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971호, 2017.3.29) 시행일 : 2017.3.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및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기의 범위,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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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7031호, 2016.2.29., 일부개정][시행 2016.2.29.]
◇ 개정이유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 해당 시운전선박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직원이 승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운전선박의 선박직원 승무기준을 정하는 한편, 해기사(海技士) 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인정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기사 면허 갱신에 필요한 승무 경력 요건 개선(제20조제2호)
해기사 면허의 갱신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승무 경력에 외국선박에서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 외에 한국선박에서 같은 조건으로 승무한 경력도 포함되도록 하여 해기사 면허 갱신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을 개선함.
나.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어선 외 선박의 갑판부 승무기준 강화(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 신설)
항행구역이 평수(平水)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인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어선 외 선박 갑판부에 3등 항해사를 추가로 승무시키도록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
다. 시운전선박의 최저승무기준 신설(별표 3 제7호 신설)
연안수역 등을 항행하는 시운전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크기, 주기관의 추진력 등을 고려하여 승무시켜야하는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일반 선박과 별도로 정함으로써 시운전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함.
⊙대통령령 제27031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해기사시험"을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으로, "「병역법」에 의하여"를 "「병역법」에 따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을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운전 선박"을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으로서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이하 "시운전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기사시험"을 "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을 "제24조에 따라 시험"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의2에 따라"로, "해기사시험"을 "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무자격증"을 "제1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시험"을 "제1항에 따른 시험"으로,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해기사"를 "제5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해기사시험"을 "시험"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외국선박 또는 함정"을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에 제8호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선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3천톤 이상의 어선 외 선박의 갑판부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에 따른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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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162호, 2015.3.24) 시행일 : 2015.3.25
◇ 개정이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에 맞추어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2538호, 2014.3.24. 공포, 2015.3.25. 시행)됨에 따라, 전자기관사 면허의 시험과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한정면허를 받을 수 있는 해기사 면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정면허 대상 해기사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1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해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선 또는 어선으로 승무선박의 종류를 한정하여 면허하는 항해사 면허의 범위를 면허의 취득 방법과 관계없이 외해(外海)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5급 및 6급 항해사까지 확대하도록 함.
나. 해기사 면허 취득 교육ㆍ훈련 대상 확대(제5조제1항제1호)
지정교육기관에서 해기사 양성교과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또는 일부 통신사 등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지금까지 별도의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정의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 선박직원의 능력 및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전자기관사 면허에 필요한 시험과목 등 마련(제12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별표 1의3 제2호의2 및 별표 2 제2호의2 신설)
신설되는 전자기관사 면허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그 필기시험의 과목을 전자기관, 직무일반 및 영어 등으로 정하는 등 전자기관사 면허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
라. 승무경력 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추가(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등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기사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의 산정에 포함되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기간에「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또는「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한 외국의 지정교육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마.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의 승선선박 지정제도 폐지(제17조제3항)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외국에서 발급한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해기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무자격증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금까지 승무직종, 승무등급 및 승선선박을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승무직종 및 승무등급만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승선선박 변경으로 외국인 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제협약에 따른 어선의 승무기준 등 개정(별표 1의3 제1호ㆍ제2호, 별표 3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4 제1호, 별표 4 제1호의2 신설)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경력 산정 및 어선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의 기준이 되는 어선의 규모는 어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어선의 항행구역은 일반 선박과 구분되는 무제한수역 또는 제한수역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어선의 선박직원 승무기준을 제한수역과 무제한수역을 항행하는 어선으로 구분하고, 길이가 24미터 미만의 어선,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인 어선, 45미터 이상인 어선 등을 구분하여 정함.
<법제처 제공>
부칙(대통령령 제26162호, 2015.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면허취득교육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정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교육기관에 입학한 사람의 승무경력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승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통신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어선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제7조(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에 따라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별표 4 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1. 어선 외의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3년까지
2.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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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시행일 : 2015.1.6
⊙ 대통령령 제25985호(2015.1.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부칙(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 (생략)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5항부터 제30항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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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516호, 2013.4.22) 시행일 : 2013.4.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동력요트면허를 신설하여 해기사 면허에 대한 한정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55톤 미만의 비상업용 동력요트의 경우에는 승무 기준을 완화하여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가 선장 직무를,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가 기관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동력요트면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로 하고,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모터보트.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제3호의2의 모터보트.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제1호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을 이수한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는 연안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비상업용 동력요트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요트에서 선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별표 3제2호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운전교육을 이수한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는 연안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비상업용 동력요트 중 총톤수 55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미만인 요트의 기관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24516호, 2013.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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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시행일 : 2013.3.23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정에 따른 개정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국토해양부령 → 해양수산부령
외교통상부장관 → 외교부장관
부칙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의4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 비고 및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14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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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628호, 2012.2.22) 시행일 : 2012.2.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기사(海技士) 시험에서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또는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연안수역을 운항하는 예선(曳船)으로서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 1명의 승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시키도록 하여 항해사의 운항과실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칙(대통령령 제23628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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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668호, 2011.2.14) 시행일 : 2011.2.14
1. 개정이유
표면효과를 이용하여 비행하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9874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조종 가능한 수면비행선박의 종류 등을 한정하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의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승무경력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군함의 배수톤수를 명확히 표시하여 해기사 면허취득과 관련한 승무경력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한정면허 제도의 도입(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수면비행선박은 선박의 특성과 항공기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 작동원리도 다양하므로 작동방식을 한정하는 면허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사업용과 비사업용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건이 완화된 비사업용 한정면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 중 표면효과가 발생하는 높이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는 표면효과전용선 면허와 자가운전 중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제도를 도입함.
