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해양경찰청고시 제2008-8호, 2008.5.8) 시행일 : 2008.5.8
● 주요 개정 내용
1. 관련근거 법령을 “해양오염방지법”에서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됨(제1조)
2.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검인고시”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으로 개정됨(제목변경)
3. 협정체결기관을 KR 및 KST로 정함(제2조)
4. 선박에서의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를 정함(제3조)
5. 대행기관이 검인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검인한 것으로 인정 함(제4조)
6. 대행기관이 비상계획서 비치 대상선박에 대한 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당해 선박이 검인받은 비상계획서의 내용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5조)
7. 검인에 관한 업무의 대행기간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되고, 대행기관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대행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 고시가 없으면 자동연장 됨.
8.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작성지침을 정함(별표 1)
부 칙(해양경찰청고시 제2008-8호, 2008.5.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은 종전고시[해양경찰청고시 제2005-3호(2005.5.17.)]에 의하며,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검인받은 비상계획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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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기름오염비상계획검인고시는 해양경찰청고시 제2005-3호(2005.5.17)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시행일 : 2005.5.17)
⊙해양경찰청고시 제2005-3호(2005.5.17)
해양오염방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선상 기름오염비상계획 검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5 월17일
해양경찰청장
선상 기름오염비상계획 검인 고시 중 개정제명“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검인규정”을“선상 기름오염비상계획 검인 고시”로 한다.
제 1 조중“이 규정”을“이 고시”로 하고, “해양오염방지법”을“「해양오염방지법」”으로“24조”를“제21조”로“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을“선상 기름오염비상계획”으로 한다.
제 2 조중“선박안전법 제7조의3제1항”을“「선박안전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선급법인 및선박검사기술협회”를“선박검사기술협회 및 선급법인”으로 한다.
부 칙(해양경찰청고시 제2005-3호, 2005.5.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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