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36호, 2021.07.05)(시행 2021. 7. 5)
1. 제ㆍ개정 이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표시장치(e-Nav 표시장치)와 전기추진설비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개정하여 제도운영 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표시장치(e-Nav 표시장치) 시험기준 등을 별지와 같이 개정함(안 별표1)
나. 전기추진설비 시험기준 등을 별지와 같이 개정함(안 별표1)
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표시장치(e-Nav 표시장치) 검정항목을 별지와 같이 개정함(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선박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 중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표시장치(e-Nav 표시장치)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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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64호, 2020.5.14., 일부개정]
[시행 2020.5.14.]
1. 개정이유
우리나라 해상교통 환경에 적합한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e-Navigation) 제공을 위한 법률이 제정․공포(’20.1.29.)됨에 따라 선박용 e-Navigation 표시장치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형식승인 대체시험 방법 등에 대한 인정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시험불가 항목에 대한 대체시험 방법 및 지정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시험한 결과에 대한 인정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e-Navigation 표시장치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 마련(안 별표 1 제165호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등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선박용 물건 등이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탑재되는 경우 또는 이미 건조된 선박에 신규 또는 교체로 탑재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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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65호, 2019.10.30., 일부개정] [시행 2019.10.30]
◇ 개정이유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IMO 국제협약(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및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선박안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 수정(안 제1, 3조)
나. ‘기술전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과별(항해, 소방, 구명, 전기 설비 등)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
다. 선박용물건의 품목별(응급의료구, 구명조끼(팽창식/고체식), 작업용구명의, 화재탐지기, 유리섬유재) 시험항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제도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함(안 별표1)
라.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명정 등 진수장치의 내력하중 시험이 제외되는 장치에 “윈치”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안 별표1)
마.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안 제12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등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탑재되는 경우 또는 이미 건조된 선박에 신규 또는 교체로 탑재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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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33호, 2017.9.26) 시행일 : 2017.9.26
1. 개정이유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시험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방법과 검정항목의 합리적 시행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시험의 시험방법 본문에서 ‘방사노즐 최소설치 높이 및 최대 설치높이에서’를 삭제하고 ‘③ 방사노즐 최소 및 최대 설치높이’를 ‘③ 제조사 사양서에 따른 방사노즐 높이’로 함 (별표 1,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의 검정항목에서 ‘소화시험’을 ‘소화시험(화재시험은 1회로 한다)’로 함 (별표 2)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선박용물건 품목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제2조 관련) 중, 33.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가. 