3) 수면비행선박의 종류에 따라 조종사면허 취득요건을 적절히 구분함으로써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의 시험방법 및 승무경력(제12조 제4항, 별표 1의3 및 별표 2)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의 취득을 위한 시험은 항해, 운용, 법규, 영어 및 면비행선박공학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경우에는 4급 항해사, 4급 운항사 및 사업용조종사 자격 이상으로서 일정기간의 승무경력 등을,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경우에는 5급 항해사 및 자가용조종사 자격 이상으로서 일정기간의 승무경력 등을 각각 갖추도록 함.
3. 수면비행선박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별표 3)
1) 수면비행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수면비행선박에 승무하는 선장이나 항해사 등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은 선장 및 1등 항해사 각 1명의 승선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 항해용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하도록 하고, 국내 항해용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 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이거나 충돌예방을 위한 장애물 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등 항해사의 승무를 면제하도록 함.
3)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 원칙을 정하고 연속항행시간에 따라 적합한 최저승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면비행선박의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부 칙(대통령령 제22668호, 20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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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018호, 2008.9.18) 시행일 : 2008.10.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선박의 기준 총톤수가 30톤 미만에서 25톤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으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5호가 개정(대통령령 제19076호, 2005. 9. 30. 공포, 2008. 10. 1. 시행)되어 소형선박 조종사 1인을 승무시키던 25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어선업계, 유선ㆍ도선업계 등의 경영난과 선박직원 구인난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기존 총톤수 3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계속 소형선박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076호 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 중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총톤수가 측정된 선박으로서 총톤수”를 “총톤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1018호, 2008.9.18)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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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개정(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2722호, 2008.2.29 개정) 시행일 : 2008.2.29
해양수산부령 → 국토해양부령
해양수산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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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00호, 2007.9.28) 시행일 : 2007.11.4
<개정내용>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제29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선박안전법시행령, 2007.9.28, 대통령령 제203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⑤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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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075호, 2007.5.25), 시행일 2007.5.25
● 개정이유
해기사면허에 대하여 승무하는 선박의 종류.항행구역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한정면허의 범위를 확대하여 5급 이하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도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단순한 해기사면허에 해당하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의 경우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면허 소지자 등은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의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하며, 그 밖에 승무경력의 증명을 위한 훈련기록부 제출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기사 한정면허의 범위 확대(제4조)
(1) 요트를 비롯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해기사면허의 수요가 많은 상선.어선의 한정면허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1급부터 4급까지의 항해사면허에 대하여만 상선 또는 어선의 한정면허를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기사 양성교육과정 등을 이수하거나 대형선박의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5급 및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도 상선 또는 어선의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도 해당 면허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요트의 한정면허와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한정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 해기사면허의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한정면허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업종별 해기사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며 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훈련기록부의 제출 면제(제9조제4항제2호 및 같은 호 단서 신설)
(1) 외항상선에 승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 증명은 외항상선에 승선할 수 없는 5급 해기사의 경우 필요하지 아니하고, 하위 등급의 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선박에 승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훈련기록부의 제출을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로서 일정 해기사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 그 승무경력을 증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급 해기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경우와 하위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 등급의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훈련기록부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
(3) 5급 해기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와 하위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상위 등급의 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훈련기록부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해당 면허 발급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제14조의3 신설)
(1) 해기사면허 중 최하위 등급의 면허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승무경력의 특례를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쉽고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낚시업?유도선업 및 수상레저산업 등 소형선박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쉽게 취득하게 하여 관련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해상운송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 칙(대통령령 제20075호, 2007.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경력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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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076호, 2005.9.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직원법”의 개정(법률 제7480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해기사에 대하여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승무자격증 발급을 위한 조건.신청 및 교부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이 대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소형선박의 기준톤수를 하향 조정하고, 승무경력 증명방법과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을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2005.9.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형선박의 톤수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총톤수가 측정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3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