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8286호, 2021. 6. 15., 일부개정)(시행 2021. 6. 1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먼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장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시신을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다음으로,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 승무정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승무정원을 재인정받도록 하며,
또한,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하고, 요양 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하며,
마지막으로,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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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4조의2 및 제179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취업 신고의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 및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병보상 지급의 적용례) 제9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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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5129호, 2017.11.18.) 시행일 : 2018.5.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선원은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양항만관청 등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기하는 선내 불만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선박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도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작성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4.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5.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ㆍ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⑤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승선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제179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선박소유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내 불만 처리절차 관련 서류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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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4803호, 2017.4.18.) 시행일 : 2017.7.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2010년 개정규정에서 당직부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Able seafarer)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법에 유능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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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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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 제13186호, 2015.2.3., 타법개정] [시행 2015.8.4.]
◇ 제정이유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며, 항만관제 및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 및 안보 위해 요소의 제거를 도모하고,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ㆍ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 신고 면제(제4조제1항제3호)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모터보트ㆍ동력요트 등 선박형 수상레저기구가 단순히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에도 입항ㆍ출항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의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여 수상레저활동의 편의를 도모함.
나. 선박교통관제 근거 마련 및 관제응답 청취의무 부여(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및 업무를 명시하며, 선박교통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
다.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ㆍ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함(제35조).
라.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제37조 및 제42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및 그 밖의 수역시설 등에서 선박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화재ㆍ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게 하고,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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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2조"를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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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 제13000호, 2015.1.6., 일부개정] [시행 2015.7.7.]
◇ 개정이유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 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이에 선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비상대비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안전관리승무원 제도의 도입, 선장의 적성심사 강화, 선박 위험시나 충돌 시 등에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장은 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의 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 선장의 직접 조종 지휘 구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사유에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를 추가하고,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등에는 선장이 예외 없이 직접 조종을 지휘하도록 강화함(제9조).
다. 선장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는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도록 하면서 해원에게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비상배치표 게시 등 의무,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제15조, 제63조 및 제179조).
마.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2 및 제167조제3호 신설).
바. 인터넷으로 승선ㆍ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에 대한 공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3항, 제45조제4항 신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제64조제5항 신설).
아.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여객선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제66조의2 및 제173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자.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제82조제7항, 제83조제3항 신설, 제179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선원복지, 선원인력수급, 선원인력의 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하며,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107조).
카. 선박 위험시나 충돌 시 등에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등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함(제161조 및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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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000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①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구를 출입할 때
2.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3.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4.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② 선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원에게도 준용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훈련"을 "훈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②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기구의 사용법, 피난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 비상시 여객주지사항의 안내시기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44조제3항 전단 중 "(公認)"을 "(인터넷을 통한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승선ㆍ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에 대한 공인을 면제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
제6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① 여객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여객선 소유자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적성심사기준의 충족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복의 제공시기, 복제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원은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10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원복지에 관한 사항
가.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나.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다. 인력ㆍ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
라. 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활
마.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바. 선원복지시설 설치 항구의 선정
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
아. 선원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자.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원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가. 선원인력의 수요 전망 및 양성
나. 선원의 구직ㆍ구인 및 직업소개 기관의 운영
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선원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선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목표
나. 선원 교육훈련의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
다. 선원 교육훈련 기관 및 운영방식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다.
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선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로 한다.
⑤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을 "제107조제3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5조 중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를 "제76조제2항ㆍ제85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및 의료관리자"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인터넷으로 승선ㆍ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1조 및 제1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해원: 3년 이상의 징역
3.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박 또는 화물에 손상을 입힌 선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2조(벌칙) 제12조 본문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장: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항 전의 검사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한 때
1의3.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65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소유자가"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2조제1항"을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2조제2항"을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제1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69조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71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72조 중 "선박소유자가"를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4항 또는"으로 한다.
제173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여객선선장으로 승무시켰을 때
제176조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5조, 제109조제1항"을 "제10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선장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선장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선장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6.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선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복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원복지기본계획 및 선원인력수급계획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원정책기본계획 중 해당 분야의 기본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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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일 : 2014.11.19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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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188호, 2012.1.17) 시행일 : 2012.2.5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법」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항내뿐만 아니라항계 밖에서도 작업이 이루어지는 항만예선의 경우 항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선원법」이 적용되지 않고「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항계 밖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선원 법」이 적용되는 등 항행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법적용이나 해석을 둘러 싸고 상당한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바, 항만예선의 경우 항행장소에 관계없이「선원법」의 적용 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적용 내지 해석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선박”을 “선박(「항만법」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선박”을 “선박(「항만법」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법률 제11188호, 2012.1.17)
이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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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제11024호, 2011.8.4) 시행일 : 2012.2.5(세부적인사항은 부칙 참조)
1. 개정이유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을 위하여 국내 시행에 필요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일본어 표기이면서 의미전달이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내해나 항만구역 등의 수역 외의 수역을 운항하는 항해선은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공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된 선원근로계약 변경 시 선박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함(안 제27조제2항).
