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타법개정(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06.30)(시행 2021. 6. 30)
[일괄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ㆍ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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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66호, 2019.8.20., 일부개정] [시행 2019.8.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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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부령 제304호, 2018.10.15.) 시행일 : 2018.10.1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려는 선장 및 항해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이 개정됨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운항에 관한 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운항에 관한 기초교육 외에 직무교육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중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는 자도 면허취득교육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190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면허취득교육의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7월 1일 전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란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7월 1일 전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란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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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38호, 2017.6.27., 일부개정] [시행 2017.6.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면비행선박의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내용 중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을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은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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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223호, 2017.2.1.) 시행일 : 2017.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급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에 전문과목을 추가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라 1,000볼트를 초과하는 고전압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기관사 등으로서 승무하려는 사람은 고전압 운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이 신설될 당시 내항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 있던 항해사 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의 이수 시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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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217호, 2017.1.2.) 시행일 : 2017.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 제217호(2017.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2017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 2017년 1월 1일
제14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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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90호, 2016.5.16., 일부개정][시행 2016.5.16.]
◇ 개정이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에 맞추어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기관사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운항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기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5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지정 후에도 지정교육기관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교육기관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 교육과정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함.
나. 해기사 면허증 발급 및 해기사 면허 갱신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 안 제18조제6항 신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하려는 사람이 첨부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발급하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로 승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기사 면허증 발급 및 해기사 면허 갱신과 관련한 국민 편의를 도모함.
다. 전자기관사의 면허취득교육 신설 및 해기사에 대한 교육 강화 등(안 별표 1)
전자기관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10일의 교육과 6개월의 원격교육을 받도록 전자기관사의 면허취득교육을 신설하는 한편,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고전압 직무교육 등 보수교육을 보완하고, 면허갱신 교육대상자가 원양선 직무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갱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해기사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연안여객선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국제적인 교육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을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 취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운전교육"이란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 중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면허취득교육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제11조제1항 중 "시험"을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4의2. 영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1.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2의2.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나. 전자해도장치교육
다. 자동충돌예방교육
라.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마.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2의3.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을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발급하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이하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라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를 "법 제7조제3항제1호,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제6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제18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면허의 갱신신청은"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이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별표 수정 (원문 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비고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
2. 별표 1의 선교자원관리교육란, 기관실자원관리교육란,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란,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
3.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란, 원양선 직무교육란 및 연안선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4. 별표 1의 고전압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면허취득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보수교육란 중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보수교육의 직무교육란 중 원양선 직무교육 및 연안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 또는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 보수교육의 직무교육란 중 고전압 직무교육의 개정규정은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1,000볼트 이상 고전압의 발전기 또는 변압기가 설치된 항해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교자원관리교육 및 기관실자원관리교육 폐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선교자원관리교육 또는 기관실자원관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보수교육의 개정규정에 따른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선교자원관리교육 또는 기관실자원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보수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필기시험면제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필기시험면제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교육과정 면제제도 등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라 각각 연안선 직무교육, 면허갱신 교육 또는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표 1에 따른 연안선 직무교육, 면허갱신 교육 또는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예인선에 승선 중인 기관사가 항해사로 전직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12호에 따라 예인선 직무교육을 면제한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라 같은 표의 해양오염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해기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기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수교육란에 따른 교육 중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해기사면허증에 적어야 한다.
1.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2. 전자해도장치교육
3. 자동충돌예방교육
4.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5.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제17조에 따른다.
제8조(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라 발급된 승무자격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은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6개월"은 "12개월"로, "6 months"는 "12 months"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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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32호, 2015.1.6) 시행일 : 2015.1.6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연안여객선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의 의사결정 능력 및 통솔력 등을 강화하여 해상안전사고의 대응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선내 인적 자원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교육을 3일간 받도록 직무교육을 신설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제공>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32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선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객선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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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12.30) 시행일자 : 2014.1.1
● 해양수산부령 제63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의 해양수산부령 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2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제8조(「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에 대하 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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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시행일 : 2013.3.24
2013.3.24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정으로 인한 개정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국토해양부령 → 해양수산부령
부칙 <제1호, 2013.3.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4조제1항제7호나목,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6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비고의 제8호ㆍ제10호,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7호나목, 별지 제12호의8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9>부터 <6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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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332호, 2011.2.18) 시행일 : 2011.2.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선박직원법」(법률 제9874호, 2009.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 및「선박직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68호, 2011. 2. 14.공포, 2011. 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기사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해기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안하려는 것임.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32호, 201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영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의 개정규정 중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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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117호, 2009.4.10) 시행일 : 2009.4.10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되는 기준 기간을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경사유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17호, 2009.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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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직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 일부 개정)(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개정) 시행일 : 2008.3.14
해양수산부령 → 국토해양부령
해양수산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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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372호, 2007.5.29), 시행일 2007.5.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기사에 대한 한정면허의 범위를 확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의 한정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의 면허증 교부신청 및 면허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해기사면허시험과 관련하여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각종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며, 그 밖에 면허취득교육.면허갱신교육 등 해기사면허와 관련한 각종 교육기간을 단축하여 선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72호, 2007.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선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가목에 따라 연안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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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제340호(2006.6.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시행일 : 2006.6.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오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21개의 해양수산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실습선의 현황?실습장비?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3. 교직원의 인적사항?자격, 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 교육과정별 정원?입학자격,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 당해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의 신청)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제2항?제4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선원수첩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선박별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등본
나. 승무경력 증명기간내의 국민연금 또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사실확인서
다. 승무경력 증명기간내의 봉급지급대장 및 소득세납세필증명서(나목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내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의6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 11>, <별지 12> 및 <별지 13>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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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309호, 2005년 9월 30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직원법”의 개정(법률 제7480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해기사에 대하여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승무자격증의 교부?갱신절차, 해기사시험의 면제 및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새롭게 정하는 한편, 선박직원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을 일부 조정하고 시험 또는 면허증 교부에 따르는 수수료율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2005.9.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