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타법개정(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06.30)(시행 2021. 6. 30)
[일괄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ㆍ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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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412호, 2020.6.1., 일부개정] [시행 2020.6.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송하려는 위험물이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 반응 물질 등인 경우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 및 비상온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 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사고 및 위험물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며, 화주가 화약류를 선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화약류 분류에 대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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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고령 제374호, 2019.11.20., 타법개정] [시행 2019.11.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의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 중 "선임인가 및 자격"을 "선임인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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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부령 제178호, 2018.3.7) 시행일 : 2018.3.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의 개정(2018. 1. 1. 발효)으로 도입된 순화약질량(純火藥質量) 용어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소량의 위험물에 대한 명세서에 적는 표기사항을 “LIMITED QUANTITY”에서 “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로 변경하며, 선박 내 화약고(火藥庫)의 바닥을 목재로 하거나 화물이 적재된 부분을 목재팔레트 또는 목재깔개 등으로 하도록 그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종전에는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하려는 경우 유(油)탱커의 화물유관(貨物油管)과 육상유관(陸上油管) 간에 전기적으로 연속하도록 하던 것을, 하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화물유관과 육상유관 간에 전기적으로 절연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4. 14. ~ 5.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하역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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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270호, 2010.8.6) 시행일 : 2010.8.6
○ 개정이유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자에 대하여 안전운송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0271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장비 및 전담인력 등의 지정요건과 업무정지 등의 처분요건을 마련하여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가.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에 따라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효율적인 교육수행을 위해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함(제239조, 신설)
(1)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2)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강의실, 교재, 보건위생 설비 등 시설, 장비 및 교육전담 인력의 자격기준 등의 세부기준[별표1]을 정함
(3) 신청인이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도록 함
(4)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초기교육과 재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피교육자들에 대한 교육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5)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보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제출토록 함
(6)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실시토록 함
(7)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한 경우애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별표 2]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제240조, 신설)
다. 총질량 30kg 이하 극소량 위험물의 표시, 표찰 및 명세서 기입방법 등 현행 3개 관련 조항의 자구수정(제8조의2, 제16조, 제34조)
(1) 현행 규정에서 “소량의 위험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로 문구를 수정하거나 추가 함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70호, 2010.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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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용기관련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제317호, 2005. 12. 05 ) (시행일 : 2006.1.1)
<위험물운송용기 검사 관련 제205조의2>
제205조의2【용기·포장검사】① 위험물을 운송하는 용기 및 포장은 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에 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1.8, 2003.10.15>
② 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위험물용기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8, 2003.10.15>
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포장에 별지 제3호도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위험물용기검사증을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8.1.8, 2003.10.1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포장의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8.1.8.>
⑤ 용기 및 포장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효력이 상실된다.<개정 96.2.23.>
1. 검사표시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검사표시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
3. 중형산적용기(금속중형용기, 경질플라스틱중형용기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에 한한다)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후 2년6월을 경과한 경우
4. 플라스틱드럼, 플라스틱제리캔, 경질플라스틱중형용기(액체용에 한한다) 및 플라스틱내용기복 합중형용기(액체용에 한한다)가 제조후 5년(부식성이 강한 물질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의 경우 2년)을 경과하거나 화이버보드상자가 검사후 사용된 경우 <개정 2003.10.15>
[본조신설 9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