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94호, 2020.11.25.] [시행 2020.11.25]
1. 개정이유
운송인이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 또는 거짓신고 위험물을 식별한 경우에는 정부에 의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이면서도 국내법 검사대상 품목에서 누락된 위험물에 대하여 법정검사를 의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내 미신고 위험물 식별 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4조의2)
- 선박과 항만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소유자(선장)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위험물을 식별한 경우 정부에 보고하도록 함
나. 사고이력·고위험·민감 위험화물에 대한 법정검사 확대(안 제21조)
- 화재나 폭발이 주기적으로 발생한 산화성물질과 독성‧전염성 물질, 고위험성으로 분류된 가연성물질을 법정 검사대상에 포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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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0-68호, 2020.5.15.) 시행일 : 2020.5.15
◇ 제·개정 이유
ㅇ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안전한 위험물 운송 도모
◇ 주요내용
ㅇ 위험물 목록에 수록된 물질이 기존 위험물 등급 분류를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물로 확인될 경우 운송방법 규정(안 제2조제11항)
ㅇ 덧포장된 위험물 용기에 “OVERPACK” 문자를 표시 할 경우 표시 요건을 규정(안 제5조제1항)
ㅇ 액체 위험물이 내장된 제품 등은 직립하여 운송하도록 표시의무(안 제5조제4항)
ㅇ 자체반응물질 등 일반적 운송조건에서 위험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물의 적재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ㅇ 손상·결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압력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회수용기와 회수압력용기의 사용규정 신설(안 제5조제6항)
ㅇ 인화성 가스 및 인화점 23℃ 미만의 고인화성 액체의 갑판상부 적재 시 발화원으로 부터의 이격 거리 등 적재규정 신설(안 제5조제7항)
ㅇ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여객선에 운송이 가능한 화약류 목록 추가 및 적재요건 강화(안 제16조)
ㅇ 선박에서 화약류와 혼합적재가 금지된 위험물 목록 삭제(안 제17조제2항)
ㅇ 사회재난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재교육을 연기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27조제2항)
ㅇ 새로운 위험물 품명을 위험물 목록에 추가, 위험물 용기등급 개정, 교육대상자 개정 별표 개정(안 별표1, 별표18, 별표21, 별표24, 별표26, 별표27, 별표28, 별표30)
부칙 <제2020-68호,2020.5.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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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개정(해양수산부령 제119호, 2016.9.2.) 시행일 : 2016.9.2
1. 개정사유
□ 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을 제한하는 독성가스의 노출기준(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노출기준의 50%이하)을 정하여 선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
□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대상에 “위험물 적재차량 운송인”을 포함하여 위험물 컨테이너의 안전과 긴급 상황발생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 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을 제한하는 독성가스의 부피를 정함(안 제19조의2)
□ 위험물안전운송교육의 교육대상자에 위험물 적재 차량 운송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시간을 정함(안 제27조제3항 및 제6항, 별표 28 및 별표 29)
□ 위험물의 안전운송요건 개정(별표 1)
□ 위험물 상호간의 격리표 개정(별표 18 및 별표 22)
□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등의 종류 및 기준 개정(별표 20)
□ 상용위험물의 용기.포장 및 적재방법 개정(별표 23)
□ 용기 및 포장의 시험기준 등 개정(별표 26)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19호, 2016.9.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 관련 별표 28의 교육대상자 중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위험물 적재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동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조(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은 해당 운송 또는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기 및 포장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은 경우에 본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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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33호, 2013.5.24) 시행일 : 2013.5.24
□ 해양수산부에서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기준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화물로 인한 선박의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해상위험물규칙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IMDG Code)
□ 특히, 위험물 운송 용기를 용기의 종류, 재료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외관, 구조 및 성능검사로 세분하여 위험물 용기 검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경우 위험물로 분류되어 위험물수납 검사대상이 된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포장 위험물로 인한 해상운송 사고를 예방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선박 안전성 제고 및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용기시험규정을 수용하여 용기별, 재료별, 형태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 자동차를 컨테이너 수납검사 대상 위험물에 추가(제21조제9호)
□ 용기 및 포장의 시험기준 등 개정(제22조, 별표26)
□ 위험물의 안전운송 요건 개정(별표 1)
○ 자동차 등 20개 위험물을 추가 지정하여 안전운송 강화
○ 373개 위험물에 대한 운송요건 개정
○ 28개 특별요건 신설
○ 18개 용기표 개정
□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 등의 종류 및 기준(별표 20)
○ 국제적으로 시행되는「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개정내용 수용하여 화물구역 방화장치 강화
□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대상자 중 위험물검사원 제외(별표 28)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33호, 2013.5.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은 해당 운송 또는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기 및 포장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은 경우에 본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등의 종류 및 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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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선박운송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57호, 2013.5.7) 시행일 : 2013.5.7
