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7110호, 2020.3.24., 일부개정] [시행 2020.9.24.][일부시행 2020.3.24(부칙참조)]
◇ 개정이유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 강화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신설 등「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 강화,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 규정 및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방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ㆍ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지ㆍ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임명ㆍ채용 된 후 일정기간 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후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기술요원으로 임명ㆍ채용되도록 함 (제32조, 제36조, 제70조 및 제121조).
나. 선박의 수리ㆍ해체 과정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중이거나 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하며, 선박연료유의 사용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1조의4 신설).
라. 국제협약의 개정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현행 3.5%에서 2020년1월1일부터 0.5%)됨에따라, 이에 대비하여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사용하여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사유를마련하는 한편, 부적합한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 제44조의2 신설).
마.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연료유의 교체주기가 짧은 선박의 경우에는 연료유 견본의 보관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함 (제45조제4항).
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예외사유에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해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를 추가함(제48조제4호 신설).
사.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2 신설).
아.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업자는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 를 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제72조제4항 신설).
자.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위탁ㆍ처리 및 선박해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해당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76조제2항 신설, 제111조제2항).
차.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종전의 폐기물위탁자의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제76조제5항 신설).
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전원개발촉진법」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 풍력발전소, 「전기사업법」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 함(제8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8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5항 중 "제72조제4항"을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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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6520호, 2019.8.20., 일부개정] [시행 2019.8.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표현인 "당해"를 "해당"으로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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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16215호, 2019.1.8.) 시행일 : 2019. 7. 9.
◇ 개정이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 및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의 지정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여 환경관리해역 지정ㆍ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신설).
다.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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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 15012호, 2017.10.31) 시행일 : 2018.5.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ㆍ보전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하고 연체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시운전 선박 및 소형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의무를 신설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제분담금의 가산금 부과의 근거와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제분담금 부과ㆍ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해양관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제분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해양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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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 14747호, 2017.3.21) 시행일 : 2017.9.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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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 14605호, 2017.3.21) 시행일 : 2017.3.21.
1. 개정이유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동 법률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는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제정 이유를 보다 명확히 함(제1조).
다.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제2조).
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그 밖의 협약 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조).
마. 대륙붕에서의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바. 법 제3조에 따른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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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4516호, 2016.12.27.) 시행일 : 2016.12.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제21조).
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제22조의2 신설)
1)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서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정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의 배출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75조제1항제8호).
라.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8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마. 현행법에서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내용 및 절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제33조).
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의 소유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성능인증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 제도를 폐지함(제110조 및 제128조).
사. 현행법상 기름을 제외한 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자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아 해양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제126조 및 127조).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ㆍ제9호,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 제75조제1항제8호, 제89조제1항제2호의2, 제105조, 제126조제1호, 제127조제1호ㆍ제2호, 제128조제1호 및 제132조제4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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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일 : 2014.11.19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2조제1항·제2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4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3항ㆍ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7항 및 제1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111조제1항 본문ㆍ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해역관리청"으로 한다.
<24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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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549호, 2014.3.24) 시행일자 : 2014.9.25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의 침몰 등으로 해저에 매설된 송유배관이 파손될 경우 기름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해상에 설치된 원유부이(해상 석유이송시설)에서 해저에 매설된 송유배관을 통하여 원유를 정유공장으로 이송하는 해양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는 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관련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 절 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①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 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하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법률 제12549호, 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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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662호, 2014.5.21) 시행일자 : 2014.5.21
● 개정 이유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나 매립 등에 대한 면허 등을 허가하려는 처분기관에게 해역이 용사업자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기관이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내리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제시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협의의견 준수 여부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대신하여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제도가 도입된 데에 맞추어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 준수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역이용협의등 의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3조제3항·제 4항 신설).
