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해양수산부령 제509호, 2021.11.23)(시행 2021. 11. 23)
[일괄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1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와 ’15~‘21년 3월까지 신설ㆍ강화된 규제에 대하여 일몰해제 및 신규설정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부령에 대하여 개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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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06.30)(시행 2021. 6. 30)
[일괄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ㆍ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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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31호, 2019.3.8) 시행일 : 2019.3.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정책으로 인한 폐기물해양배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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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286호, 2018.5.1.) 시행일 : 2018.5.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시설의 오염비상계획서에 대한 변경검인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 사유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해양시설의 결함을 구체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의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시 관련 서류의 발급과 형식승인 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주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 사유(안 제19조제4항)
해양경찰청장의 변경검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해양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에 대한 정보와 해양시설의 위치 변경 또는 규모 증가 등을 규정함.
나.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해양시설의 중대한 결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해양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해양시설의 중대한 결함을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및 해저송유관ㆍ호스ㆍ저장탱크 등의 결함으로 구체화함.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시 관련 서류의 발급 등(안 제21조제3항 신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정보를 폐기물에 관한 전자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절차(안 제72조의8 신설)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 승계신청서에 지위 승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형식승인증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제10호 및 제22조제8항제7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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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42호, 2017.6.28., 일부개정] [시행 2017.6.28.]
◇ 개정이유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신고내용 중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451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중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등을 정하고,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업무 등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사유 마련(안 제17조제3항 신설)
해양시설을 신고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신고내용 중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해양시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업무대행자에 대한 본인 확인 서류의 간소화(안 제74조제2항)
해양환경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 또는 정도검사 업무 등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갈음하여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연기 절차의 개선(안 제78조제2항)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관계 직원이 승선(乘船) 중인 경우에는 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을 임명한 자 등이 승선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그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15 제2호)
해양환경관리업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한 행정처분 사유에 맞추어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함.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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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 부령 제220호, 2017.1.6.) 시행일 : 2017.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관리와 관련된 연구ㆍ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방사성물질에 대한 조사 등을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에 유입되는 방사성물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의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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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 부령 제213호, 2016.12.20.) 시행일 : 2016.12.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제출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의 관련 전공 범위를 확대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거나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기관에 측정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해양시설 변경신고의 처리기간과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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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해양수산부령 제194호, 2016.6.30) 시행일 : 2016.6.30
<주요내용>
ㅇ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제5조)
-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 2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3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개정내용>
? 제5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위반사항 : 5)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근거법령 : 법 제75조
- 행정처분기준 : 1차(경고), 2차(영업정지6개월), 3차(등록취소)
부칙 <제194호, 2016.6.30.>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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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88호, 2016.5.10) 시행일 : 2016.5.1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저장시설에 공동으로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양에의 배출이 허용되었던 폐수 및 오니(汚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저장시설에 공동으로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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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41호, 2015.4.30) 시행일 : 2015.4.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업체의 폐?전업 연착륙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 저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전업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배출업 저장시설 공동사용 허용 등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저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및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반선의 공동사용시 허용인원 제한(현재 3인)을 두지 않도록 하여 업체의 폐?전업 연착륙 유도
나. 해양배출이 가능한 ‘원료동식물’ 정의 명확화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중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폐기물’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어 원료동식물의 정의에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명시함
부칙 <제141호, 2015.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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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38호, 2015.2.25) 시행일 : 2015.2.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관리청이 보관시설에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비치하여야 하는 항만의 범위에 서울항 및 호산항을 추가하고, 항만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해 양환 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12 중위험도 항만의 설치 항만란 중 “동해”를 “동해ㆍ묵호”로, “묵호”를 “호산”으로 하고, 같은 표 저위험도 항만의 설치 항만란 중 “경인”을 “경인, 서울”로 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38호, 201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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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정비를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12.31) 시행일 : 201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개항질서법 시행규칙」등 32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3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정도관리: 2015년 1월 1일
2.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4. 제44조 및 별표 15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46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2015년 1월 1일
6. 제47조의4에 따른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2015년 1월 1일
7. 제56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8. 제57조 및 별표 21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78조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 등: 2015년 1월 1일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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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22호, 2014.12.19) 시행일 : 2014.12.1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간이해역이용 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 협의의 내용을 간소화하여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 협의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기간 변경과 관련한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경우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여 해역이용협의와 관련한 민원인의 부담을 줄 이는 한편, 재난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재난복구사업과 관련한 해역이용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통보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 변경(간이해역이용 협의사업에 한정한다)”을 “ 변경”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0일(「재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복구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의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 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어업면허 신청
가. 사업계획서
나. 해면의 위치ㆍ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신청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청해역이 표시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3.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기간 변경신청 : 신청해역이 표시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22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분기관이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분기관이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및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해역이용협의의 의견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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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09호, 2014.11.19) 시행일 : 2014.11.1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를 해양수산부 및 국민 안전처의 소관업무로 조정하고, 해양오염 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양 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폐기물해양배출업 관련 등록,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의 수리 등 폐기물해양배출업 관련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 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758호, 2014.11.19. 공포.시행)됨에 따라, 폐기물해양 배출업 관련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업무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09호, 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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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97호, 2014.9.17) 시행일자 : 2014.9.25
1. 개정 이유
기름 및 액체유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이 파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기름 및 액체유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549호, 2014.3.24. 공포, 2014.9.25. 시행)됨에 따라,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대상 및 시기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점검 실시 대상(제20조의2제1항 신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기름 및 유 해액체물질 저장ㆍ비축시설과 오염물질저장시설로 정함.
