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직원법 개정(법률 제13267호, 2015.3.27) 시행일 : 2015.3.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내용>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법률 제13267호, 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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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일 : 2014.11.19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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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시행일 : 2013.3.23
2013.3.23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개정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 외교부장관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9>까지 생략
<600>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2항, 제26조의2 및 제3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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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798호, 2011.6.15) 시행일 : 2011.6.1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일 경우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제를 재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기 위하여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 칙(법률 제10798호, 2011.6.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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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개정(법률 제9874호, 2009.12.29) 시행일 : 2009.12.29
● 개정이유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수면비행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선장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수면비행선박을 이 법의 선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면허규정을 신설함(제2조제1호가목, 제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2.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시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벌칙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도록 함(제29조 및 제31조제2항)
부 칙(법률 제9874호, 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4) 및 제4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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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항만법개정)법률 제9773호, 2009. 06. 09] 시행일 : 2009.12.10
[개정내용]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부 칙 (법률 제9773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생략 ⑬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⑭ 부터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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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개정) 시행일 : 2008.2.29
해양수산부령 → 국토해양부령
해양수산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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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377호, 2007.4.11) : 시행일 2007.4.11
수산업법 일부 개정으로 선박직원법이 일부 개정됨
개정내용
제6조제5호 및 부칙 제2항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수산업법)
시행일 :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 ⑫생략
⑬법률 제8222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5호 및 부칙 제2항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⑭내지 생략
제1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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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379호, 2007.4.11) : 시행일 2007.4.11
항만법 일부 개정으로 선박직원법이 일부 개정됨
개정내용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부 칙(항만법)
시행일 :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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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222호, 2007.1.3) : 시행일 2007.7.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기술(海事技術)의 국가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해기사교육기관의 설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승무자격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등을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게 하여 해기사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제해기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에 대비하여 국내법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국제협약 사항의 이행조치를 이 법에 마련하는 한편, 경영여건이 악화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기사면허의 결격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우리나라 영해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박직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법률 제8222호, 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도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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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7789호, 2005.12.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의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어선에 승무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박직원을 계속하여 승무시킨 자를 종전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함.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