제품시험 (10) 소화시험의 시험방법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품목별 검정항목 (제4조 관련) 중,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의 검정항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등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이 진행 중인 선박용물건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등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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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7-86호, 2017.6.1., 일부개정] [시행 2017.6.1.]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제2017-75호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부칙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이 진행 중인 선박용물건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등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2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동 고시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도록 함(부칙 제2조 단서조항 삭제)
나. 현행 고시 시행일 전 형식승인 시험 또는 검정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용물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험 및 검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현행 기준에 의해 시험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개정 고시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부칙 제2조 제2항 신설)
부칙 <제2017-75호, 2017.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등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1.>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이 진행 중인 선박용물건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등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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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75호) 시행일 : 2017.5.16
◇ 주요내용
<별표 1> 선박용물건 품목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제2조 관련) 중, ‘10. 전폐형구명정, 다. 재료시험의 (1)재료시험’, ‘11. 팽창식 구명뗏목, 나. 재료시험의 ‘(20)공기투과성(내부천막용)’, ‘18. 구명조끼(팽창식), 라. 재료시험의 (2) 부력재 이외의 재료시험(커버, 테이프, 이음부 및 마감재 포함), 마. 기실시험의 (7)팽창시험’, ‘19. 구명조끼(고체식), 라. 재료시험의 (2) 부력재 이외의 재료시험(커버, 테이프, 이음부 및 마감재 포함)’, ‘31. 팽창식구명뗏목의 자동이탈장치, 2호, 가. 제품시험의 (3) 내식성시험’, ‘33.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가. 제품검사의 ‘(7) 감지부 열기류 감도시험, <별표 1-8>’, ‘36. 분말소화기, 가. 제품시험의 (10) 폐쇄기동압력시험, (13) 기밀시험, (14) 지시압력계시험’, ‘57. 신호등, 가. 제품시험의 (6)방수시험’, ‘58. 기적, 가. 제품시험의 (12)방수시험’, ‘62. 작업용구명의, 가. 제품시험의 (1)외관검사, (10)팽창시험’, ‘78. 소화호스, (7)내후성시험‘, ’82. 구조정(고체식), 다. 재료시험의 (1)재료시험’, ‘109. 화재탐지장치 수신기(표시판 및 제어판), 나. 성능시험의 (3) 충격전압시험, 다. 환경시험의 (1)진동시험’, ‘110. 수동화재경보장치(발신기), 다. 성능시험의 (4)방수시험’, ‘112. 전기식타각지시기, 나. 환경시험의 (3)방수시험’, 113. 레이더 반사기(생존정용 레이다반사기 포함), 다. 성능시험의 (2)반사특성측정시험’, ‘120. 적층용 수지액’의 명칭, ‘122. 비상탈출용호흡구, 나. 성능시험의 (1)사용시간, (6)내압시험, (10)두건의 재료시험, (11) 인열시험, (12)접합부강도시험’, ‘140. 항해자료기록장치(VDR) 및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SVDR)’, ‘147. GPS 플로터, 나. 성능시험의 (14)과 축척 표시‘, ’151. LED(발광다이오드) 항해등, 나. 성능시험의 (10) 방수시험’, ‘158. 구명조끼(복합식), 다. 성능시험의 (1)팽창시험, 라. 재료시험의 (2) 부력재 이외의 재료시험(커버, 테이프, 이음부 및 마감재 포함), 마. 기실시험의 (7)팽창시험’, ‘159. ‘난연성 적층용 수지액’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품목별 검정항목(제4조 관련) 중 ‘구명부기’, ‘자기점화등’, ‘소화제’, ‘선등’, ‘선등의 부품’, ‘적층용 수지액’, ‘LED 항해등’, ‘기적’, ‘난연성 적층용 수지액’의 ‘품목, 검정항목, 발췌검사방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등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탑재되는 경우 또는 이미 건조된 선박에 신규 또는 교체로 탑재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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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200호, 2015.9.11) 시행일 : 2015.9.11
1. 개정사유
ㅇ 선박용물건의 성능 관련 국제협약 개정사항 국내 수용과 선박용물건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성능시험방법 구체화 등을 위하여 개정
2. 주요내용
ㅇ 소방원장구의 개인장구[헬멧(안전모), 방호복, 장갑, 장화] 성능요건 관련 MED기준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여 안전성 강화(안 별표1 42항)
