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54호) 시행일 : 2015.9.30
1. 개정사유
ㅇ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국제협약의 성능요건 개정사항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ㅇ 분뇨처리장치 및 소각기 등의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대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수용
* IMO MEPC Resolution 244(66) 및 227(64)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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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01호, 2013.8.23) 시행일 : 2013.8.23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이 내용 변경없이 신규 제정(국토해양부 → 해양수산부 고시)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01호, 2013.8.23)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함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70(2012.7.31)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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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70호, 2012.7.31) 시행일 : 2012.7.31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 등 25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의 개정)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1.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9일”을 “2015년 7월 30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70호, 2012.7.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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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69호, 2009.8.10) 시행일 : 2009.8.10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69호, 2009.8.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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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80호, 2009.7.10) 시행일 : 2009.7.10
● 개정 사유
방오시스템을 제작,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고, 형식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표제에 의한 고시에 따라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함(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현행 고시에 방오시스템의 성능시험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현행 고시에 성능시험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0호, 2009.7.10)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대행협정을 체결한 선박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으로부터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경우 이 기준에 의한 성능시험 및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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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91호, 2008.5.26) 시행일 : 2008.5.26
● 주요개정내용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서[MEPC 107(49)]에 따른 기관구역 빌지에 대한 해양오염방지설비 개정 지침서와 MEPC 159(55)에 따른 오수기준의 이행 및 분뇨처리장치 성능시험 기준 등 수용.
“II.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중 다음 내용이 개정됨.
▶ 기름여과장치(15ppm Bilge Separator)
- 결의서 MEPC.107(49)「선박 기관구역 빌지에 대한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개정된 지침 서 및 사양서」수용
- 검정기준은 용어수정 이외에 동일함.
▶ 유분농도계 및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일부 수정
- 1)밸러스트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유분농도계 및 2) 선저폐수용 기름배출감시제 어장치의 유분농도계 기준이 MEPC.108(49)「유조선의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를 위한 개정된 지침 및 사양」을 수용하여 “2의2”로 신설함에 따라 삭제함.
- 3)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가 결의서 MEPC.107(49) 선박 기관구역 빌지에 대한 해양오 염방지설비의 개정된 지침서 및 사양서」수용
- 3)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의 검정기준은 이하 동일함.
▶ 2의 2 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유분농도계 : 개정
MEPC.108(49)「유조선의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를 위한 개정된 지침 및 사양」을 수용
▶ 6.유슈경계면 검출기 : 일부 내용수정 - 결의서 MEPC.5(13)「유수경계면 검출기에 대한 사양」4.5 수용
▶ 12. 분뇨처리장치(생물화학식) 및 12의 1 분뇨처리장치(전기분해식)
- 2009년 12월 31일까지 선박에 설치되는 장치에 적용하는 기준
- 결의서 MEPC.159(55)「오수기준의 이행 및 분뇨처리장치를 위한 성능시험에 대한 개정된 지침서」(2006.10.13채택) 수용에 따라 적용대상 선박을 정함.
▶ 12의 3 분뇨처리장치(소각식)
「악취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수정
▶ 12의 4 분뇨처리장치
- 201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설치되는 장치에 적용되는 기준
- 결의서 MEPC.159(55)「오수기준의 이행 및 분뇨처리장치를 위한 성능시험에 대한 개 정된 지침서」(2006.10.13채택) 수용
▶ 용어수정
- 14. 소각로 → 일반형 선내소각기
- 14의 2 IMO형 소각기(단위용량 1,500Kw 이하) →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 인을 받고자 하는 선내소각기(단위용량 1,500Kw 이하)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