나. 안전점검 실시 시기 등(제20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신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은 반기(半期)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 고, 해양시설의 침하ㆍ균열 여부 및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 소화 설비ㆍ장비 등의 비 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안전점검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 관련 규제의 완화(안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스스로의 시설ㆍ장비를 사용하여 이 규칙에서 정 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유창 청소업자에게 오염물질을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해양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함.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97호, 2014.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 된 해양시설로서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해양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2014년 12월 31일까 지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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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12.30) 시행일자 : 2014.1.1
● 해양수산부령 제63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의 해양수산부령 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2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2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4. 제3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5. 제5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60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및 조치: 2014년 1월 1일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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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61호, 2013.12.30) 시행일 : 2013.12.30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1.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폐기물 운반선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폐기물 운반선 확보 시한을 유예함 으로써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1호 비고란 제6호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61호, 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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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해양수산부령 제29호, 2013.6.19) 시행일 : 2013.6.19
● 개정이유
침몰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관이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危害度) 저감대책을 실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침몰선박의 소유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1507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 방법 등을 정함(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신설)
-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절차 및 그 비용의 산정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업무대행자는 아래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제74조의2 신설)
- 법 제1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
-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재교육 시 교육 일수 축소(제78조제1항)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후 재교육.훈련을 받거나 다른 선박 등 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 로 채용되어 교육.훈련을 받은 후 재교육.훈련을 받거나 다른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되어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일수를 종전의 3일에서 2일로 단축함.
부칙(해양수산부령 제29호, 2013.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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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시행일 : 2013.3.24
2013.3.24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정으로 인한 개정
국토해양부령 → 해양수산부령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국토해양부 → 해양수산부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부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1 제2호사목2)의 위반사항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제1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ㆍ제3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후단,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의2제4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5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81조, 제82조제1호ㆍ제2호, 제83조제4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3항ㆍ제4항, 별표 1 제1호라목의 범위란, 별표 2 제12호, 별표 3의 폐기물의 종류란 제1호, 별표 6 제3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나목ㆍ다목, 별표 8 비고란 제1호 나목, 별표 10 제2호다목 비고 3), 별표 23,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3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5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55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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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555호, 2012.12.21) (시행일 : 2013.1.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분뇨 및 분뇨오니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하도록 하되,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양배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단계적으로 달성하 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중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한다.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다만, 나목 및 다목의 폐기물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별표 6제1호나목, 다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폐수 중 다음의 것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4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3호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생물화학적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 한다)
다.「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오니(수분의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의함량이 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것
1) 나목1)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공정오니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것
2) 나목2)의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4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3호의 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폐기물
별표 6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액상은 수분의 함량이 95% 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인 것을 말한다.
2. 수분함량 또는 고형물함량의 측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별표 14 제1호 비고 제6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으로, “2명이”를 “3인 이내의 자가”로 한다.
