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06.30)(시행 2021. 6. 30)
[일괄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ㆍ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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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341호, 2019.5.31.) 시행일 : 2019.7.1 / 2019.6.12(26조의 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傭貸船) 제한 등 조치의 예외 인정을 위한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5919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및 법률 제1616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 제한 등 조치의 예외 인정을 위한 허가 업무의 처리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그 소속 운항관리자의 선임ㆍ배치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고, 여객선 안전정보 게시ㆍ관리 주체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0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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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258호, 2017.9.22., 일부개정][시행 2017.9.22.]
◇ 개정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안 제15조의9 신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객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등의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그 후에는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조건 완화(안 제16조의3제1호 단서, 안 제16조의3제2호 단서 신설)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을 등록 신청 전까지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운항 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조건을 완화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제15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시기를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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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217호, 2017.1.2.) 시행일 : 2017.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 제217호(2017.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2017년 1월 1일
2. 제15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2017년 1월 1일
3. 제15조의11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2017년 1월 1일
4. 제16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2017년 1월 1일
5.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20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 2017년 1월 1일
7.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8. 제25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017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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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 부령 제210호, 2016.12.5.) 시행일 : 2016.1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받은 경우 처리기간과는 별도로 선박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간을 통보하는 절차를 삭제하여 면허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경영형태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서 회사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선박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기를 월 1회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운항관리자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으로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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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78호, 2015.12.31., 일부개정] [시행 2015.12.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사고 등에 따른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에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 및 외국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를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가 제공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추가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의무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
4. 외국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를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의 보험 또는 공제
제15조의12제1항 중 "법 제22조 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 공증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의4 중 "법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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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해양수산부 부령 제150호) 시행일 : 2015.7.7
1. 개정이유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한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3002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된 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과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본금,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 공모의 절차 등(안 제3조)
지금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 중 특히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는 기존 사업자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수송수요기준을 고려하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웠으나, 면허기준 중 수송수요기준이 폐지되고,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선박의 선령,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여객선의 선령기준 강화(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지금까지 여객선은 선령 30년까지 선박안전검사 및 선박관리평가를 통과하거나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경우 선령을 연장하여 운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카페리 여객선 등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최대 운항가능한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여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다. 항로고시 제도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島嶼民)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고시하는 경우 그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새로운 항로의 고시가 필요하거나 공시된 항로에 기항지를 추가하는 등 항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의 도입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선박의 운항항로 이력, 해양사고 이력 및 선박 개조 이력 등을 적은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장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하는 여객선의 선령(船齡), 선종(船種), 여객정원, 여객선의 총톤수 및 화물의 적재한도 등 여객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마.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의 관리 강화(안 제15조의3, 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신설)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심사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항관리규정 제출기한을 운항개시일 7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앞당기며,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필요한 선박검사증서 및 선박의 복원성 관련 자료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운항관리규정 심사의 실효성을 높임.
바. 여객명부 및 차량 등 화물 관리 강화(안 제15조의7)
지금까지 여객 등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하거나 승선하려는 경우 여객의 신분을 확인하여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필요한 정보를 여객명부로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고, 차량 또는 화물 운송의뢰인에게도 그 성명,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차량선적권 또는 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그 내역을 관리하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2의3 다목ㆍ라목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운항관리규정의 제출기한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14일 이후에 운항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객선 선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선령기준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4조(운항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여객선운항관리규칙」(국토해양부령 제540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15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항관리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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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정비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12.31) 시행일 : 201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개항질서법 시행규칙」등 32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32조 (「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0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 2015년 1월 1일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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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19호, 2014.12.16) 시행일 : 2014.12.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톤수 100톤 이 상인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이 되도록 선박 보유량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유조선으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43퍼센트가 현행 선박 보유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총톤수 100톤 이상인 유조선을 1척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선박 보유량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내항 화물운송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의 종류 구분
