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412호, 2020.6.1., 일부개정] [시행 2020.6.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송하려는 위험물이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 반응 물질 등인 경우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 및 비상온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 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사고 및 위험물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며, 화주가 화약류를 선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화약류 분류에 대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412호, 2020.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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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해양수산부령 제139호, 2015.3.10) 시행일 : 2015.3.1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컨테이너에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험물이 투입된 용기나 포장을 수납하는 경우 투입된 위험물의 품명을 표시하고 냉각제(冷却劑) 주의 부표찰을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그 국내 이행을 위하여 컨테이너의 냉각 및 온도조절을 위한 위험물의 품명 표시 방법, 냉각제 주의 부표찰의 규격 및 부착 방법 등을 정하고, 송하인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이 아닌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경우에도 송하인이나 선박소유자가 원하면 컨테이너수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컨테이너수납검사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39호, 2015.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운송적합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물용기검사증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20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용기ㆍ포장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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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270호, 2010.8.6) 시행일 : 2010.8.6
○ 개정이유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자에 대하여 안전운송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0271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장비 및 전담인력 등의 지정요건과 업무정지 등의 처분요건을 마련하여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가.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에 따라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효율적인 교육수행을 위해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함(제239조, 신설) (1)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2)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강의실, 교재, 보건위생 설비 등 시설, 장비 및 교육전담 인력의 자격기준 등의 세부기준[별표1]을 정함 (3) 신청인이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도록 함 (4)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초기교육과 재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피교육자들에 대한 교육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5)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보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제출토록 함 (6)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실시토록 함 (7)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한 경우애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별표 2]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제240조, 신설) 다. 총질량 30kg 이하 극소량 위험물의 표시, 표찰 및 명세서 기입방법 등 현행 3개 관련 조항의 자구수정(제8조의2, 제16조, 제34조) (1) 현행 규정에서 “소량의 위험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로 문구를 수정하거나 추가 함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70호, 2010.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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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시행일 : 2008.3.14
● 주요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수산청장 → 지방해양항만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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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해양수산부령 제401호, 2008.1.18) 시행일 : 2008.1.20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01호, 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내지 제4조 생략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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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해양수산부령 제387호, 2007.11.6) 시행일 : 2007.11.4
● 개정사유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2008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내용을 수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1.「선박안전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리함(제1조, 제6조제2항, 제203조, 제208조, 제209조제2항, 제210조, 제211조)
2. 인화성액체를 구분하는 인화점 상한온도를 섭씨 61도에서 60도로 개정함(제2조제1호다목3세목)
3. 제5.2급 유기과산화물의 정표찰을 개정함(별지 제1호 도식 제1호)
4. 직립상태로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용기에 부착하는 직립 부표찰을 신설함(별지 제1호 도식 제2호)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87호, 2007.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1호도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검사를 위하여 지정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제20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으로 본다.
제3조(도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도식 제1호나목 정표찰 5.2는 2011년 1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도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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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제317호, 2005.12.5) (시행일 : 2006.1.1)
1. 개정사유
난방유를 적재한 탱크자동차를 여객선으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난방유를 여객선으로 운송할 수 있게 하고,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화약고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약고의 설치 장소.구조 및 설비 등 화약고의 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위험물의 용기.포장검사의 국제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그 밖에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요건이 불명확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난방유(중인화점인화성액체류)를 탱크차에 적재한 채 여객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함(제27조 제4항제7호)
나. 화약류 운송시 설치하는 화약고의 기준을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사항에 맞게 완화.정비함(제53조 내지 제57조)
다. 위험물용기.포장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 강화함(제208조제1항 단서조항 신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17호, 2005.12.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제20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0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용기.포장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