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29163호, 2018.9.18) 시행일:2018.9.21
◇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 개정내용
제14조 중 "별표 1 제28호의3의 규정"을 "별표 1의3"으로 개정
⊙대통령령 제29163호(2018.9.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별표 1 제28호의3의 규정"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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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914호, 2018.5.28) 시행일:2018.5.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선박 내에 게시하여야 할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하며,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5129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고목을 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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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779호, 2018.3.30) 시행일:2018.3.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의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 또는 기금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을 추가함으로써, 선원의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8779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
제18조의3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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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시행일 : 2017.3.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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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795호, 2017.1.17.) 시행일 : 2017.1.18
1. 개정이유
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遺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2006 해사노동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4508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8. 시행)됨에 따라,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재해보상의 청구와 지급 및 선박 내 서류의 게시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선원이 지정하여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선원의 가족, 변호사 등으로 정하고, 유기구제보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하려는 선원 등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게 유기된 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재해보상의 지급(제33조 신설)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재해보상보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해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서류의 선박 내 게시ㆍ비치 의무 대상 및 서류의 게시 방법(제50조의7 신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등을 선박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모든 선박의 선박소유자로 하되, 송환 절차,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등의 서류를 선박 내 게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로 정하는 등 선박 내 서류 게시ㆍ비치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선박 내 서류 게시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서류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원이 많이 이용하는 선박 내 사무실, 식당 또는 휴게실 중 한 곳에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영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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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대통령령 제26386호, 2015.7.6., 일부개정] 시행일 : 2015.7.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3000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선원을 의무적으로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의 범위를 연해구역,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으로 정하고,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6386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 단서"를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예비원을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나. 「해운법」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제21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선박을 3척 이하 보유한 다른 선박소유자와 공동으로 해당 선박소유자와 다른 선박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예비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예비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공동으로 확보한 예비원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의 제목 "선내급식"을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으로 한다.
제5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 법 제8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를 "법 제10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복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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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시행일 : 2014.11.19
◇ 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부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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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310호, 2014.4.15) 시행일 : 2014.4.15
● 개정이유
선원의 근로기준과 생활기준 보장에 필요한 국제적인 기준을 규정한 「2006 해사노동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조리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 선원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 및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선원 송환보험가입 대상자를 확대하여 선원의 송환에 관한 권리를 강화하며, 예선(曳船)의 항해당직 부원(部員)의 자격 규제를 폐지하여 예선업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제2조 신설)
「2006 해사노동협약」및「선원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선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중 선박검사원, 선박수리를 위하여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도선사, 항만노동자, 실습선원 등을 선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선장의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제3조의6 신설)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는 등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선장은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나, 선장의 휴식 시간에는 1등항해사, 운항장 등이 선장의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장의 휴식 시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장의 휴식시간 중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다. 선원 송환보험가입 대상자의 범위 확대(제5조제1항)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 선원을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로 송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송환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의 범위를 현재의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의 선박소유자로 확대하여 선원의 송환에 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 보장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범위 확대(제18조의3제1항제1호 신설)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의 범위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을 추가하여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 보장을 강화하도록 함.
마. 예선의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 규제 폐지(제21조제1항 단서)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접안 등을 위하여 다른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예선의 운항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항해당직 부원을 반드시 승무하게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에서 예선을 제외함으로써 예선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
바. 선박조리사의 자격 등(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2006 해사노동협약」및「선원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의무적으로 선박에 승무하게 함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 교육을 받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선박조리사를 승무하게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선박의 범위를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및 어선 등으로 정함.
