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6-80호, 2006.11.10) 시행일 : 2006.11.30
1. 개정 사유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사항 수용 및 미비점 보완
- IEC 60945:2002 개정사항 수용(환경시험기준)
-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 제1장 1.2.2.6 수용)
- 기관구역 수분무 소화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지침(MSC Circ. 1165) 반영
○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조의2(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성능기준 반영 및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염수분무시험, 진동시험 및 고온도 시험 등 13개 환경시험기준 개선
-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Ⅱ) 2. 라., 바. 내지 자., 타. 내지 하.,너., 러. 내지 서., 저. 내지 커, 및 허. 관련)
○ 구명설비 만셀색도를 폐지하고 눈에 잘 띄는 색으로 개선
-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Ⅲ)의 구명설비관련 색도기준)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성능기준 마련
-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Ⅲ) 31. 관련
○ 자장식호흡구 용기 내부에 부식등 확인시험 신설
-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Ⅲ)의 39.관련)
○ 방수복 시험기준중 인장강도 시험기준 국제표준화(ISO규격 반영)
-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Ⅲ) 106. 마. (2) 관련)
○ 간이항해기록장치(S-VDR) 시험기준 마련
-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Ⅲ) 138. 관련)
■ 선박용물건 환경시험 방법 개정
염수분무시험, 진동시험, 고온도시험, 온습도시험(휴대용, 보호용 및 노출용 장비), 저온시험, 전도성 고속 불연속 전류급변에 따른 내성시험(휴대용 장비는 면제), 전도성 전류급변 내성시험(휴대용 장비는 면제), 전원공급의 short-term 변동에 대한 내성시험(직류전원 장비 및 휴대용 장비는 면제), 전원공급 실패에 대한 내성시험(휴대용 장비는 면제), 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전도 방사 시험(휴대용 장비는 면제), 방사 발산 시험(휴대용 장비는 면제), 전도 저주파수 간섭에 대한 내성시험, 전도 고주파 간섭에 대한 내성시험, 방사 전자계 내성시험, 디지털 인터페이스 시험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시험기준 개정
10. 전폐형구명정(공기자급식구명정, 공기자급식자유낙하구명정, 내화구명정 및 내화자유낙하구명정 포함) : 개정
11. 팽창식구명뗏목 : 개정
12. 고체식구명뗏목(외각에 FRP재, 내부에 Plastic 부력재를 가지는 것) : 개정
13. 구명부기(외장재에 천을 사용한 것) : 개정
16-1. 구명부기(팽창식의 것) : 개정
17. 구명동의(팽창식) : 개정
18. 구명동의(고체식) : 개정
19. 구명부환 : 개정
21. 부력재료(FRP재) : 개정
31. 자동확산형 소화기(액체) ⇒ 31.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 개정
33-1 고정식 자동확산 분말소화기 : 삭제
39. 자장식호흡구 : 개정
80. 구조정(고체식) : 개정
83. 구명기구의 포지 : 개정
85. 보호카바 : 개정
102. 화염통과방지장치 : 개정
106. 방수복(구명동의와 병용의 방수복은 본시험기준 외에 구명동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 개정
121. 고정식국부소화장치용 미분무수노즐(개방형) ⇒ 121. 미분무수노즐(개방형): 개정
138. 항해자료기록장치(VDR) ⇒ 138. 항해자료기록장치(VDR) 및 간이항해기록장치(S-VDR) : 개정
■ 선박용물건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
● 팽창식구명뗏목 : 위크링크강도 검정항목 삭제
● 공기식매트리스 : 처짐현상시험, 항균성, 냄새 및 인체유해도 검정항목 : 삭제
● 자동확산형 액체소화기 : 검정항목 삭제
● 고정식 자동확산형 분말소화기 : 검정항목 삭제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 검정항목 신설(외관,치수,질량: B, 충전압력측정,지시압력계시험(압력방식의 경우에 한한다), 소화시험 : S)
● 자장식호흡구 : 용기의 내용적계측: 발췌검사방식 A에서 B로 개정 됨
● 위크링크 : 강도시험 ⇒ 강도시험중 판정기준 제1항 절단강도로 개정 됨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6-80호, 2006.11.10)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Ⅲ)성능시험 106호중 방수복 원단의 인장강도에 대하여는 2008.1.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은 각각 이 기준에 적합한 시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구명설비의 만셀색도 적용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이고시 시행일 전 시험 및 검정에 착수한 선박용물건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명설비의 만셀색도 적용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④방수복원단의 인장강도 시행일(2008.1.1)이후 그 이전에 형식승인을 받은 방수복의 원단 교체를 위한 형식승인 시험시에는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Ⅲ)성능시험 106.방수복중 다. 성능시험 (1) 내지 (11) 라. 재료 및 부품시험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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