부칙(국토해양부령 제555호, 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특례) 별표 6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폐기물 중국토해양부장관이 재활용.소각.육상 매립 등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양 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폐기물은 별표 7에 따른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 배출해역에 배출되어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에 관한 특례) ① 해양배출이 금지된 폐기물 중 2014년 1월 1일 전에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저장시설(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바닥에 침적되어 있는 잔류 폐기물 (이하 이조에서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양에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2014년 3월 31일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으로 인하여 부칙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종료 시의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을 불가피하게 해양에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②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은 별표 7에 따른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 배출해역에 배출되어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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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539호, 2012.11.29) 시행일 : 2012.12.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수입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79호, 2012.6.1. 공포, 12.2.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폐업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면제 절차 및 첨부 서류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칙(국토해양부령 제539호, 201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분기관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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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483호, 2012.6.27) 시행일 : 2012.6.27
● 개정이유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며,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등을 위한 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첨부서류 간소화(제8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중 인증신청에 대한 설명서와 인증시험 분석방법 및 절차서 등 인증 판단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도모함.
2.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등록기준 완화(별표 14, 별표 20 및 별지 제51호서식)
유창청소업의 등록기준 중 승양기 장비 보유 대수를 3대에서 1대로 감축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중 대체가능 기술자격의 인정과 관련하여 대학에서의 근무경력도 전공 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함으로써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함.
3.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정 수수료 폐지(별표 32 제2호 삭제, 별지 제55호서식,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신청수수료를 각각 폐지하여 민원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함.
4.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처리기간 단축(별지 제51호서식)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를 21일에서 14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도모함.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83호, 2012.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 및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2 제2호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2 제2호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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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423호, 2011.12.29) 시행일 : 2012.1.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위하여 가축분뇨.하수오니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하도록 하며,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하려 는경우에는 육상에서의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해양배출업 변경등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제1항제1호가목”을 “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⑥해양경찰서장은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의 검토서를 공개할 수있다.
이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별표 6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호다목 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4)를 삭제하고, 같은 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분뇨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수분의 함량이 95% 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분뇨인 것. 다만, 전처리가 필요한 분뇨는 전처리된 것만 해당한다.
1)가목의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4.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폐기물의 종류, 대상지역, 배출기간 및배출량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가. 육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육상에서의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것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것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란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1부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23호, 2011.12.2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 6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 후최초로 그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위탁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 후최초로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및마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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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386호, 2011.9.29) 시행일 : 2011.9.29
*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1월1일부터 시행 함.
1. 개정이유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내용으로「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0803호, 2011.6.15. 공포ㆍ시행)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58호, 2011.9.2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난사태 선포 시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대상이 아닌 방제자제ㆍ약제에 대한 성능인증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신청 등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있는 여러 서식들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포함 사항 확대(제19조제2항)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시설 소유자 등의 주의의무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해양시설의 위치ㆍ규모 등 해양시설에 대한 기본정보, 해양오염사고 예방ㆍ점검 및 해양오염사고 규모별 방제조치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해양경찰청장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범위 명시(제60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방제조치에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긴급방제 대비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다. 형식승인대상 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등의 절차 마련(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까지 신설)
국가방제역량을 강화하고 방제 관련 업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방제성능을 보유한 방제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인증ㆍ시험ㆍ검정 및 인증취소 절차를 마련하여 형식승인대상 외 해양오염 방제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ㆍ수입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요건의 개선(별표 20)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관련 업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대체 가능 기술자격 전공 분야를 유사 학과를 전공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환경평가실무경력에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함.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86호, 201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검인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자재ㆍ약제)의 검인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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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279호, 2010.9.6) 시행일 : 2010.9.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모든 수저준설토사가 폐기물로 규정되어 깨끗한 수저준설토사의 경우에도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귀중한 자원 낭비가 발생됨에 따라 오염도 기준 등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깨끗한 수저준설토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격리목적의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저준설토사”를 “수저준설토사(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수저준설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6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저지질구조내 고립격리 방법에 의하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
: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산화탄소스트림의 성질과 상태, 해저지질구조와 위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79호, 2010.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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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211호, 2010.1.12) 시행일 : 2010.1.12
● 개정이유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배출 처리실적 서류의 제출ㆍ보관의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이해역 이용사업 중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변경의 경우와 어업면허 관련 해역이용협의는 표준서식으로 간소화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해역을 축소ㆍ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해양배출 처리실적서 제출 및 보관(제38조 및 제41조)
1)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폐기물 인계ㆍ인수서 등을 직접 제출하던 것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함.
