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9.24)(시행 2021.9.24)
[제정]
1. 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을 입법화하고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의 고려사항(안 제3조)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등과 함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고려하도록 함.
나. 인허가의제 관련 행정청 간의 협의ㆍ조정(안 제4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안 제5조)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2) 「행정기본법」 제29조에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6개 대통령령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
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등(안 제11조)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함.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2조)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안 제13조)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고, 법제처장과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현행 법령의 입법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안 제17조)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 결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법계획에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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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31931호, 2021.8.6)(시행 2021. 8. 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8293호, 2021. 7.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ㆍ자원 산업 관련 업무 담당 조직을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수차관 도입 및 업무 분장(제4조 및 별표 3, 제5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정무직 1명, 5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 및 산업혁신성장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에너지산업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각각 장관을 보조하도록 함.
나.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ㆍ개편 및 인력 증원(제14조, 제43조, 제46조,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제50조 삭제)
1)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개편하고, 에너지 전환 총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
2)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분야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전력혁신정책관 및 전력계통혁신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함.
3)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석탄전원에서 친환경전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재생에너지보급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고위공무원 1명)은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폐지함.
4) 수소경제 육성 지원 및 수소 안전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실에 수소경제정책관 및 수소산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함.
5)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원전지역협력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함.
다. 개방형 직위 확대(제48조)
국장급 직위 증가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를 6개에서 7개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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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200호(2018.9.28) 시행일 : 2018.9.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사유를 마련하고,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 간에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신고의 수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여객선의 보유량과 선령 등 그 면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여객의 승선권 기재내용 및 승선 여부 확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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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845호(2018.4.30) 시행일 : 2018.5.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용 연료의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물품공급업 및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용품공급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하고,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수리 관련 사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8845호(2018.4.30)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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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713호(2018.3.20) 시행일 : 2018.3.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면서 그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항로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해당 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중고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요되는 이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문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조항로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조항로의 지정일
2. 보조항로의 지정사유
3.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포함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제4호 중 "선박을 건조하기"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필요한 중고 선박을 수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의 대출금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제21조의2의 제목 중 "보조금 지급정지"를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류구매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제3호 중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유류세 보조금"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를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로,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석유판매업자로부터"를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유류구매카드"로,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호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보조금"을 각각 "유류세 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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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335호, 2017.9.19., 일부개정][시행 2017.9.22.]
◇ 개정이유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공모ㆍ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의 정지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등의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해운산업 지원에 필요한 해운거래 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ㆍ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기준(제21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 등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를 1회 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증빙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증빙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ㆍ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함.
다.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제23조의2 신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는 특별수송기간에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 등의 범위 이내로 하도록 함.
부칙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파목부터 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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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시행일 : 2017.3.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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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시행일 : 2017.1.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17조까지 생략
제218조(「해운법 시행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중 "제3조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여객선의 규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로,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여객선의 규모: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2017년 1월 1일
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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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658호, 2016.12.5.) 시행일 : 2016.1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항 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여 반복적 민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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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388호, 2015.7.6., 일부개정] 시행일 : 2015.7.7.
◇ 개정이유
내항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3002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안전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해운업자가 내항여객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하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내항선의 선박 대체를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 내용변경(제5조제1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제5조제3호 삭제)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독과점을 억제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하는 등 여객운송사업면허 제도가 개편되어 여객운송사업면허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개방됨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하여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운송사업면허를 특별히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되, 선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고객만족도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함.
나.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2조의2 신설)
여객선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하는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는 해사안전감독관, 선박운항관리자 및 선박검사원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다.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등 설정(제12조의3 및 별표 1 신설)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수석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임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의 규모에 따라 해기사 면허의 등급 등 자격증의 종류와 선박의 승선경력 및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을 달리하여 자격기준을 정하는 한편,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이 6척 이하이면 수석안전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의 척수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인원을 정함.