- 장화의 내바닥 구멍시험 신설
- 부품시험 중 질량, 두께 및 밀도계측 시험을 성능위주의 방염성능, 열방호성 및 복사열 성능시험으로 변경, 안면렌즈의 광선투과율 시험 및 내열시험 신설 등
* MED : Marine Equipment Directive(유럽 선박용물건 형식승인기준)
ㅇ 자장식호흡구의 성능요건 관련 국제협약 개정 사항 및 MED 기준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여 안전성 강화(안 별표1 44항)
- 협약 개정사항 : 공기잔량(200L 이하)에 따른 가시가청 경보기능 시험방법 규정(자장식호흡구는 SOLAS* Ⅱ-2장 제10규칙(MSC.Res.338(91))에 의거 '19.7.1까지 FSS Code** 제3장 제2.1.2.2항에 적합하여야 함)
- MED기준[또는 이를 국내에 수용한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1호)”] : 재료시험 중 호기밸브의 통기저항시험, 압력지시계 연결호스 시험, 경보장치시험, 불꽃저항성시험 등
* SOLAS(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 국제항해 선박의 구조, 설비, 구명?소화요건 등 규정(International Convention of Safety of Life at Sea)
** FSS Code(국제화재안전시스템 코드) : 선박에 탑재 사용되는 소방설비에 대한 성능기준을 규정(International Code for Fire Safety Systems)
ㅇ 항해자료기록장치(선박용 블랙박스)의 성능요건 관련 국제협약 개정 사항* 국내 수용(안 별표1 140항)
- 전체성능시험 기준과 다운로드 및 재생장치 시험기준 신설, 제품검사요건 중 보호용기 내의 데이터 접근방법, 데이터항목 선택 방법 신설, 기록기간 요건 개정(고정식 및 자유부양식 기록장치는 기존 최소 12시간 이상→개정 최소 48시간 이상 기록) 등
* MSC.Res.333(90)에 따라 개정된 성능요건에 적합한 항해자료기록장치를 2014.7.1.부터 선박에 탑재하여야 함
** 상기 국제협약을 기 수용한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4-57호, 개정 2014. 5. 28.) 제108조의7(항해자료기록장치)과의 일관성 필요
ㅇ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에서 인용한 기술기준*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의 형식승인시험 근거 명확화(안 제3조 제2항)
* 기술기준
-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기준
-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기준
-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 KS : Korean Standard(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
ㅇ 구명정용 및 구조정용 내연기관 관련 일부 불합리한 성능시험 방법을 현실화(안 별표1 116항)
- 전복시험 중 기관개방 검사 삭제, 성능시험 후 부하운전시험을 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기관을 개방 검사토록 개선
ㅇ 폐지된 기술기준 KS V8011을 KS C IEC 60529:2006 시험방법으로 대체(안 별표1 4항, 48항, 50항, 51항, 111항, 151항)
* KS V8011 : 선박용 전기 기구의 방수 검사 통칙(구명정 의장품으로서의 석유등, 전기선등 등 선박용물건의 방수시험에 활용되던 기준이나, '13.12.25. 폐지)
** KS C IEC 60529:2006 :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보호 등급분류 기준
ㅇ 동 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2조)
부 칙<2015. 9.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장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검정을 받은 개인장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자장식 호흡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형식승인을 얻은 자장식호흡구는 2019년 7월 1일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검정을 받은 자장식호흡구 중 가시가청경보장치가 있는 것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항해자료기록장치 및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에 대한 적용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선박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되는 항해자료기록장치 및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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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69호, 2014.12.29) 시행일 : 2014.12.29
● 개정사유
*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2014.12.24) 부칙 제4조 개정으로 용어 변경에 따라 개정됨
ㅇ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용어 변경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가목 (4)?(4-1), 나목(5)?(6), 제11호가목 (5)?라목 (3)·(4)·(7), 제12호라목 (3)·(4)·(6), 제18호 제목?가목(4)?다목 (1)·(2)·(3)·(5)·(6)·라목 (1)·(3)·(4)·(5)·(6)·(7),,, 그림 1 제목?그림 2 제목?그림 3 제목, 제19호 제목, 같은 호 가목 (4)?다목 (1)·(2)·(4)·(5)·라목 (1),, 그림 1?그림2, 제25호가목 (7), 제66호 제목, 같은 호 다목 (1), 제68호가목 (3)?나목 (1)(가)·(1)(나)·(2), 제82호가목 (4)?나목 (6)·(10)·(17), 제108호 제목, 같은 호 가목(5)?나목(1)?다목 (1)·(2)·(4)·(6)·(13)·라목(2) 비고, 제117호가목(4)·나목(4)·(10)·(13), 제158호 제목, 같은 호 가목(4)·다목 (1)·(2)·(3)·(5)·(6)·라목(1)·(3)·(4)·(5)·(6)·(7)··? 