2) 처리실적 제출 및 보관의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대체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해역 이용사업 및 어업면허 관련 해역이용협의의 절차 간소화(제48조제3항, 신설)
1) 현행 해역이용협의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기간 변경의 경우에도 최초 사용허가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요구함에 따라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됨.
2)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어업면허 관련 해역이용협의는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함.
3) 미리 정해진 해역이용협의서로 해역이용협의가 가능하게 되어 소규모 해역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설명회ㆍ공청회 개최 절차 개선(제51조 및 제52조)
1) 현행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의견수렴절차는 공람, 설명회,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여 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하고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자의 의견수렴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별 방제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의 정비(별표 12)
항만별 방제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을 사고발생 대비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분류ㆍ정비하여 항만에서의 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마.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별표 15 및 별표 21)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여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11호, 201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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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140호, 2009.6.24) 시행일 : 2009.6.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 1.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 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
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
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제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시설의 범위 중 취수·배수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별표 1 제2호나목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범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양시설의 제외, 범위 축소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시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에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첨부서류의 제출 필요성을 검토하여 첨부서류의 삭제,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40호, 200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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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401호, 2008.1.18) 시행일 : 2008.1.20
● 제정이유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 2007. 1. 19. 공포, 2008. 1.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공포, 2008. 1. 2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 내용
1.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인증제 실시(제7조 및 제8조)
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측정ㆍ분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상태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 및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나. 해양환경 상태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숙련도 평가와 현장평가 결과 적합한 기관은 인증을 하며,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실시, 장비ㆍ기기의 개선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해양환경 측정ㆍ분석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과학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해역 지정 등(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가. 육상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정책에 따라 예외적으로 해양배출허용기준과 그 처리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와 배출기준 및 배출해역을 정하고,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 폐기물배출해역 지정 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 등을 정함.
다.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실현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및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호ㆍ육성할 수 있음.
3. 해양시설의 신고 등(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가.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대한 대책을 갖추어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나.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시설의 설치명세와 도면, 위치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작성,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수립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지정ㆍ관리하도록 함.
다. 해양오염방지활동 강화 및 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 가능
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처리실적 제출 등(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가. 해양환경관리업으로 신설되는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기준과 처리실적 제출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등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등 등록서식과 절차를 정하고, 폐기물의 종류, 설비 등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을 정하였으며, 처리대장 작성 및 실적서 제출 등의 사항을 정하였음.
다. 해양환경관리업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출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사항들은 정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혼란의 방지를 기대함.
5.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설명회, 공청회 및 주민의견 제출 등(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자가 처분기관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자가 계획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개시 전에 의견을 공론화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음.
6.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정함(제61조)
가. 용존산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총질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총인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마. 총유기탄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종류를 정함(제66조)
가. 오일펜스
나. 유처리제
다. 유흡착재
라. 유겔화제
마.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
8.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정합격증명서를 교부하고 검인표시도 하도록 함(제70조 제3항, 별표 25)
9.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 함(제71조제1항)
가.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자재ㆍ약제로서 외국에서 도입ㆍ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ㆍ약제
나.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ㆍ약제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ㆍ약제
10. 상기 9. 의 자재ㆍ약제에 대해여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및 인정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71조제2항 및 제3항)
가.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업무대행기관 포함)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해양경찰청장(업무대행기관 포함)은 신청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를 교부하도록 함
11.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ㆍ약제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제74조)
가.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의 경우: 별표 28
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의 경우: 별표 29
12.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 (제83조, 별표 32)
가.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정도검사·검인·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함(법제122조제3항)
나.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로 함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01호, 200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제1호 중 폐기물운반선 설비의 그 밖의 장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비고 제1호가목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1호 중 제2기준과 같은 표 비고 제1호나목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는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82조제1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해양배출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특례) 별표 6 제2호 및 별표 7 제2호가목2)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의 폐기물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은 별표 8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로 하고, 별표 1의2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1호”를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5호”로 한다.
