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에서는 환경관리법(법률 제8788호, 2007.12.21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44호, 2008.1.11 공포)이 2008.1.20일 시행되었고, 같은 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402호)이 2008.1.31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 등에 내용이 반영된 고시를 폐지함[해양수산부 공문(해사기술팀-184호, 2008.2.4)]
● 해양오염방지를위한각종기록부서식(해양수산부고시 제2008-13호, 2008.2.4) 시행일 :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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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오염방지를위한각종기록부서식(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3호, 2003.10.4)이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아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시행일 : 2003. 10. 4
4. 개전된 기록부 서식
가. 1. 기름기록부(별지 제1호서식)
나. 유해액체물질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해양시설기름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기름등폐기물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 칙<2003.10.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작성되어 사용중인 기름기록부 등 서식은 각각 이 고시에 의한 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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