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법」일부개정 [법률 제18067호, 2021.4.13] [시행일: 2021.4.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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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제15011호, 2017.10.31) 시행일 : 2018.5.1
◇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ㆍ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한편, 선박수리부문은 생산유발과 고용효과가 크고 정보기술산업,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로 경제적 확장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이지만 그동안 조선산업의 한 부문으로만 인식되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선용품공급업(물품공급업)의 경우 영업구역이 항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규제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해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소규모 업체별로 차등화된 선박수리 기술을 통합ㆍ관리하는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급유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박에 용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선박과 관련된 용어인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며,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함(제2조, 제26조의3 및 제31조).
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함(제26조의3).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5011호(2017.10.3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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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제14748호, 2017.3.21) 시행일 : 2017.9.22
1. 개정이유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결격사유 확대 및 내항여객운송사업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교육 의무 이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협의간주제, 자동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함(제4조의2제5항 신설).
나.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선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함(제8조제3호).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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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개정(법률 제14117호, 2016.3.29.), 시행일 : 2016.9.30
◇ 개정이유
이 법의 입법취지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것임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목적규정에 여 객·화물의 안전 운송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행위무능력 및 파산 등을 이유로 여객운송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자체가 다시 면허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어 이중제한에 해당되는 결격사유를 개 선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에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 는 한편, 안전한 여객·화물 운송을 위해 해운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여객·화물의 안전운송 근거를 마련함(제1조).
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및 파산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제8조).
다. 법률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제31조).
라.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3조).
마. 안전한 여객·화물 운송을 위해 해운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 표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부 칙(법률 제14117호, 2016.3.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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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법률 제13186호, 2015.2.3., 타법개정][시행 2015.8.4.]
◇ 제정이유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며, 항만관제 및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 및 안보 위해 요소의 제거를 도모하고,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ㆍ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 신고 면제(제4조제1항제3호)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모터보트ㆍ동력요트 등 선박형 수상레저기구가 단순히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에도 입항ㆍ출항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의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여 수상레저활동의 편의를 도모함.
나. 선박교통관제 근거 마련 및 관제응답 청취의무 부여(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및 업무를 명시하며, 선박교통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
다.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ㆍ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함(제35조).
라.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제37조 및 제42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및 그 밖의 수역시설 등에서 선박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화재ㆍ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게 하고,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른 항계로 동일 항계 내"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로 한다.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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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 제13002호, 2015.1.6., 일부개정) 시행일 : 2015.7.7
◇ 개정이유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화물과적, 선박평형수의 부족, 화물고박 불량 등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과 함께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내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노후 여객선의 신조ㆍ대체 활성화, 수송수요 기준 등 진입장벽의 철폐 등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아울러, 내항 화물선은 2001년부터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최근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함.
이에 내항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송수요 기준 폐지를 반영하여 한정면허 제도를 정비하고, 면허 부여 시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제4조).
나. 면허기준 중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운항능력과 자본금을 면허기준으로 추가함(현행 제5조제1항제1호 삭제, 제5조제1항제5호).
다.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를 도입함(제8조제2호의2 및 제1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라. 여객선 이력관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여객선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3 신설).
마.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등 중대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위반 사항을 추가하면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제19조).
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점검 조치 강화 등 운항관리규정 작성ㆍ심사 및 준수사항을 정비함(제21조).
사.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에 대해서도 여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승선 확인 절차를 보완함(제21조의2, 제21조의4 신설).
아.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거나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5 신설).
자. 운항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박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임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 의무를 명확히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직무수행 개선 조치근거를 마련함(제22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는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을 보조금 지급정지 대상으로 추가함(제41조의3).
타. 안전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정비ㆍ강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전속 고발권을 삭제함(제57조, 제57조의2 신설, 제59조, 현행 제60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21조의5, 제59조제1항제1호, 제59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한정면허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속하였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③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면허 또는 한정면허"를 "면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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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일 : 2014.11.19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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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제12492호, 2014.3.18) 시행일 : 2014.3.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로 변경 된 것을 반영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 칙(법률 제12492호,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제17조제3항,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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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제10219호, 2010.3.31) 시행일 : 2011.1.1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부칙에 의거 해운법이 개정됨 [본문 생략]
부 칙(법률 제10219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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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일부개정 [(항만법개정)법률 제9773호, 2009. 06. 09] 시행일 : 2009.12.10
[개정내용]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부칙(법률 제9773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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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제9615호, 2009.4.1) 시행일 : 2009.4.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 칙(법률 제9615호, 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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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개정) 시행일 : 2008.2.29
해양수산부령 → 국토해양부령 해양수산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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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381호, 2007.4.11) 시행일 : 2007.4.1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62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운임과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6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3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6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3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114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던 외국인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에 따라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으로 본다.
제9조 (정부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에 따라 행하여진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은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외국에 대한 대항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25조에 따라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한 대항조치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순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취항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항명령을 받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에 대하여는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취항명령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②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③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운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해운법」 제34조"를 "「해운법」 제33조"로 한다. ④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해운법 제26조"를 "「해운법」 제24조"로 한다. 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2항"으로, "동법 제26조의3"을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