내항 화물운송사업 선박보유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1호의 평수구역(平 水 區域) 또는 해당 지방 해양항만청 관할 구역 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 이 등으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 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 항 화물운송사업 : 보유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다만, 유조선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 하려는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 유조선을 1척 이상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19호,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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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11호, 2014.11.19) 시행일 : 2014.11.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 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내항여객운송사업 관련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해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항관리규정의 접수ㆍ심사 및 변경요구,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내항여객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업무로 정하려는 것임.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11호, 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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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12.30) 시행일자 : 2014.1.1
● 해양수산부령 제63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의 해양수산부령 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2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22조(「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의8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2014년 1월 1일
4. 제16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2014년 1월 1일
5.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25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014년 1월 1일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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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445호, 2012.2.27) 시행일 : 2012.2.27
● 개정이유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수송수요 기준을 완화하고, 해당 수송수요 기준을 탄력적으 로적용할 수 있는 대상 선박의 범위를 정하며,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선 보유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수송수요 기준 완화(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제1호) 1)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 기준인 평균 승선 및 적취율(積聚率)을 평균 운송 수입률로 용어를 변경하고, 그 기준을 100분의 35이상에서 100분의 25이상으로 완화하며, 총 톤수 및최대속력이 우수한 선령 10년 미만의 선박을 취항시키려는 경우 등에는 평균 운송수입 률을 100분의 20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합리적 경쟁을 통한 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현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수면비행선박 보유량 기준 신설(별표 2) 1)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수면비행선박 보유량 기준을 총톤수 합계 3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합계 30명 이상으로 함. 2)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위한 수면비행선박의 보유량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수면비행선박의 상용 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여객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등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및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13일에서 9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 편의성을 높이도록 함.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45호, 2012.2.2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외항 여객운 송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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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392호, 2011.10.19) 시행일 : 2011.10.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을 경영할 수 있는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에서「상법」상의 회사로 확대하고, 선박대여업의 등록기준을
100톤 이상의 선박보유에서 20톤 이상(부선 100톤 이상)의 선박보유로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해운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3233호, 2011. 10. 19. 공포ㆍ시행)으로 외항 여객운송사업 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표 4 해운중개업의 시설 및 경영형태란 중 “주식회사”를 “회사”로 하고, 같은 표 선박대여업의 시설 및 경영형태란 중 “100톤”을 “20톤(부선은 100톤)”으로 하며, 같은 표 선박관리업의 시설 및 경영형태란의 제1호 중 “주식회사”를 “회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구비서류란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92호, 2011.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218호, 2010.1.29) 시행일 : 2010.1.29 ●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18호, 2010.1.29) 부칙에 의거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됨 [본문 생략]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18호, 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9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제11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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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7.1) 시행일 : 2009.7.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 개정 사유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9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운중개업”을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해운중개업”을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표자의 성명 제22조제5항제4호 중 “해운중개업”을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같은 호 라목의 행위만 해당한다)을 등록한
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박보유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4의 선박대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1호 중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을 “해운대리점업”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4호 단서 중
“해운중개업”을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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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91호, 2009.1.13) 시행일 : 2009.1.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여객선 교체비용 또는 여객선 구입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 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하여는 현행 최대 25년이던 여객선의 선령기준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선박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91호, 2009.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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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착 일부개정(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시행일 : 2008.3.14
해양수산부령 → 국토해양부령
해양수산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Fisheries →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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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413호, 2008.2.27) 시행일 : 2008.2.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법률 제8381호, 2007. 4. 11. 공포ㆍ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98호, 2007. 11.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한편,
선원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업자가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또는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금액을 선원 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13호, 2008.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85호 해운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당시
화주 또는 대량 수요자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그 운송계약기간(종전의 계약이
그 기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갱신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종료될 때까지는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영업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자와 동종 사업자와 상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영업보증기간,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다목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여객선의 통제절차란 가목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해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365호, 2007.4.10) (시행일 : 2007.4.1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법?(법률 제8046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90호, 2007. 4. 4. 공포, 2007. 4. 5. 시행)의 개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ㆍ기간ㆍ정원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제도, 해상교통서비스의 증진을 위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제도, 선박의 증선ㆍ감선 등에 대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인가제도 및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보조항로지정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한정면허의 요건과 그 사업범위,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조치의 내용, 사업계획변경 인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수송수요기준의 산정방법 및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선적증서의 제출의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그 밖에 해운사업자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일부 서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65호, 2007.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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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제340호(2006.6.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시행일 : 2006.6.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오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21개의 해양수산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제21조(해운법시행규칙?의 개정) 해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뒤쪽을 각각 , 및 과 같이 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