그림 1?그림 2?그림 3 및 별표 2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부 칙(선박구명설비기준 제2014-154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가목 (4)?(4-1), 나목(5)?(6), 제11호가목 (5)?라목 (3)·(4)·(7), 제12호라목 (3)·(4)·(6), 제18호 제목?가목(4)?다목 (1)·(2)·(3)·(5)·(6)·라목 (1)·(3)·(4)·(5)·(6)·(7), , , 그림 1 제목?그림 2 제목?그림 3 제목, 제19호 제목, 같은 호 가목 (4)?다목 (1)·(2)·(4)·(5)·라목 (1), , 그림 1?그림2, 제25호가목 (7), 제66호 제목, 같은 호 다목 (1), 제68호가목 (3)?나목 (1)(가)·(1)(나)·(2), 제82호가목 (4)?나목 (6)·(10)·(17), 제108호 제목, 같은 호 가목(5)?나목(1)?다목 (1)·(2)·(4)·(6)·(13)·라목(2) 비고, 제117호가목(4)·나목(4)·(10)·(13), 제158호 제목, 같은 호 가목(4)·다목 (1)·(2)·(3)·(5)·(6)·라목(1)·(3)·(4)·(5)·(6)·(7)··? 그림 1?그림 2?그림 3 및 별표 2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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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28호, 2013.9.24) 시행일 : 2013.9.24
1. 개정이유
ㅇ IMO SOLAS 협약, 구명설비코드(LSA Code)의 구명정 이탈장치 성능요건 개정사항을 국내기준에 수용 필요
* ‘14.7.1 이후 정기적 검사 시까지 적합한 구명정 이탈기로 교체(Res. MSC.321(89))
ㅇ 레저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 선체의 형식승인 시험기준 신설 필요
* 형식승인 업체로 지정받고자 하여도 시험기준이 없어 지정 곤란
(형식승인 절차 : 제조업체→형식승인 시험기관→시험합격→지방청 승인)
2. 주요내용
ㅇ 구명정 이탈장치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별도 품목으로 신설
- 기존 이탈장치 시험항목*은 별도 신설된 ‘이탈장치 시험기준’을 준용토록 개정
* 10번 전폐형구명정, 82번 구조정(고체식), 117번 복합식구조정
- 이탈시험 50회 반복시험, 반복하중 시험 10회 등 시험요건 강화
ㅇ 선박길이 24m 미만 비상업용 플레저보트(FRP) 선체의 시험기준 신설
- 도면승인 및 작업장의 환경요건, 재질시험 및 적층시험, 강도시험 및 외관확인 등
*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등 현행 기준 준용
<개정내용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10. 전폐형구명정의 가목 제품검사 중 (1)외관검사 및 나목 성능시험 중 (2) 진수시험 및 (4) 강도시험과 다목 (1) 재료시험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82. 구조정(고체식)의 가목 외관 및 구조검사 중 (16)이탈장치의 검사 나목 성능시험 중 (2) 진수시험 다목 재료시험 중 (1) 재료시험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117. 복합식 구조정 및 복합식 고속구조정의 가목 외관 및 구조검사 중 (16) 이탈장치의 검사 나목 성능시험 중 (11) 이탈장치의 시험 다목 재료시험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163. 구명정 이탈장치, 164.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FRP) 선체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2에 전폐형구명정, 구조정(고체식) 및 복합식구조정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며, 구명정 이탈장치(폴로 진수되는 구명정에 한함) 및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FRP)의 선체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28호, 2013.9.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중 10. 전폐형구명정, 82. 구조정(고체식), 117. 복합식구조정 및 복합식 고속구조정, 163. 구명정 이탈장치의 개정 규정(이탈장치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탑재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2014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
2. 2014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이탈장치를 교체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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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및검정에관한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80호, 2013.5.7) 시행일 : 2013.5.7
● 주요 개정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제1조, 제2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 제10조, 별표1 제117호?제123호, 제12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80호, 2013.5.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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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32호, 2013.2.27) 시행일 : 2013.2.27
● 개정사유
선박용물건 중 커튼류, 가구류 및 침구류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신설하여 국내 생산업체가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중 “2013년 4월 21일”을 “2016년 4월 20일”로 한다.
