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057호, 2021.10.14)(시행 2021.10.14)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을 저장하기 위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66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현재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의 수탁 업무의 범위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 업무를 추가하여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이 그 비용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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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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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54호, 2021.4.27.] [시행 2021.4.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을 발전시설 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처분기관이 별표 16 제8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발전시설 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5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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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10.8., 일부개정] [시행 2019.10.8]
◇ 제정이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2019. 2. 12. 「과태료 금액 지침」국무회의 보고)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4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맞게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의 순서 정비(제23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및 제41조)
1) 법률에서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역전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 순서에 맞게 조정함.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경미한 위반행위에 이를 때까지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35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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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9948호(2019.7.2)), 시행일 : 2019.7.2
◇ 개정이유
해역의 여건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환경관리해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21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고시에 포함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하고,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제9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환경관리해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범위 및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연월일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함.
나.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제42조)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는 경유와 중유의 구분 없이 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로,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는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로 강화함.
다.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 완화(별표 9 제2호나목)
방제비용이 달리 소요되는 경유와 경유 외의 유류를 구별하여 경유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2.76원의 방제분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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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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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846호(2018.4.30) 시행일 : 2018.5.1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기간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일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 및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방제선(防除船)에 갖추어야 하는 회수유(回收油) 저장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삭제(제25조의2제2항 및 별표 9 제3호)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이 1백만리터 이상인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75를 감경하도록 하거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경유에 대하여 별도로 방제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감면규정 등을 삭제하여 해양오염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함.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의 산정기준 조정(제32조제1항, 제54조의2 신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로 변경하고, 방제분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마련함.
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자격 등의 마련(제39조 및 제40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하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하며,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제54조의4 신설)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및 위험물반입신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제선 회수유 저장장치의 설치기준 마련(별표 8 제3호다목 및 라목 신설)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1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3호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제분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유류를 수령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한 2018년분 이전의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3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수탁 기관란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④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⑤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5. 해양환경공단
⑦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⑧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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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586호(2018.1.16) 시행일 : 2018.1.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타법 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로 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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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748호, 2016.12.30.) 시행일 : 2016.12.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한 결과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의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정도(精度)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전문검사기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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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 타법개정 :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가산금"으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가산금분할납부신청서"로 본다.
제45조 및 제4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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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7165호, 2016.5.10) 시행일 : 2016.5.10
◇ 개정이유
지금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육상폐기물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고시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통령령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법령에서 규정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지정(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인력ㆍ설비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나.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35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감사보고서 작성 주체의 확대(제87조제3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회계연도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의 작성 주체에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반도 추가하여 감사 업무의 진입 규제를 완화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고시)"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ㆍ설비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지정요건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평가방법ㆍ평가항목ㆍ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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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73호, 2015.8.3., 타법개정] [시행 2015.8.4.]
◇ 제정이유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186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무역항 입항ㆍ출항 절차와 방법, 예선업(曳船業) 등록 기준 및 무역항내 수상구역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역항 출입 허가 대상 선박의 범위 및 출입 허가 절차(제3조제3호 및 제5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 중 국가비상상태 및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의 범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며, 출입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해당 선박에 승선시켜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정함.
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험물 하역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함.
다. 선박경기 등의 범위(제19조)
사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는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해양환경정화활동,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행사,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6473호(2015.8.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⑧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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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220호, 2015.4.29) 시행일 : 2015.4.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부터 폐수 및 오니(汚泥)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폐업 및 전업(轉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외에 폐기물해양배출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폐기물해양배출업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함으로써 폐기물해양배출업의 기술능력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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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시행일 : 2015.1.6
⊙ 대통령령 제25985호(2015.1.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부칙(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1항부터 제22항 (생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4항부터 제30항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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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943호, 2014.12.30) 시행일 : 2015.1.1
◇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제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제분담금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산정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기 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의 결격사유 확 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의 산정주기 및 부과 금액의 조정 등(제54조제6항, 별표 9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라목)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제분담금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방제분담금의 부과 금액의 산정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름저장시설의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유류 수령량 100리터마다 7.2원에서 8.66원으로 인상하며,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처음 개시하여 방제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유류 수령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기름저장시설 규모의 100분 의 50을 기준으로 방제분담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의 마련(제96조의2 신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확인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
부 칙(대통령령 제25943호, 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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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860호, 2014.12.16) 시행일 : 2014.12.16
1. 개정 이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등을 하기 전에 행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재난구호를 위한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구사업을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거나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사후관리 기관 일원화(제94조제4항제14호의3)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해역이용협의 등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면허 등을 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나 사업 중지 등의 요청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수행하고, 해역이용협의 등의 이행여부 확인 및 그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 등의 요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모두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해복구 사업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면제ㆍ완화(별표 15 제2호마목 및 같은 표 제4호 신설)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원하는 사업, 오일펜스 등 해양환경 보전과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사업 및 바닷가나 백사장에 차양막 등 이동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해역이용협의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제14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3. 법 제9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면허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 별표 15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일반해이용협의”를 “일반해역이용협의”로 한다.
