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60호, 2007.8.24) 시행일 : 2007.8.24
● 개정사유
레이다반사기의 성능기준에 대하여 국제표준규격(ISO) 및 한국표준규격(KS)의 성능기준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 임.
● 주요개정내용
○ 레이다반사기의 형식승이시험기준에 대하여 국제표준규격(ISO) 및 한국표준규격(KS)의 성능기준을 반영하여 개정 함[111. 레이다 반사기(생존정용 레이다 반사기포함) 개정]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 60호, 2007.8.24)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은 각각 이 기준에 적합한 시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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