별표 1에 160. 커튼류, 161. 가구류, 162. 침구류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2에 커튼류, 가구류, 침구류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32호, 2013.2.2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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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2호, 2012.9.27) 시행일 : 2012.9.27
● 주요내용
ㅇ 국제표준에 따라 난연성 적층용 수지액의 형식승인 시험을 위한 시험항목.방법 신설([별표 1]159번)
* KS M ISO(한국산업표준, 화학부문), FTP(화재시험절차) Code를 근거로 굽힘강도, 화염전파성 시험 등 신설
ㅇ 도선사용 사다리의 외관검사 항목 중 발판크기, 버팀목 길이 및 사이드 로프의 규격 등 국제협약 개정내용 수용([별표 1] 91번)
* IMO 27차 총회(‘11.12) 결의서 1045번 반영, ’12.7.1 이후 신조선 또는 현존선에 새로이 설치 되거나 교체되는 경우 적용
ㅇ 일반 적층용 수지액의 점도, 주형판의 연신율 및 적층판의 굽힘 탄성계수 등을 국제표준(ISO)과 일치([별표 1] 120번)
* KS M ISO(한국산업표준, 화학부문), 국제표준과 일치
ㅇ 고체식 구명뗏목의 침수시험 변경 및 재료시험 삭제, 발연부신호의 표기법 등 일부 구명설비시험기준의 국제협약 개정내용 수용 ([별표 1] 12, 18번 등)
* IMO 89차 MSC(‘11.5) 결의서 323번 반영
부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2호, 2012.9.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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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6호, 2012.3.5) 시행일 : 2012.3.5
● 개정 사유
복합식 구명동의의 형식승인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선박검사 및 상용화가 곤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형식승인대상 선박용물건에 복합식 구명동의를 포함하여 기준 개정
● 주요 내용
1. 구명동의의 치수, 표시, 색상 등 외관검사 및 환경시험 기준 신설
○ 별표 1 제158 가. 외관검사 및 나. 환경시험
2. 팽창시험, 부력시험, 강도시험, 내화시험, 착용시험, 수중시험, 부력재시험 등 성능시험 및 재료시험기준 신설
○ 별표 1 제158 다. 성능시험 및 라. 재료시험
3. 작동수두시험, 압력시험, 금속부품시험 등 기실시험 기준 신설
*별표 1 제158 마. 기실시험
별표 1 중 158. 구명동의(복합식)(※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용에 한함) 및 별표 2 중 구명동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6호, 2012.3.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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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국토해양고시 제2011-397호, 2011.7.22) 시행일 : 2011.7.22
1. 개정사유
○ 구명설비에 대한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수용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대상을 확대하여 시험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해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내연기관 형식승인대상 확대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과제임
2. 주요 개정 내용
○ 구명설비 시험시 탑승인의 평균체중을 변경(75kg→82.5kg)
*별표 1 제11호, 제12호, 제144호, 및 별표 2 구조정, 구명동의 등
○ 조난설비 국제기준과 동등한 시험갯수로 변경(12개→9개)
*별표 제27호, 제29호, 제69호, 제110호 및 별표 2 위성항법장치 등
○ 형식승인 대상 확대
- 내연기관의 범위를 확대(50마력 미만→600마력 미만)하고 시험기준 신설
*별표 1 제107호 및 별표 2 내연기관
-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용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 신설
*별표 1 제136의 2호 및 별표 2 고정식탄산가스 소화장치용 고압가스용기
- 선박용 난연재에 대한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 신설
*별표 1 제157호, 별표 2 선박용 난연재
3. 개정 품목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11. 팽창식 구명뗏목, 12. 고체식구명뗏목, 27. 자기발연신호, 28. 발연부신호, 29. 로켓낙하산신호, 30. 신호홍염, 69. 화재탐지기, 107. 내연기관, 110. 수동화재경보장치, 144. 진수장치, 136의2. 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용 고압가스 용기, 157. 난연재료 및 별표 2를 별지과 같이 한다.