라.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추가(제17조제5호 신설)
지금까지 해운업자가 내항여객선 또는 내항화물선의 보수 또는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등을 위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만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고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출금리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자금을 정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해운업자가 선박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마.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제23조의2 신설)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을 정함.
바.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별표 1의2)
지금까지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를 상한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고, 3회 위반 시 해당 선박에 대한 감선조치를, 4회 이상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별표 1 및 별표 3 제2호나목ㆍ다목 및 파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완료되는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완료된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의 적용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5년 전부터 3년 전까지의 기간에 받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의 적용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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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시행일 : 2015.1.6
⊙ 대통령령 제25985호(2015.1.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부칙(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1항부터 제23항 (생략)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5항부터 제30항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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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759호, 2014.11.19) 시행일 : 2014.11.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공포.시행)됨에 따라,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운항관리규정의 접수ㆍ심사 및 변경 요구, 출항 정지와 관련된 운항관리자의 요청 접수 등 내항여객운송사업 관련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부칙(대통령령 제25759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의 행위와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요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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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시행일 : 2013.3.23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정에 따른 개정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국토해양부령 → 해양수산부령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 제2차관 → 해양수산부차관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화물운송사업(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
화물운송사업
부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조제5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사업(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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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233호, 2011.10.19) 시행일 : 2011.10.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항 여객운송사업,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면허ㆍ등록 및 감독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
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해상운송 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
려는 것임.
● 개정 내용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항 제1호 중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내항 여객운송사업만 해당한다)”로 하며,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운대리점업”을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으로하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운대리점업”을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 및 선박대여업”으로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외항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다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외항 여객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권한은 제외한다.
5.법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다만,법 제14조제8호의 경우에는 외항 여객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23233호, 2011.10.1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권한이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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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225호, 2010.6.28) 시행일 : 2010.6.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유, 제철원료 및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의 화주가 선사(船社) 등과 협력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소유 주식 지분의 기준을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완화하고, 대량화물의 화주 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견을 거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 칙(대통령령 제22225호, 201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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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0722호, 2008.2.29 개정) 시행일 : 2008.2.29
해양수산부령 → 국토해양부령
해양수산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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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398호, 2007.11.30) 시행일 : 2007.11.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의선박 매매 및 용대선(傭貸船)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허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81호, 2007.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부 칙(대통령령 제20398호, 2007.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운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414호 해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1월 2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제해운대리점업 또는 국내해운대리점업에 대하여는 이 영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을 “「해운법」 제33조”로 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6호 중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1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7항 중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6조”를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4조”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1호 중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에 따라”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39조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해운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해운업자의 선정기준의 제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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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9990호, 2007.4.4) (시행일 : 2007.4.5 )
1. 개정이유
「해운법」의 개정(법률 제8046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으로 순항여객운송사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제도,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제도 및 보조항로지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제도의 운영방법,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세부 인가기준 및 보조항로의 지정절차와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사하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한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등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서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제도의 운영방법 등(안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5 신설)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불이익조치 등에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고객만족도에 따른 불이익조치의 내용,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결과의 공표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항로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증선·대체 등과 관련한 불이익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는 해상교통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며,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외에 개별 평가순위를 함께 공표하도록 함.
(3)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 및 그 결과의 공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해상교통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안 제4조)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의 증선·대체 및 감선 등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지 여부 등의 면허기준과 선박의 증선 및 대체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이 해당 항로의 수송안전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
(3) 주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세부기준을정함으로써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및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안 제5조 및 제5조의2)
(1)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항로를 운영하게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보조항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일자·지정사유 및 지정항로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조항로의 특성·수요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및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을 정함으로써 도서주민이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보조항로 운항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안 제6조)
(1) 보조항로를 운영하려는 자가 없거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운항명령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조항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운항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보조항로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월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그 손실보상금은 보조항로 운항명령에 따른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항결손액과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로 결정하도록 함.
(3)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보조항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특별한 운송수단이 없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 칙(대통령령 제19990호, 2007.4.4)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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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176호, 2005.12.9)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 칙(대통령령 제19176호, 2005.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