별표 15 제1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사목 본문 중 “바닷물을”을 “바닷물 또는 오수 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7호에 따른 개선복구사업 별표 15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해역이용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주변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7호에 따른 개선복구사업 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개선복구사업의 사업규모가 개선복구사업의 원인이 된 피해를 입기 전의 시설(시설의 일부 만 피해를 입고 개선복구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말한다)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개선복구사업의 원인이 된 피해를 입기 전에 점용ㆍ사용하였던 공유수면(점용ㆍ사용하였던 공유수면의 일부만 피해를 입고 개선복구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의 일부를 말한다) 면적보다 15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할 것
별표 1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역이용 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나. 오일펜스, 오탁(汚濁) 방지막 등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사업
다. 부유식(浮游式) 등부표(燈浮標), 스파 부이(spar buoy) 등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사업
라.「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나 백사장에서의 차 양막 등 이동시설물의 설치 사업
부 칙(대통령령 제25860호, 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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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758호, 2014.11.19) 시행일 : 2014.11.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를 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의 소관 업무로 조정하는 한편, 해양오염 방지 업무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폐기물해양 배출업 관련 등록,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수리 등 폐기물해양배출업 관련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부 칙(대통령령 제25758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의 행위와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해양경찰서장의 행위와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 각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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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639호, 2014.9.24) 시행일 : 2014.9.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저에 매설된 송유배관 등 기름 및 액체유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이 파손될 경우 심각한 해 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해양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549호, 2014.3.24. 공포, 9.25. 시행) 됨에 따라,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범위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같은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해양시설 소유자에 대하여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양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를 갖춘 기관을 말한다.
제9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관리항"을 각각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 중 "국가관리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한다.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94조제6항제1호 중 "국가어항과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을 "국가어항,「항만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관리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관리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연안항 및 지방관리 항"을 "「항만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국가관리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법 제132조제2항제2호"를 "법 제132조제2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으로 한다.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별표 19 제2호타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란 및 파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25639호, 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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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시행일자 : 2014.1.1
● 타법개정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50조까지 생략
제25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에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2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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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4627호, 2013.6.17) 시행일 : 2013.6.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몰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관이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危害度) 저감대책을 실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침몰선박의 소유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597호, 2012.12.18. 공포, 2013. 6.19. 시행)됨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부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①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몰선박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침몰선박의 연료유를 수거.회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
3.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침몰선박에 적재되었다가 이탈된 화물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침몰 선박을 공매하여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침몰선박의 가액이 공매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의 대상이 되는 침몰선박의 명칭 및 주요 제원(諸元)
2. 공매의 일시 및 장소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과 공매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4627호, 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해 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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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517호, 2013.4.22) 시행일 : 2013.4.22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 로「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사업,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사업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및 조사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을 국제협력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있는 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해양환경보전 관련”을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에너지효 율의 개선과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해양환경 관련”을 각각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해양환경”을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선박안전법」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8.「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제94조제4항제15호 중 “법 제110조제3항”을 “법 제110조제3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법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역관리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및 정기적인 해양환경의 측정
2. 법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및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3. 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부칙(대통령령 제24517호, 2013.4.22)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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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158호, 2011.9.22) 시행일 : 2011.9.22
* 다만,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1.1일부터시행 함.
1. 개정이유
선박 간 유류이송작업 시 안전관리의 강화,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의 개선 및 해양환경개선부
담금의 적용제외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으로「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803호, 2011.
6.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
(2010. 10. 26. 제23차 회의)된「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면제대상의 구체화(제25조의2제4항 신설)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유입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면제함.
나.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조정(제42조)
1)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1.5퍼센트 이하에서 1.0퍼센트 이하로 하고, 그 외의 해역에서는 연료유 중 벙커 시유의 황함유량을 4.5퍼센트 이하에서 3.5퍼센트 이하로 강화함.
다. 지역방제대책본부의 방제대책본부로의 통합(제45조)
1) 중앙과 지역의 방제대책본부가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방제수습 체계상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역방제대책본부를 방제대책본부로 통합하여 방제대책본부가 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방제를 총괄 지휘하도록 함.
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절차 등 마련(제91조의2, 별표 18의2 신설)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포
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지급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에 따라 포상금액을 300만원 이내에서 다르게 정함.
마. 해양시설 관리체계 개선(제94조제4항 및 제6항)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의 해양시설 관리업무를 해당 지역의 공유수면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함.