부 칙(국토해양고시 제2011-397호, 2011.7.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중 11. 팽창식 구명뗏목, 12. 고체식구명뗏목(외각에 FRP재, 내부에 플라스틱 부력재를 가지는 것), 144. 진수장치(구명정, 구조정, 구명뗏목용)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외)에 탑재되는 경우 또는 2012년 1월 1일 당시 이미 건조된 선박(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외)에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로 탑재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조(경과조치) 팽창식 구명뗏목, 고체식 구명뗏목 및 진수장치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79호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하여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탑재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시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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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79호(2010.9.29) 시행일 : 2010.9.29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117호 복합식 구조정 및 복합식 고속구조정의 다목 재료시험중 팽창실의 재료시험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의 153호 선미관 메카니컬실 장치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156호 항해당직경보장치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 품목별 검정항목 중 선미관 메카니컬실장치에 관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항해당직경보장치에 관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79호, 2010.9.29)
이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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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39호, 2010.4.21) 시행일 : 2010.4.21
○ 주요내용
가. 신기술제품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전문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부터 제12조)
1) 신기술제품의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전문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 필요
2) 전문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국제구명설비규칙(LSA Code) 개정협약의 국내기준 수용과정에서의 오류 수정(부칙 개정안 제1항부터 제3항)
1) 2010.7.1부터 발효되는 LSA Code 개정협약의 국내기준 수용과정에서 적용례 및 경과조치 규정을 정함(2010.7.1일 이후 국제항해선박에 탑재되는 경우 신 기준을 적용 하도록 함)
2) 국제기준을 수용함에 있어 시행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3)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 탑재되는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함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39호, 2010.4.21)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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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및검정에관한 기준전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05호, 2009.8.13) 시행일 : 2009.9.2
● 개정 이유
1. 기준체계를 조문형태로 변경하여 법령안 형식에 맞춤
2. LSA CODE 개정사항의 반영
3.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시험 품목 신설
● 주요 개정 내용
국제구명설비코드 개정에 따른 성능요건 변경('10.7.1부터 적용)등
1. 국제구명설비 코드 개정에 따른 성능요건 변경 반영(10.7.1부터 적용 등 협약 개정사항 전면 반영)
- 유아용 구명동의(무게 15kg, 키 100cm 미만) 성능요건 신설
- 자유낙하식 구명정 및 구조정의 정원 산정 1인당 무게를 75kg에서 82.5kg으로 변경
2. 침수경보장치 등 형식승인 시험기준 신설
- LED(발광다이오드) 항해등
- 위성항법장치(GPS)?보정위성항법장치(DGPS)
- 선미관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장치
- 침수경보장치(수위감지기 및 경보장치)
- 포말발생기, 포말 노즐(내부급기형 고정식포말소화장치용)
3. 기준체계를 조문형태로 바꾸어 법령 형식에 맞추고 한자 및 영어를 한글로 변경(제1조부터 제7조까지)
- 품목별형식승인기준은 별표 1에서 규정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05호, 2009.8.13)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10. 전폐형구명정, 11. 팽창식 구명뗏목(다만, 비고란의 IMO MSC 결의서 218(82) 반영 항목은 제외한다), 12. 고체식 구명뗏목, 18. 구명동의(팽창식), 19. 구명동의(고체식), 20. 구명부환, 27. 자기발연신호, 28. 발연부신호, 29. 로켓낙하산신호, 30. 신호홍염, 67. 실내등, 83. 구조정(고체식), 109. 방수복, 118. 복합식 구조정 및 복합식 고속구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이미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탑재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은 이 기준에 의한 시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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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65호, 2008.7.18) 시행일 : 2008.7.18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변경함(Ⅰ(Ⅰ).(Ⅱ), Ⅱ(Ⅰ) 및 Ⅱ(Ⅲ))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65호, 2008.7.1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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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13호, 2007.11.7) 시행일 : 2007.11.7
● 개정사유
○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8221호, 07. 11. 4) 등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등 보완
○ GPS 플로터등 3종의 선박용물건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신설
● 주요 개정내용
○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정리
- 목적 및 형식승인 대상을 정함
- 용어의 정의 수정
○ GPS 플로터, 투척용 소화기 및 퇴적오니 제거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신설(Ⅱ. (Ⅲ) 제145호부터 147호)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시험기준 제정/개정
○ 환경시험항목에 GPS플로터(GPS Plotter) 추가
○ 81. 씨앵커(구명정용 및 구조정용, 팽창식구명뗏목용)시험기준 : 개정
○ 145. GPS플로터(GPS Plotter) : 제정
○ 146. 투척용 소화기 : 제정
○ 147. 퇴적오니 제거설비 : 제정
■ 선박용물건 검정에 관한 기준 제정
○ 투척식 소화기 : 제정
○ GPS플로터(GPS Plotter) : 제정
○ 퇴적오니 제거설비 : 제정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13호, 2007.11.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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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형식승인시험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60호, 2007.8.24) 시행일 : 2007.8.24
● 개정사유
레이다반사기의 성능기준에 대하여 국제표준규격(ISO) 및 한국표준규격(KS)의 성능기준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 임.