● 주요 개정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제1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2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0 중 “국토해양관청”을 각각 “해양수산관청”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57호, 2013.5.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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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12호, 2010.11.12) 시행일 : 2010.11.12
1. 개정사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을 통해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의무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동법 제41조의2제6항의 교육 대상자 및 내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34차 개정안을 국내기준에 수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질량 30kg이하 극소량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의 시험기준을 신설(제5조제2항제3호, 제22조제7항)
나.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담당 직무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시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27조)
1)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을 정함(별표 28)
● 교육대상자
가) 화주 또는 그 대리인
나) 위험물의 용기제조 또는 포장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라)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단, 선원법 106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선원은 제외)
마)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바) 선박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위험물의 검사, 승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교육내용
가) 일반규정 및 관련 용어
나) 위험물 분류
다) 위험물 목록
라) 위험물 용기?포장 요건
마) 위탁 절차, 표시?표찰 및 운송서류
바) 위험물 용기?포장용기의 제조 및 시험
사) 위험물 적재 및 격리
아) 사고 시 특별규정 및 화재예방조치
자) 컨테이너의 선상 운송
차) 컨테이너에 위험물 수납
카) 온도제어 규정
타) 폐기물의 운송
파) 면제, 승인 및 증서
2) 교육과정별 최소 교육시간(별표 29)
가)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24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함
나) 교육이수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초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다) 초기교육 : 24시간
라) 재교육 : 8시간
다. [별표 1] 위험물목록에 리튬이온 축전지 등 43개 품목을 추가하고 극소량 위험물 항목을 신설(별표 1)
라. [별표 26]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6.2급)을 수납하는 용기의 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별표 26)
부 칙(국해양부고시 제2010-812호, 2010.11.12)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 또는 저장 중인 위험물은 해당 운송 또는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기준 시행일 전까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된 국제해상위험물(IMDG Code)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기준에 따른 위험물 해상운송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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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0호, 2009.8.10)
시행일 : 2009.8.1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0호, 2009.8.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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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14호, 2008.4.28) 시행일 : 2008.4.28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 4. 28.
국토해양부장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조 및 제5조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7호 및 제18조제5호 중 “관할지방해양수산관청”을 각각 “관할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별표]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관할지방해양수산관청”은 각각 “관할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별표] 중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각각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표] 중 “해양수산관청”은 각각 “국토해양관청”으로 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14호, 2008.4.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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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90호, 2007.10.31) 시행일 : 2008.1.1
● 개정사유
2008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제33차 개정내용을 수용하여 해상에서의 위험물 운송시 안전 확보 및 외국에서 국제규칙 미준수로 인한 입출항, 하역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벌금 등 아국의 수출위험물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1. 직립 부표찰의 부착 및 부착예외 대상을 신설함(제5조제4항)
2. 인화성액체의 인화점 상한기준을 61℃에서 60℃로 개정하고, 독물의 용기등급 결정기준을 개정하고, 불산, 프로피온산, 페인트, 이불화수소, 크로톤산, 인화성액체가 포함된 연료전지카트리지에 대한 항목을 새로 위험물목록에 추가하고, 60개 위험물의 항목을 개정하며 9개 위험물을 삭제하고, 특별요건 9개 추가, 13개 개정, 4개 삭제하고 14개의 용기표를 개정함(별표 1)
3. 화약류중 연화(폭죽)에 대한 세부분류기준을 신설함(제2조제10항, 별표 27)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90호, 2007.10.31)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하여는 당해 운송 또는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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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선박운송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5-87호, 2005.11.18) (시행일 : 2006.1.1)
1. 개정사유
위험물의 식별을 쉽게 하고 운송인 등이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운송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제32차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내용을 수용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는 용기의 재질에 따라 별표26에 정한 시험에 만족하도록 함(제22조제2항제8호 신설)
나. 위험물목록(별표1)
다.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의 시험기준(별표26 신설)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5-87호, 2005.11.18)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하여는 당해 운송 또는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