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⑥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⑦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6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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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349호, 2006.12.8) (시행일 : 2007.1.1)
■ 개정이유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연료유탱크 및 펌프룸(pump room)의 선체구조를 이중구조로 강화하는 등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과 설비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개정된 해양오염방지협약이 2007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내용을 반영하여 유해액체물질의 분류체계를 A.B.C.D류에서 X.Y.Z류로 간소화하며, 정밀검사.두께계측 또는 수압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물창과 연료유탱크에 물밸러스트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일부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제3조의유해액체물질의 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고점성물질”에 대한 정의가 개정함(제2조제15호의2 개정)
2.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현행 A, B, C 및 D류를 재분류하여 X, Y 및 Z류로 변경 함(제3조제1항 개정)
3. 수압시험 등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조선의 화물창과 연류유탱크에 물밸러스트수의 적재를 허용토록 함(제14조 제5호 및 제6호 신설)
4. 오염사고시 조속한 대응을 위해 육상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등의 계산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고 이를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기록하도록 함(제19조제3항제8호 신설)
5.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변경에 따라 화물창의 세정방법 및 세정수 등의 배출기준을 변경 함(제26조 및 별표 8 개정)
6.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변경에 따라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기준이 개정 함(제27조제2항 및 별표 10 개정)
7. 기름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연료유탱크를 이중선체로 하는 등 선체구조를 강화하고 그 기술기준을 규정 함(별표 4의2 및 별표 6 개정)
8. 유해액체물질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이 별표 8에 통합되어 삭제 함(현행 별표 9 삭제)
9.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변경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이 개정 됨(별표 11 개정)
10. 음식찌꺼기는 12해리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25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배출하도록 개정 함(별표 12 비고 개정)
11.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란중 희석수주입장치 및 화물가열장치를 삭제 함(별표 22 개정)
14. 해양오염방지증서 추록 일부신설 및 개정 함(별지 25서식 개정)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49호, 2006.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름오염비상계획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③(선박의 구조기준 및 복원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조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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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령 제337호, 2006.5.19) :시행일 2006.6.29
■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법률 제7787호, 2005. 12. 29. 공포, 2006. 6. 29. 시행)으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선박에 설치하고,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가 대기오염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는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기술기준 및 선박 안에서의 소각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의 의료구역 및 동물운송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해양폐기물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평가검사를 수행하는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그 밖에 일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1.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정함(제6조 신설)
2. 법에서 위임된 슬러지의 정의를 정함(제6조의2 신설)
3. 배출규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함(제52조의2 신설)
4. 선박에 설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함(제52조의3 신설)
5. 오존층피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업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함(제52조의4 신설)
6.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규제되는 소형의 디젤기관(130킬로와트 이상 367킬로와트 미만)을 정함(제52조의5 신설)
7.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6g Sox/kWh)을 정함(제52조의6 신설)
8. 선박소유자가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 기관일지에 기록할 사항을 정함(제52조의7 신설)
9. 선박급유업자가 연료유공급서 및 견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소형선박(총톤수400톤 미만)을 정함(제52조의8 신설)
10. 선내소각기의 소각방법, 기술기준, 소각금지 해역을 정함(제52조의9 신설)
11. 연료유의 품질기준을 정함(제52조의10 신설)
12. 대기오염방지설비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함(제53조제1호 다목 및 자목)
13.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선박에 설치 전 검사의 절차를 정함(제53조의2 신설)
14. 검사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3조 신설)
15.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물질 및 작동기록 방법을 정함(제75조의2 신설)
16.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절차를 정함(제75조의3 신설)
17. 대기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대상(배기가스정화장치)을 정함(제103조제1항제12호 신설)
18. 폐기물중 선박에서 배출되는 하수(Sewage)범위를 명확히 정함(별표1 제2호아목 신설)
19. 상태평가를 수행하는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을 정함(별표4의2 제1호비고 10 신설)
20. 갑문내에서 분뇨배출을 규정하는 문구를 명확히 함[별표12 제2호비고란 제5호나목(6) 신설]
21. 시추선 및 플랫폼은 항해가 불가함으로 음식찌꺼기.분뇨를 항해중이 아닌 상태에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함(별표12 제2호 비고란 제6호 신설)
22.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별표18 신설)
23.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함(별표19 신설)
24. 오존층파괴 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함(별표20 신설)
25.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을 정함(별표21 신설)
26. 연료유 견본의 관리를 정함(별표21의2 신설)
27. 선박의 항행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안에서 소각방법을 정함(별표21의3 신설)
28.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기검사, 제1종중간검사, 제2종중간검사, 임시검사 및 임시항행검사에 대한 검사준비 사항을 정함(별표22 개정)
29. 검사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사항을 정함(별표22의2 신설)
30.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정함(별표22의4 신설)
31.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을 정함(별표22의5 신설)
32.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수수료를 개정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의 설치 전 검사수수료를 정함(별표30 제2호 개정, 별표30 제5호 신설)
33.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검사신청서 서식을 정함(별지 제23호의2 서식 신설)
34.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서식을 정함(별지 제23호의3 서식 신설)
35. 해양오염방지증서 추록에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추가하여 개정함(별지 제25 서식 개정)
36.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 서식을 정함(별지 제30호 서식 신설)
37. 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 서식을 정함(별지 제31호 서식 신설)
38. 국내항해만 종사하는 유조선에 대한 상태평가검사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정부가 교부한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 및 상태평가검사단기적합증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것으로 인정함(해양수산부령 제290호,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제4호 신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37호, 2006.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시행일)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관한 시행일은 2009년 6월 29일로 하고, 294킬로와트 이상 367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관한 시행일은 2006년 6월 29일로 한다.