바. 일반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조정(별표 15, 안 별표 16)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로서 그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를 일반해역 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고,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로서 그 면적이 10만㎡ 이상 또는 그 양이 20만m³ 이상인 경우를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가하는 등 일반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부 칙(대통령령 제23158호, 2011.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ㆍ수역 밖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같은 해역ㆍ수역으로 유입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84조제1항 각 호 및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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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706호, 2011.3.9) 시행일 : 2011.3.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 해양배출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징수하는 가산금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부과ㆍ징수하던 것을 체납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ㆍ징수하여 체납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분담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부과된 경우 등 불합리한 방제분담금 부과에 대한 시정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부 칙(대통령령 제22706호, 201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분담금의 조정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거나 납부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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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시행일 : 2010.10.16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부칙)으로 개정 됨
부 칙(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7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매립의 대상사업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경우
별표 16의 준설토의 해양투기의 대상 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7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의 대상 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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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964호, 2009.12.31) 시행일 : 2009.12.31
● 개정이유
기업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해양시설의 설치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해양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며, 육상해수양식장 시설의 해역이용협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제한하는 대상을 축소(제10조제3항)
1)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상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는 시설이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던 것을 자가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2) 기업의 입주여건을 완화하여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마련(제25조의2 및 별표 3의3 신설)
1)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정기준이 필요함.
2)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은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로 함.
3) 선박ㆍ해양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객관적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효과와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의 위임(제94조제6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연안항과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에서의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시설 신고 및 관리 등의 해양환경관련 사무를 항만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실정에 적합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역이용협의기준 완화(별표 15)
1)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육상해수양식장의 해수취수관 설치행위를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함.
3) 해역이용협의기준을 완화하게 됨에 따라 해역이용과 관련된 어업인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부 칙(대통령령 제21964호, 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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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그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20722호, 2008.2.29) 부칙에 개정됨 시행일 : 2008.2.29
해양수산부령 → 국토해양부령
해양수산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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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44호, 2008.1.11) 시행일 : 2008.1.20
● 제정이유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서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260호, 2007. 1.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의 지정 및 인증취소 사유 등을 정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과 국가 긴급 방제조치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기준 등 등록절차와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의 측정ㆍ분석기관 중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지정 및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취소(제7조 및 제8조)
(1)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ㆍ분석하는 대상기관을 미리 정하고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취소제를 도입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대상기관으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평가대행기관 등을 정하고, 측정ㆍ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3) 종합적ㆍ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토대로서 해양환경 상태 측정ㆍ분석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1) 해양환경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양오염의 조사ㆍ방지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하고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 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환경관리위원회는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국가긴급방제계획 등 해양환경분야 국가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해양환경ㆍ해양생태계ㆍ해양오염영향조사ㆍ해양오염방제ㆍ해양환경정보 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부처 간 업무조정을 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해양환경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제4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국가긴급방제계획,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계획,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계획 등이 포함되는 국가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해양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오염방제 또는 긴급오염방제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 등(제55조 및 제56조)
(1)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에서의 폐기물 수거ㆍ처리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보유 등을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으로 정함.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능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해상작업 중 안전을 확보하여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범위 및 평가 방법 등(제63조, 제64조 및 제69조)
(1)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준설토의 해양투기,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 바다골재채취,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의 사업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평가서 작성방법, 사후관리 및 이행사항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해역이용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며,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기관이 그 이행을 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환경과 관련된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됨.
부 칙(대통령령 제20544호, 2008.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의 대상 사업란 중 제3호의 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9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제9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2011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험과목란의 제1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3. 법규의 과목내용란 제5호, 같은 표 제4호가목 과목내용란 (4)의 (다) 및 같은 표 제5호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제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란의 제3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환경관리법」
⑥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
⑦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⑧ 수로업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 4. 법규의 과목내용란 라목 및 같은 표 제2호 4. 법규의 과목내용란 라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1. 관계법령의 세부 교육내용란 라목 및 같은 호 나목 1. 관계법령의 세부 교육내용란 라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⑩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⑪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공유수면매립의 경우로 한정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ㆍ오염물질처리시설 및 방제시설”로 한다.
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독,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각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1호다목의 (1) 및 같은 호 더목의 (4)부터 (7)까지의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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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477호, 2006.5.18) (시행일 : 2006.6.29)
■ 개정이유
선박용 연료유가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황산화물과 선박용 연료유에 포함된 유해물질 등이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의 오염 및 인체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법률 제7787호, 2005. 12. 29. 공포, 공포한 날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시행)됨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및 품질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 선박.해양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또는 보고요구 등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업무 중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1.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규정함 (제13조 신설)
가. 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연료유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이 1,000분의 4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13조제1항)
나. 선박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 연료유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이 1,000분의 1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13조제2항)
2.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규정함. (제14조 신설)
가.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함(제14조제1호)
- 탄화수소 혼합물(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한다)일 것
-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나. 상기 가목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함(제14조제2호)
- 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23조의5제1항의 각 호 외의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 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
부 칙(대통령령 제19477호, 2006.5.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6년 6월 29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