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형식승인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에 대하여 7개 품목을 개정하고, 15개 품목은 신설하여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77호(2004.12.17)로 개정고시 되어 해양수산부법령란에 게재되었기에 개정 신.구대비표를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2005.1.7)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4-77호, 2004.12.17)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착수한 선박 및 선박용물건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③(레이더반사기에 대한 경과조치) 레이더반사기에 대한 개정 성능시험기준은 2005. 7. 1.이후 선박에 탑재되는 것에 적용한다.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기준 개정 : 7개 품목 개정, 15개 품목 신설
10. 전폐형구명정(공기자급식구명정, 공기자급식자유낙하구명정, 내화구명정 및 내화자유낙하구명정) : 개정
27. 로켓낙하산신호 : 개정
53. 기적 : 개정
67. 화재탐지기(차동식스포트형,정온식스포트형,이온화식,광전식,불꽃감지기) : 개정및불꽃감지기 신설
111. 레이더반사기(생존정용 레이더반사기 포함) : 개정
112. 탐조등 : 개정
120. 비상탈출용 호흡구 : 개정
123. 공기식매트리스 : 신설
124. 위크링크 : 신설
125. 휴대식발포노즐(고정식포말소화장치용) : 신설
126. 폼모니터(고정식포말소화장치용) : 신설
127. 폼배율기(고정식포말소화장치용) : 신설
128. 역지밸브(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용) : 신설
129. 3방행밸브(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용) : 신설
130. 메인밸브(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용) : 신설
131. 안전밸브(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용) : 신설
132. 탄산가스메니폴드(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용) : 신설
133. 플랙시블호스(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용) : 신설
134. 고정식소화장치용 관류 : 신설
135. 휴대식포말방사기 : 신설
136. 소방용도끼 : 신설
137. 소방원장구용 구명줄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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