③(유증기수집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적용 특례) 별표 18 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규제항만으로 지정된 항만에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설치일”이라 한다)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당해 해양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물질을 싣는 선박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설치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설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선박의 의료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2 제2호의 폐기물별란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동 선박을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거(入渠)하는 날까지는 별표 1 제2호아목에 따른 오수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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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령 제330호, 2006.2.21)
(시행일 : 2006.5.22)
● 개정이유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가운데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의 폐기물 등 유해 폐기물 5종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 배출해역에서 확산식처리방식에 의한 배출방법을 제한하는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관련한 처리기준 및 방법을 강화함으로써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국민식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는 한편, 폐기물위탁자가 폐기물위탁처리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해양배출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 대한 검사업무를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며, 해양경찰서장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폐기물 위탁자의 신고시 제출서류에 전문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서를 추가하도록 함(제52조제1항 제4호 신설)
2. 해양경찰서장이 배출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제5항 신설)
3. 해양경찰서장은 해양배출 폐기물의 처리기준 검사업무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함(제52조제제6항 신설)
4. 현행 시행규칙 별표 14의 해양배출이 가능한 먹는 물.공업용수.냉각수.소방용수 등의 저장 또는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건설공사에서 배출된 오니,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의 폐기물, 하수도에서 발생되는 준설물질로서 잡것이 섞인 물건을 제거한 것은 삭제함 (별표 14 제2호)
5. 별표 14 비고 제1호 다목의 “잡것”의 종류를 “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넝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을 포함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별표 14 비고 제1호 다목)
6. 별표16의 “해양배출처리기준”을 제1기준과 제2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여 배출허용여부를 결정하고, 품목별 처리기준을 정함(별표 16).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30호(2006.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양배출처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특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중 제2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해양배출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특례) 별표 14 제2호 및 별표 15 제3호가목(2)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먹는물.공업용수.냉각수.소방용수 등의 저장 또는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액상의 것을 포함한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의 폐기물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은 별표 16(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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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290호, 2005.3.12) (시행일 : 2005.4.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일선체(單一船體)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정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이 2005년 4월 5일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의 개정사항을 수용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해양오염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금지시한을 앞당기고, 다른 유류보다 오염피해가 큰 중급유(重級油)를 운송하는 단일선체유조선을 비중급유 운송선보다 조기에 운항을 금지시키는 한편, 재화(載貨)중량톤수 500톤 미만의 유조선에 대한 이중저(二重底)구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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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톤 이상 단일선체유조선 운항금지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 4월5일부터 시행
는 4월5일부터 해양오염사고에 취약한 노후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이 금지되고 소형선박 유조선의 이중저구조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단일선체유조선 및 중급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하는 등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4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국제항해하는 재화중량톤수 5000톤이상의 일반 단일선체유조선 가운데 선령 26년 이상된 선박의 운항이 오는 4월5일부터 금지되며 선령 26년까지 선박은 2010년까지만 운항이 허용된다.
중급유(비중 0.9이상 기름)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 단일선체유조선도 오는 4월5일부터 운항이 금지되며 재화중량톤수 600톤에서 5000톤 사이 선박은 2008년부터 운항이 금지된다.
그러나 4월5일 이전에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고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가운데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 중급유를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 선령 26년까지는 국내 유류수송차질 등을 고려해 2010년까지 운항을 허용하고 600톤에서 5000톤은 선령에 따라 2015년까지 운항을 허용한다.
