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94호, 2020.11.25.] [시행 2020.11.25]
1. 개정이유
운송인이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 또는 거짓신고 위험물을 식별한 경우에는 정부에 의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이면서도 국내법 검사대상 품목에서 누락된 위험물에 대하여 법정검사를 의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내 미신고 위험물 식별 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4조의2)
- 선박과 항만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소유자(선장)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위험물을 식별한 경우 정부에 보고하도록 함
나. 사고이력·고위험·민감 위험화물에 대한 법정검사 확대(안 제21조)
- 화재나 폭발이 주기적으로 발생한 산화성물질과 독성?전염성 물질, 고위험성으로 분류된 가연성물질을 법정 검사대상에 포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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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33호, 2013.5.24) 시행일 : 2013.5.24
□ 해양수산부에서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기준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화물로 인한 선박의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해상위험물규칙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IMDG Code)
□ 특히, 위험물 운송 용기를 용기의 종류, 재료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외관, 구조 및 성능검사로 세분하여 위험물 용기 검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경우 위험물로 분류되어 위험물수납 검사대상이 된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포장 위험물로 인한 해상운송 사고를 예방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선박 안전성 제고 및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용기시험규정을 수용하여 용기별, 재료별, 형태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 자동차를 컨테이너 수납검사 대상 위험물에 추가(제21조제9호)
□ 용기 및 포장의 시험기준 등 개정(제22조, 별표26)
□ 위험물의 안전운송 요건 개정(별표 1)
○ 자동차 등 20개 위험물을 추가 지정하여 안전운송 강화
○ 373개 위험물에 대한 운송요건 개정
○ 28개 특별요건 신설
○ 18개 용기표 개정
□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 등의 종류 및 기준(별표 20)
○ 국제적으로 시행되는「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개정내용 수용하여 화물구역 방화장치 강화
□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대상자 중 위험물검사원 제외(별표 28)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33호, 2013.5.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은 해당 운송 또는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기 및 포장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은 경우에 본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등의 종류 및 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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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12호, 2010.11.12) 시행일 : 2010.11.12
1. 개정사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을 통해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의무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동법 제41조의2제6항의 교육 대상자 및 내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34차 개정안을 국내기준에 수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질량 30kg이하 극소량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의 시험기준을 신설(제5조제2항제3호, 제22조제7항)
나.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담당 직무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시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27조)
1)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을 정함(별표 28)
● 교육대상자
가) 화주 또는 그 대리인
나) 위험물의 용기제조 또는 포장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라)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단, 선원법 106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선원은 제외)
마)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바) 선박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위험물의 검사, 승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교육내용
가) 일반규정 및 관련 용어
나) 위험물 분류
다) 위험물 목록
라) 위험물 용기?포장 요건
마) 위탁 절차, 표시?표찰 및 운송서류
바) 위험물 용기?포장용기의 제조 및 시험
사) 위험물 적재 및 격리
아) 사고 시 특별규정 및 화재예방조치
자) 컨테이너의 선상 운송
차) 컨테이너에 위험물 수납
카) 온도제어 규정
타) 폐기물의 운송
파) 면제, 승인 및 증서
2) 교육과정별 최소 교육시간(별표 29)
가)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24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함
나) 교육이수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초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다) 초기교육 : 24시간
라) 재교육 : 8시간
다. [별표 1] 위험물목록에 리튬이온 축전지 등 43개 품목을 추가하고 극소량 위험물 항목을 신설(별표 1)
라. [별표 26]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6.2급)을 수납하는 용기의 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별표 26)
부 칙(국해양부고시 제2010-812호, 2010.11.12)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은 해당 운송 또는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기준 시행일 전까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된 국제해상위험물(IMDG Code)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기준에 따른 위험물 해상운송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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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선박운송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5-87호, 2005.11.18) (시행일 : 2006.1.1)
* 위험물운송용기 검사와 관련 위험물선박운송기준 제22조(용기및포장등의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