시 및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제2호.제8호 및 제54조의 개정규정 (색각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선원의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2의 개정규정(교육기간에 관한 개정규정 만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육훈련을 받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2의 개정규정(선박보안교육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국제항해에 종사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부터 적용 한다.
제9조(선원건강진단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건강진단을 받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판정기준(색각판정기준만 해당한다)을 적용한다.
1.「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라 해기사의 면허(통신사와 기관사만 해당한다)를 받은 사람
2.「선박직원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제10조(위험물적재선박승무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제4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
2. 종전의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
②제1항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위험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제11조(구명정 조종사 자격 및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구명정수자격 및 고속구조정수자격은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구명정 조종사 자격 및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 및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제12조(상급안전교육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상급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급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제13조(상급안전교육의 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비고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개정규정 및 부칙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급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선박보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같은 법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12시간 이상의 보안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보안 상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제4호 표외의 부분 중“「선원법」제3조제5호”를 “「선원법」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비고란 제1호 중“「선원법」제3조제5호”를 “「선원법」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표제4호의 2중“「선원법」제3조제2호 및제4호”를 “「선원법」제2조제3호 및제5호”로 한다.
②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7조의2제3항 후단 중“「선원법」제3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선원법」제2조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및제1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이 하“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④선원의안전 및 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선원법 제76조 및제81조”를 “「선원법」제82조ㆍ제83조 및제91조”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 중“「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법 제76조제2항에서 “위험한 선내작업”이라 함은”을 “법 제82조제 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를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중“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법 제81조제4항”을 “법 제9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항해”란”을 “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란”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법 제81조제6항”을 “법제91조제6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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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7.1) 시행일 : 2009.7.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 개정 사유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9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선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상급안전교육의 유효기간란 중 “5년”을 각각 “없음”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상급안전교육의 경우 육상근무 등으로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체류한 후 승무하려는 자 및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재교육과정이 필요한 자는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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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132호, 2009.5.25) 시행일 : 2009.8.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9447호 2009. 2. 6. 공포, 2009.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경비를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훈련을 기초안전교육 및 상급안전교육으로 정하려는 것임.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제57조의3으로 하고,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교육비 등의 감면) 법 제107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
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2. 별표 2에 따른 상급안전교육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32호, 2009.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육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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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80호, 2008.12.19) 시행일 : 2008.12.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선공인 신청 등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승선공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가 같은 선박 간에 교대 승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공인 대상선박을 여객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는 한편, 여객선의 선원 중 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기초 및 여객선 안전교육을 자체 선상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80호, 2008.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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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45호, 2008.8.28) 시행일 : 2008.8.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
8822호, 2007. 12. 31. 공포, 2008. 7.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보호휴가로 휴
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 산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법 제2조제2항에 따라”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0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를 각각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7까지로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제46조의6(종전의 제46조의5)제1항 본문 중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른”을 “제46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7(종전의 제46조의6)제1항 중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른”을 “제46조의4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른”을 “제46조의4에 따른”으로, “제46조의4의 규정에 따른”을 “제46조의5에 따른”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2호 중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을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9조에 따라”로, “제26조제8항의 규정에의하여”를 “제26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55조의2 중 “법 제8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6조제5호에 따른”으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5호, 2008.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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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381호, 2007.8.17) 시행일 : 2007.8.17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오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를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 그 제출에 갈음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 중 병적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81호, 2007.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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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령 제367호, 2007.4.13) (시행일 : 2007.4.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이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초안전교육ㆍ구명정수교육ㆍ상급소화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교육 등의 재교육을 면제하여 재교육으로 인한 선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관리자의 시험합격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험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근해어선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어선원들이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복잡한 서식을 알기 쉽고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67호, 2007.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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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령 제312호, 2005.10.17)
1. 개정이유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7479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내?외국 선원에게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함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신원조사 및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정하고, 선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 사실인정과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정하며, 어선원을 위한 유급휴가제 도입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방법 등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각종 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식을 개선?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의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종류별 위험물운송의 구체화(제17조 신설)
(1) 위험물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행중인 경우로서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운항중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류, 방사성물질 등 7개 특정 위험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항행중에는 쟁의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3)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운항중의 안전성과 선원근로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절차 등 마련(제34조의2 신설, 제35조?제37조 및 제38조)
(1) 외국의 항만을 출입하는 선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 교부방법, 정정 및 재교부방법 등을 정하되, 선원신분증명서는 신원확인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도록 하고, 본인 또는 선장?고용인의 대리인을 통하여 교부하도록 함.
(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으로 외국항만에서의 상륙 및 승선, 통과여행 등에 있어서 선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선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 마련(제39조 내지 제39조의4 신설)
(1) 체불임금 등의 지급보장을 위한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선행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절차 및 체불임금지급사유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체불임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은 해당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관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관청에 직접 하도록 하되, 퇴직한 선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선원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일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선원의 권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어선원의 유급휴가 시행방법 등(제46조의3 내지 제46조의6 신설)
(1) 일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승무하는 어선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대상?부여방법 및 유급휴가급 등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유급휴가를 원양어업?대형선망어업 및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어선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기본휴가일수는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하여 15일로 하며, 유급휴가중인 어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도록 함.
(3) 어선원의 유급휴가제 시행으로 선원의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부 칙(2005.10.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4조의2?제35조?제37조?제38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9조 내지 제39조의4의 개정규정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초안전교육 이수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0톤 이상 25톤 미만의 어선에 승무하고 있는 어선의 부원에 관한 기초안전교육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일로 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5년 12월 31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선원수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