나.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 해양환경관리공단 임원 등의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함(제71조제1호, 제81조제1호, 제87조제1호 및 제101조제1항제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제81조제1호 및 제87조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9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부 칙(법률 제12662호, 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1조제1호(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81조제1호, 제87조제1호 및 제10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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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549호, 2014.3.24) 시행일자 : 2014.9.25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의 침몰 등으로 해저에 매설된 송유배관이 파손될 경우 기름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해상에 설치된 원유부이(해상 석유이송시설)에서 해저에 매설된 송유배관을 통하여 원유를 정유공장으로 이송하는 해양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는 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관련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 절 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①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 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하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법률 제12549호, 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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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시행일 : 2013.3.23
2013.3.23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개정
국토해양부령 → 해양수산부령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부칙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4호ㆍ제16호ㆍ제17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ㆍ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3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8조제3호,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ㆍ제4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0조의2제2항,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77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83조의2제2항ㆍ제4항, 제84조제3항ㆍ제6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2조제3항ㆍ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7항, 제119조의2제1항제2호, 제121조 단서,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3항 전단,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7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후단, 제62조제2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전단,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5호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8조제2항 전단, 제9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4조제3항 후단, 제10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5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제3항제2호 및 제13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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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1597호, 2012.12.18) (시행일 : 2013.1.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침몰선박의 위해도(危害度)를 평가하며, 그 위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칙(법률 제11597호, 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3호, 제115조제3항 및 제1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그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을 말한다),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선박의 소유자에게 인도되는 선박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조를 하려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 중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까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건조하거나 개조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기 전까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 중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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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개정(법률 제11479호, 2012.6.1) 시행일 : 2012.12.2
● 개정이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해저광물 채취,「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상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하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 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 은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의 편의 제고 및 환경오염원의 신속한 제거에 기여하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부선과 같은 예인(曳引)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을 제작.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제18조제2항 신설)
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예인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 하도록 의무화 함(제31조제1항)
다. 해양시설 이외에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도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1항)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마.「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해저광물 채취,「광업법」에 의한 광물 채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새로운 유형의 해양개발행위 등에 대비하여 그 밖의 행위에 대한 시행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함(제85조제1항)
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 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해역이용협의 등의 업무를 한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제89조제1항)
사.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95조제2항)
아.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해양오염방제.방지용 자재.약제 등을 제작.제조 또는수입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제110조제1항단서,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신설)
부칙(법률 제11479호, 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면제 대상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제조 또는 수입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및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예인선에 대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예인선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해당 피예인선에 비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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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803호, 2011.6.15) 시행일 : 2011.6.15
○ 개정이유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 간 유류이송작업 시 안전관리와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방제조치를 총괄하여 지휘하도록 하며, 기름이 둘 이상의 시ㆍ군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역별 관리계획을 포괄하는 상위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별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나.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및 제3자의 고의만으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다. 선박 간의 유류화물 이송작업 시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선박에 설치된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오존층파괴물질을 충전하는 경우 충전량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함(안 제42조).
마.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항해 시 연료유를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절차서를 선박에 의무적으로 비치·준수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바. 원유 운송 유조선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7조의 2 신설).
사.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아.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자재의 경우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안 제64조제6항 신설).
자.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조치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은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역량 강화함(안 제68조).
차.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대상사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85조제3항 단서 신설).
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하여 성능을 인증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형식승인이 아닌 성능시험을 거쳐 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의2 신설).
부 칙(법률 제10803호,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 및 제4항(제1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공포 후 해당 선박의 첫 번째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제1항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0조의2, 제112조, 제122조, 제128조제17호의2, 제129조제2항제9호의2 및 같은 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의 준설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보고, 종전의 환경관리기본계획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역별 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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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872호, 2009.12.29) 시행일 : 2009.12.29
● 개정이유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 제출의무 및 서류 비치의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축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폐기물처리 관련 사항을 제출하면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선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 선박 출입검사 시 해당 선박소유자의 사전 자료제출의무 및 보고의무를 폐지하며,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1.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 및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 단서)
2. 해양오얌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교체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항행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8조제2항)
3.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인계. 인수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축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폐기물처리 관련 사항을 제출하면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면제 함(법 76조의2 신설)
4.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시설의 소유자, 선박급유업자,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보고하거나, 사업장 및 사무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할 수있도록 함(법 제115조 2항 신설)
5.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 제119조의2 신설)
부 칙(법률 제9872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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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560호, 2007.1.19) : 시행일 2008.1.20
○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원을 통합관리하게 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여 기름방제사업 및 해양환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의 종합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제1조 및 제14조)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제12조 및 제13조)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새롭게 도입하고, 정도관리의 결과 적합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능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신설(제17조)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조사영향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함.
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치(제39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측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효과적인 측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조사를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
마. 유해한 방오도료(防汚塗料) 등에 대한 규제(제40조)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등(제61조 및 제62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긴급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방제대책본부 및 지방방제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시의 해역이용협의(제84조)
공유수면 점.사용 등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함.
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 등(제96조 내지 제109조)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함.