● 주요개정내용
○ 레이다반사기의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대하여 국제표준규격(ISO) 및 한국표준규격(KS)의 성능기준을 반영하여 개정 함[111. 레이다 반사기(생존정용 레이다 반사기포함) 개정]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 60호, 2007.8.24)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은 각각 이 기준에 적합한 시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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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형식승인시험기준및검정기준은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80호(2006.11.10) 개정내용을 반영한 전체내용 입니다 (시행일 : 2006.11.30)
1. 개정 사유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사항 수용 및 미비점 보완
- IEC 60945:2002 개정사항 수용(환경시험기준)
-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 제1장 1.2.2.6 수용)
- 기관구역 수분무 소화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지침(MSC Circ. 1165) 반영
○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조의2(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성능기준 반영 및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염수분무시험, 진동시험 및 고온도 시험 등 13개 환경시험기준 개선
-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Ⅱ) 2. 라., 바. 내지 자., 타. 내지 하.,너., 러. 내지 서., 저. 내지 커, 및 허. 관련)
○ 구명설비 만셀색도를 폐지하고 눈에 잘 띄는 색으로 개선
-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Ⅲ)의 구명설비관련 색도기준)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성능기준 마련
-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Ⅲ) 31. 관련
○ 자장식호흡구 용기 내부에 부식등 확인시험 신설
-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Ⅲ)의 39.관련)
○ 방수복 시험기준중 인장강도 시험기준 국제표준화(ISO규격 반영)
-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Ⅲ) 106. 마. (2) 관련)
○ 간이항해기록장치(S-VDR) 시험기준 마련
-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Ⅲ) 138. 관련)
■ 선박용물건 환경시험 방법 개정
염수분무시험, 진동시험, 고온도시험, 온습도시험(휴대용, 보호용 및 노출용 장비), 저온시험, 전도성 고속 불연속 전류급변에 따른 내성시험(휴대용 장비는 면제), 전도성 전류급변 내성시험(휴대용 장비는 면제), 전원공급의 short-term 변동에 대한 내성시험(직류전원 장비 및 휴대용 장비는 면제), 전원공급 실패에 대한 내성시험(휴대용 장비는 면제), 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전도 방사 시험(휴대용 장비는 면제), 방사 발산 시험(휴대용 장비는 면제), 전도 저주파수 간섭에 대한 내성시험, 전도 고주파 간섭에 대한 내성시험, 방사 전자계 내성시험, 디지털 인터페이스 시험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시험기준 개정
10. 전폐형구명정(공기자급식구명정, 공기자급식자유낙하구명정, 내화구명정 및 내화자유낙하구명정 포함) : 개정
11. 팽창식구명뗏목 : 개정
12. 고체식구명뗏목(외각에 FRP재, 내부에 Plastic 부력재를 가지는 것) : 개정
13. 구명부기(외장재에 천을 사용한 것) : 개정
16-1. 구명부기(팽창식의 것) : 개정
17. 구명동의(팽창식) : 개정
18. 구명동의(고체식) : 개정
19. 구명부환 : 개정
21. 부력재료(FRP재) : 개정
31. 자동확산형 소화기(액체) ⇒ 31.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 개정
33-1 고정식 자동확산 분말소화기 : 삭제
39. 자장식호흡구 : 개정
80. 구조정(고체식) : 개정
83. 구명기구의 포지 : 개정
85. 보호카바 : 개정
102. 화염통과방지장치 : 개정
106. 방수복(구명동의와 병용의 방수복은 본시험기준 외에 구명동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 개정
121. 고정식국부소화장치용 미분무수노즐(개방형) ⇒ 121. 미분무수노즐(개방형): 개정
138. 항해자료기록장치(VDR) ⇒ 138. 항해자료기록장치(VDR) 및 간이항해기록장치(S-VDR) : 개정