다. 유기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 또는 자국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을 송환한 후 그 소요비용을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라. 어선을 제외한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4조).
마. 양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박에 승무시키도록 함(안 제76조제2항).
바. 선원에게 보호장구나 방호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 및 제83조).
사.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외국선박에 승무한 외국인 선원이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통하여 무료로 의료조언이나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8조).
아. 선원구직ㆍ구인등록기관 등 선원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및 「해운법」이 정하는 사항과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즉시 조사하고, 그 조사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113조 및 제114조).
자.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만 간을 항해하는 선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절차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5조부터 제141조까지).
부 칙(법률 제11024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호, 제9조 단서, 제27조제2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 제54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8조, 제89조, 제106조, 제107조, 제113조, 제114조, 제123조, 제129조,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3. 제136조 및 제1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다만, 여객선과 산적운반선(散積運搬船)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 제54조, 제60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6조제2항, 제106조, 제129조, 제132조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호, 제50조, 제55조, 제60조,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제2항, 제98조, 제114조, 제119조 및 제123조를 적용한다.
제3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미리 행할 수 있다.
1.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 및 협정 체결
2. 제1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및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과 준비행위는 이 법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송환비용, 유급휴가비 또는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고ㆍ인가 또는 자격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이나 건강진단서를 지니고 있거나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은 이 법에 따라 자격증, 건강진단서 또는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선원법」 제54조”를 “「선원법」 제59조”로 한다.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船員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을 “「선원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섀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제8조제3호 중 “船員法 第100條第3項의 規定”을 “「선원법」제110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선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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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개정(법률 제9851호, 2009.12.29) 시행행일 : 2009.12.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 칙(법률 제9851호, 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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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일부개정 [(항만법개정)법률 제9773호, 2009. 06. 09] 시행일 : 2009.12.10
[개정내용]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부 칙 (법률 제9773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생략 ⑭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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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법률 제9447호, 2009.2.6) 시행일 : 2009.8.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법」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선적증서를 삭제하고, 선원에 대한 법정 교육훈련경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건강진단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제20조제1항제1호·제107조제2항개정, 제146조제1항 삭제, 제14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9447호, 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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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개정) 시행일 : 2008.2.29
해양수산부령 → 국토해양부령 해양수산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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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법률 제8621호, 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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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해운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운법」 제26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해운법? 제34조"를 "「해운법」 제33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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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항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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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근로기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2조 내지 제9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36조·제37조·제39조·제66조·제110조(제6조·제7조·제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제112조(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제113조(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5조(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68조, 제107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제51조의2제5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1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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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224호, 2007.1.3) : 시행일 2007.1.3
■ 개정이유
선장은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항행하는 중 기상이변 등의 위험과 마주치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에 통보하게 하고,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행방불명되는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 선원이 직접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하선(下船)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자격증명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상기상(異常氣象) 등의 통보제도 강화(안 제14조)
(1)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빙산과 같은 이상기상 등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친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제협약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영해를 벗어난 곳에서도 통보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이상기상 등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친 경우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양경찰과 같은 해상보안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상의 이행합의의 취지에 따라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세계 각국의 선박의 안전항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선원 본인에 대한 하선공인(下船公認) 신청 허용(안 제45조제3항 단서)
(1) 선원이 승선 또는 하선하려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승하선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고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하선공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선원 본인이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고의로 하선공인 신청을 기피하거나 선장이 행방불명되는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이 직접 하선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부득이한 경우 선원 본인이 직접 하선공인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선원의 하선을 방해하여 강제노역하게 하는 등 선원에 대한 부당근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원의 권리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선박의 선원에 대한 항만국통제의 강화 등(안 제114조)
(1)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자격증명 등에 대한 감독으로서의 항만국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고, 항만국통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절차 및 항만국통제의 실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선박이 충돌 또는 좌초하거나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항만국통제를 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게 하되 우리나라의 항구 안에 입항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항만국통제를 위한 검사의 대상과 실시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3) 외국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자격증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됨으로써 무자격 선원에 의한 사고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등을 방지하는 등 우리나라 항구에서의 운항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 칙(법률 제8224호, 2007.1.3) : 시행일 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45조제3항, 제113조제2항, 제114조 및 제1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선박의 감독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한민국의 항구 안(정박지를 포함하는 외국선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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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8041호, 2006.10.4) 시행일 : 2007.4.5
◎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법률 제7406호 2005. 3. 24. 공포, 2005. 6. 1. 시행)으로 선원수첩이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배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선원의 경우에도 선박근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선박 승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자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한편, 선원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대상이 아닌 여객 등 배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선원근로감독관의 질문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사업장 출입검사시 7일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부담을 경감하며, 선박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법률 제7406호, '05.3.24)으로 선원수첩이 여권을 대신 할 수 있는 기능이 배제되고 선원수첩으로 출국시 선원수첩에 주무관청의 출국확인을 받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선원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45조제4항).