또 현재 재화중량톤수 500톤이상 5000톤 미만의 유조선에 대해 이중저구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 재화중량톤수 5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에 대해서도 이중저구조를 구비토록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운항하는 선박은 이중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2020년까지 운항이 허용된다.
'이중저'구조는 소형선박의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체바닥부분만 이중으로 만든 선박이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국내 유류수송 차질 등을 고려해 국내항해에만 운항하는 선박의 퇴출기간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정유사와 관련 업 단체 관계자들로 대책반을 구성해 원만한 합의를 거침으로써 단일선체유조선 퇴출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대형 노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과 중급유 운송금지 및 소형선의 이중저 설치 대상 확대로 해양환경이 더욱 보호되고 과거의 씨프린스호 같은 대형오염사고의 발생을 사전 예방해 보다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사기술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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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90호, 2005.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단일선체유조선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구조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조기준을 적용한다.
1. 별표 4의2 제1호다목(2)에 규정된 기준일(2008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중급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이상 5천톤 미만인 유조선이 2008년 인도일 전까지 상태평가검사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날 전까지 별표 4의2 제1호다목(2)의 구조기준란(나)에서 규정하는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출 것. 다만, 1991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1호의 비고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날을 지나서 운항을 허용할 수 있다.
2009년 인도일(1979년 이전에 인도된 선박)
2010년 인도일(1980년, 1981년 및 1982년에 인도된 선박)
2011년 인도일(1983년, 1984년 및 1985년에 인도된 선박)
2012년 인도일(1986년에 인도된 선박)
2013년 인도일(1987년에 인도된 선박)
2014년 인도일(1988년에 인도된 선박)
2015년 인도일(1989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
2. 별표 4의2 제1호라목(2)의 범주 2 및 범주 3의 유조선이 이 규칙 시행전에 상태평가검사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날 전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출 것
2005년 인도일(1976년 및 1977년에 인도된 선박)
3. 별표 4의2 제1호라목(3)의 중급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별표 4의2 제1호라목(1)의 범주 1의 유조선을 제외한다]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검사나 제1종 중간검사시 상태평가검사기준에 충족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날 전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출 것. 다만, 1986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1호의 비고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날을 지나서 운항을 허용할 수 있다.
2005년 4월 5일(1977년 4월 5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2005년 인도일(1977년 4월 6일부터 1977년 12월 31일 사이에 인도된 선박)
2006년 인도일(1978년 및 1979년에 인도된 선박)
2007년 인도일(1980년 및 1981년에 인도된 선박)
2008년 인도일(1982년에 인도된 선박)
2009년 인도일(1983년에 인도된 선박)
2010년 인도일(1984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
③(다른 법령의 개정)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를 각각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상태평가검사단기적합증서”로 한다.
제3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오염방지협약부속서(Ⅰ) 제13G규칙 및 제13H규칙의 규정에 의한 상태평가검사 대상선박 : 별지 제19호서식의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상태평가검사단기적합증서
제5조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 :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유효기간은 당해 선박이 오염방지협약부속서(Ⅰ) 제13G 규칙에 따라 제13F규칙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날을 넘을 수 없다.
가. 오염방지협약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나. 오염방지협약에 의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 : 제1종 중간검사의 검사기준일부터 3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3의3. 상태평가검사단기적합증서 : 5월 또는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교부일자중 빠른 날까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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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270호, 2004.3.19) 시행일 : 2004.3.19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등 해저광물의 탐사.채취과정에서 발생된 생산수(Produced Water)의 해양배출기준을 유분 함유량 100만분의 15 이하에서 100만분의 40 이하로 완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 사료화.퇴비화시설 및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과 어류.패류의 젓갈 또는 그 젓갈의 생산.유통.보관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제270호, 0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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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246호, 2003.5.30) 시행일 : 2003.5.30
1.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인 유조선에 대한 선박의 구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이중선체구조로 변경하고, 기존의 단일선체유조선(單一船體油槽船)의 운항연장을 위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상태평가검사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해양수산부령 제246호(2003.5.30)로 개정 공포되어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검사업무에 참조바랍니다.
2. 시행일 : 2003. 5. 30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46호, 2003.5.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수분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유수분리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름여과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