■ 선박용물건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
● 팽창식구명뗏목 : 위크링크강도 검정항목 삭제
● 공기식매트리스 : 처짐현상시험, 항균성, 냄새 및 인체유해도 검정항목 : 삭제
● 자동확산형 액체소화기 : 검정항목 삭제
● 고정식 자동확산형 분말소화기 : 검정항목 삭제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 검정항목 신설(외관,치수,질량: B, 충전압력측정,지시압력계시험(압력방식의 경우에 한한다), 소화시험 : S)
● 자장식호흡구 : 용기의 내용적계측: 발췌검사방식 A에서 B로 개정 됨
● 위크링크 : 강도시험 ⇒ 강도시험중 판정기준 제1항 절단강도로 개정 됨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6-80호, 2006.11.10)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Ⅲ)성능시험 106호중 방수복 원단의 인장강도에 대하여는 2008.1.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은 각각 이 기준에 적합한 시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구명설비의 만셀색도 적용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이고시 시행일 전 시험 및 검정에 착수한 선박용물건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명설비의 만셀색도 적용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④방수복원단의 인장강도 시행일(2008.1.1)이후 그 이전에 형식승인을 받은 방수복의 원단 교체를 위한 형식승인 시험시에는 Ⅰ. 형식승인시험에관한기준 (Ⅲ)성능시험 106.방수복중 다. 성능시험 (1) 내지 (11) 라. 재료 및 부품시험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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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형식승인시험및검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5-59호, 2005.08.26) 개정내용(시행일 : 2005.09.25)
※ 환경시험기준 : 개정
59. 음향측심기 : 개정
82. 구명줄 : 개정
106. 방수복 : 개정
111. 레이더반사기(생존정용 레이더반사기 포함) : 개정
115. 복합식구조정 : 개정
123. 공기식매트리스 : 개정
138. 항해자료기록장치(VDR) : 신설
139. 자동추적장치(ATA) : 신설
140.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 : 신설
141. 고팽창포소화제(고정식포소화장치용) : 신설
142. 진수장치(구명정, 구조정, 구명뗏목용) : 신설
143. 탑승용사다리 : 신설
144. 소형선박원격조종장치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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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물건형식승인시험및검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4-77호, 2004.12.17) 개정내용(시행일 : 2005.1.7)
10. 전폐형구명정(공기자급식구명정, 공기자급식자유낙하구명정, 내화구명정 및 내화자유낙하구명정) : 개정
27. 로켓낙하산신호 : 개정
53. 기적 : 개정
67. 화재탐지기(차동식스포트형,정온식스포트형,이온화식,광전식,불꽃감지기) : 개정
불꽃감지기 : 신설
111. 레이더반사기(생존정용 레이더반사기 포함) : 개정
112. 탐조등 : 개정
120. 비상탈출용 호흡구 : 개정
123. 공기식매트리스 : 신설
124. 위크링크 : 신설
125. 휴대식발포노즐(고정식포말소화장치용) : 신설
126. 폼모니터(고정식포말소화장치용) : 신설
127. 폼배율기(고정식포말소화장치용) : 신설
128. 역지밸브(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용) : 신설
129. 3방행밸브(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용) : 신설
130. 메인밸브(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용) : 신설
131. 안전밸브(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용) : 신설
132. 탄산가스메니폴드(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용) : 신설
133. 플랙시블호스(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용) : 신설
134. 고정식소화장치용 관류 : 신설
135. 휴대식포말방사기 : 신설
136. 소방용도끼 : 신설
137. 소방원장구용 구명줄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