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형식승인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에 대하여 6개 품목을 개정하고, 7개 품목은 신설하여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59호(2005.08.26)로 개정고시 되어 해양수산부법령란에 게재되었기에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 : 2005. 09. 25)
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및검정기준 : 6개 품목 개정, 7개 품목 신설
※ 환경시험기준 : 개정
59. 음향측심기 : 개정
82. 구명줄 : 개정
106. 방수복 : 개정
111. 레이더반사기(생존정용 레이더반사기 포함) : 개정
115. 복합식구조정 : 개정
123. 공기식매트리스 : 개정
138. 항해자료기록장치(VDR) : 신설
139. 자동추적장치(ATA) : 신설
140.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 : 신설
141. 고팽창포소화제(고정식포소화장치용) : 신설
142. 진수장치(구명정, 구조정, 구명뗏목용) : 신설
143. 탑승용사다리 : 신설
144. 소형선박원격조종장치 : 신설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5-59호, 2005.08.29)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중 (Ⅲ)성능기준 제106호에 대하여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착수한 선박 및 선박용물건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중 (Ⅲ)성능기준 제106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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