사. 선원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제49조의2 신설)
선원이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의 내용을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선내 불만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내고충처리 담당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아. 외국에서 대한민국 영사의 직무 범위 및 절차 명시(제49조의3 신설, 현행 제50조 삭제)
외국에서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영사의 업무 범위와 업무 수행 절차 등을 명시하여 외국에서 선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자. 국내 입항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내용 및 절차(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신설)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항구에 기항하는 등 우리나라의 감독권이 미치는 외국선박에 대한 상세점검 및 상세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2006 해사노동협약」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
부 칙(대통령령 제25310호, 2014.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제3조, 제3조의6, 제32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 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제5조제1항: 이 영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52조제2항제1호: 2015년 2월 6일
제2조(선박조리사 자격 검정을 위한 준비행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 및 제5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을 미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실시한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조리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제3조(송환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의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족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에서의 해양항만관청 업무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한 행위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한 행위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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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254호, 2014.1.29) 시행일 : 2014.1.29
제8조제1항 본문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를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를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⑦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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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시행일 : 2013.3.23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정에 따른 개정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국토해양부령 → 해양수산부령
부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 제43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바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2호,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제23조, 제32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0조의6제1항ㆍ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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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620호, 2012.2.3) 시행일 : 2012.2.5
● 개정 이유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11024호, 2011.8.4. 공포, 2012.2.5. 시행)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제도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해사노동인증검사의 기준,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절차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의 종류와 그 가입방식을 정비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원송환보험 및 선원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정비(제5조 및 제32조)
1)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의 범위를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또는「한국해운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등으로 정하고, 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는 선원이 보험자 등에게 직접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선원송환보험 및 선원재해보상보험의 범위가 명확해지며, 보험금 등에 대한 선원의 직접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원의 권익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어선원의 통상임금 등 산정기준 개선(제19조의2)
1)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월고정급 기준으로 120퍼센트에서 135퍼센트 등으로 각각 15퍼센트 포인트씩 상향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함.
2) 재해보상 및 유급휴가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상향조정을 통하여 어선원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1) 해사노동인증검사의 세부 검사기준을 정하고,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기관과 체결하여야 하는 협정의 세부내용을 정하며, 해사노동인증검사 결과 발급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그 기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 칙(대통령령 제23620호, 20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3호, 별표 2 제2호타목.저목 및 처목의 개정규정은「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종전의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규정은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선원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송환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일 전 임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법 제117조제1항 및 이 영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센터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선원법」제2조”를 “「선원법」제3조”로 한다.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4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관청”을 “해양항만관청”으로, “승무원 명부”를 “선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선원법」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를 “「선원법」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선원법」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제5호 중 “「선원법」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선원법」제3조제8호”를 “「선원법」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양수산관청”을 각각 “해양항만관청”으로, “「선원법」제109조제1항”을 “「선원법」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④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민원사항란 중 “「선원법」제63조제3항”을 “「선원법」제6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 중 “「선원법」제3조제5호”를 “「선원법」제2조제6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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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157호, 2010.5.4) 시행일 : 2010.5.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나 선장이「근로기준법」등을 위반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한 선원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선원법」이 개정(법률 제9851호, 2009.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법 제146조제2항”을 “법 제1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146조제2항”을 “법 제1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22157호, 201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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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530호, 2009.6.9) 시행일 : 2009.8.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를 가지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킨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9447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그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대통령령 제21530호, 2009.6.9)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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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시행령 일부개정(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2722호, 2008.2.29 개정) 시행일 : 2008.2.29
해양수산부령 → 국토해양부령
해양수산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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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00호, 2007.9.28) 시행일 : 2007.11.4
제6조제3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으로 한다.
부 칙(선박안전법시행령, 2007.9.28, 대통령령 제203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으로 한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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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037호, 2007.4.27) (시행일 : 2007.4.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선 또는 하선으로 인하여 선원의 교대가 있는 경우 해당 선원의 승무원명부에 대하여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면제하고, 선박의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8041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대통령령 제20037호, 2007.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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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077호, 2005년 9월 30일)
1. 개정이유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7479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내?외국 선원에게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함에 따라 발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와 그 교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보험?공제 및 기금의 종류와 그 지급사유?절차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대상 및 교부절차 등 마련(제13조 내지 제15조 신설)
(1) 선원의 신분을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가 수록된 선원신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동 증명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와 구체적인 발급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외국인의 경우 영주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선원신분증명서는 본인이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도록 하며, 그 밖에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과 수록내용 등을 정함.
(3) 내?외국 선원에 대한 호혜균등적인 대우를 실천하고,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선원이 외국항만에서의 상륙?승선 및 통과여행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게 되어 선원의 편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한 세부내용 마련(제18조 내지 제18조의6 신설)
(1) 선박소유자가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을 위하여 도입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세부절차,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절차 등은 현행 임금채권보장 법령의 내용에 준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선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 및 기금의 종류 및 관리방법 등을 새롭게 정함.
(3)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과 같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이 강화됨으로써 선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 칙(2005.9.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과 제13조 내지 제15조, 제50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의 가입, 지급사유의 확인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불임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파산선고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다음 각 호로 본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