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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13호, 2007.11.7)   시행일 : 2007.11.7 
● 개정사유 
○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8221호, 07. 11. 4) 등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등 보완 
○ GPS 플로터등 3종의 선박용물건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신설 
● 주요 개정내용 
○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정리 
   - 목적 및 형식승인 대상을 정함 
   - 용어의 정의 수정 
○ GPS 플로터, 투척용 소화기 및 퇴적오니 제거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신설(Ⅱ. (Ⅲ) 제145호부터 147호)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시험기준 제정/개정 
○ 환경시험항목에 GPS플로터(GPS Plotter) 추가 
○ 81. 씨앵커(구명정용 및 구조정용, 팽창식구명뗏목용)시험기준 : 개정 
○ 145. GPS플로터(GPS Plotter) : 제정 
○ 146. 투척용 소화기 : 제정 
○ 147. 퇴적오니 제거설비 : 제정 
■ 선박용물건 검정에 관한 기준 제정 
○ 투척식 소화기 : 제정 
○ GPS플로터(GPS Plotter) : 제정 
○ 퇴적오니 제거설비 : 제정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13호, 2007.11.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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