나. 선박 승무 제한자를 선박승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ㆍ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으로 함(제76조제3항).
다. 선원근로감독권은 “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토록 행사요건을 명확화 함(제116조제1항).
라. 선원근로감독과 관계가 없는 “여객 그 밖의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한 선원근로감독관의 불필요한 질문권을 삭제함(제116조제2항 삭제).
마. 선원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임검시 7일전까지 사전 통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함(제116조제3항 신설).
바. 선원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임검시 신분증 제시 의무와 아울러 임검 내용에 대한 문서 교부를 의무화함(제116조제4항).
사. 승무(乘務)에 적당하다는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선박에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완화함(제140조, 제146조제1항).
부 칙(법률 제8041호, 2006.1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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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은 법률 제7479호(2005.3.31)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ILO)의 2003년선원신분증명서에관한협약(개정)제185호에서 생체인식정보가 내장된 선원신분증명서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에게도 주 40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하여 선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원(漁船員)에 대한 선원법 적용의 확대( 제2조제1항제3호)
(1)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선원법의 적용대상을 25톤 이상 어선의 선원에서 20톤 이상 어선의 선원으로 확대하도록 노사간에 합의(2004. 8. 26.)함에 따라 이를 선원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선원법 적용제외대상 선박을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으로 함.
(3) 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의 선원의 권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선원의 쟁의행위 금지사유의 구체화( 제27조)
(1) 선원의 노동기본권인 쟁의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종전에는 선박이 항행중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행중인 경우 등으로 그 금지사유를 구체화함.
(3) 선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원의 권익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선원신분증명서제도의 도입( 제45조의4 신설)
(1) 2001년 미국 뉴욕 등에서 발생한 9·11테러 사건 이후 미국의 제안으로 선원의 신분을 생체인식정보를 수록한 선원신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2003년선원신분증명서에관한협약(개정)제185호가 국제노동기구총회(2003. 6. 19.)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외국항만에 출입하는 선원은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
(3) 항만을 출입하는 선원에 대하여 생체인식정보가 수록된 선원신분증명서로 그 신분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강화하고,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은 외국항만에서의 상륙 및 승선, 통과여행 등에 편의를 제공받게 되어 선원의 편익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선원임금채권의 보장을 위한 보험 등에의 가입 의무화( 제51조의2 신설)
(1) 1998년 12월 14일 선원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하여 한국선주협회 등 선박소유자단체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사이에 단체협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소유자단체에서만 소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에 취약한 실정이므로 선박소유자의 보험·공제 가입 또는 기금조성을 의무화하여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을 보다 확실히 하려는 것임.
(2) 선박소유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 또는 폐업의 경우에 발생한 선원의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함.
(3) 선원의 임금채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원의 권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주 40시간 근로제의 도입( 제55조, 제60조제4항 신설)
(1) 육상 근로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주 5일제 근무(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2003. 9. 15. 공포)를 선원법에도 도입하여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현행 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1일 늘리도록 하되, 선박소유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시간외근로 가운데 월 16시간은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추가하도록 함.
(3) 선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 제72조 신설)
(1) 어획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어선원 근로계약의 특징으로 인하여 어선원에 대하여는 현행 선원법에서 유급휴가제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었으나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승무하는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함.
(3) 해당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의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부 칙(법률제7479호, 2005.03.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호, 제45조의4 내지 제45조의6 및 제143조제2호·제3호·제3호의2의 개정규정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1조의2 및 제139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선원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제55조·제60조 및 제13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상시 500인 이상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3.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4.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5. 상시 2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