자. 출입검사권의 일원화(제115조)
종전 이원화되어 있던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인정함.
부 칙(법률 제8560호, 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방제조합"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방제조합 및 학계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 및 재산의 인계) ①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설립비용) 방제조합의 해산 및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6조 (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방제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방제조합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방제조합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이를 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제조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그에 갈음하여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포괄하여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방제조합의 명의는 공단의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7조 (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의 경우 잔여 임기와 그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9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최초 이사장·감사 및 이사는 설립위원회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 (유해방오도료 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시설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거(입거)하여 검사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규정은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한 면허등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 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은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환경관리해역관리기본계획은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기름오염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은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긴급방제계획으로 본다.
제13조 (환경보전해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은 이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등에서 행하여진 행위제한은 이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행위제한 또는 조치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는 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1조.제52조의12 및 제63조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을 설치한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선체.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화물창.폐기물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이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기름오염방지설비.선체.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화물창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한 해양오염방지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는 이 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로 본다.
제17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존층파괴물질에 염화불화탄화수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까지는 당해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2006년 6월 29일 전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에 관한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은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작동할 수 있다.
1. 2006년 6월 29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1호의 디젤기관(2006년 6월 29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2호의 디젤기관(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제19조 (유증기 배출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29일 전에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였거나 동 설치를 완료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2009년 5월 19일까지는 당해 해양시설에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분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이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폐기물해양배출업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다.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③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로 한다.
④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보건환경연구원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표 제96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으로 한다.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의 형식승인"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⑧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로 한다.
⑨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
⑩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⑪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⑫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용"을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01호 근거법률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제202호 근거법률란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한다.
⑮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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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787호, 2005.12.29)
■ 개정이유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이 2005년 5월 19일 발효하게 됨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에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부속서 Ⅵ의 내용을 수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기름, 폐기물, 배출, 선박에 대한 정의를 개정 함(제2조제1호, 제6호 내지 제8호 개정)
2. 대기오염물질,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슬러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 함(제2조제15호 내지 제19호 신설)
3. 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선박용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에 대한 적용범위를 신설 함(제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4.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정함(제23조의2 신설)
5.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도록 함[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의무화](제23조의3 신설)
(1)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도록 함.
(3)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선박으로부터의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오존층파괴 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는 것도 금지함[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 금지](제23조의4 신설)
(1) 오존층이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인체에 미치는 피해도 크므로 이의 보전이 매우 중요함.
(2) 선박으로부터의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는 것도 금지함.
(3) 선박으로부터의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이 방지되어 오존층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질소산화물의 배출 규제](제23조의5 신설)
(1) 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어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2) 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선박으로부터의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의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용 연료유는 공급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하고, 연료유의 황함유량 제한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사공무원의 자격과 조사방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선박용 연료유의 황함유량 제한] (제23조의6, 제23조의7 및 제76조제2의2호 내지 제2의6호 신설)
(1) 선박용 연료유가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황산화물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피해를 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용 연료유는 공급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종류는 소각을 금지하고 그 밖의 물질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각기를 사용하게 하는 등 선박 안에서의 소각을 제한하고, 선박 안에서의 소각제한과 관련하여 선박의 항해 중에 육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을 선박 항해 중 소각하지 못하도록 함[선박안에서의 소각 제한](제23조의8 신설)
(1) 선박안에서 무분별하게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경우 유해물질의 발생으로 대기환경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2)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종류는 소각을 금지하고 그 밖의 물질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각기를 사용하게 하는 등 선박안에서의 소각을 제한함.
(3) 선박안에서의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대기환경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0.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여야할 대상선박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개정 함(제24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11.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에 대한 검사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협의을 받도록 함(제28조 제1항 개정)
12.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항만을 지정하고,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검사를 받도록함(제36조의2 신설)
13.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한 자,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한 자,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자,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 함(제74조제2항 제5의2호 내지 제5의6호, 제7호, 제7의2호 신설)
14.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의 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본 및 견본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 함(제75조 제4의2호 및 제4의3호 신설)
15.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작동한 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선내소각기를 작동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내소각기를 작동한 자,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안에서 소각한 자,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슬러지를 소각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 함(제76조 제2의2호 내지 제2의6호 신설)
16.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연료유 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 함(제79조 제7의2호 내지 제7의6호, 제9호, 제9의2호, 신설)
부 칙(법률 제7787호, 2005.12.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5제1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시행일은 5년의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3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행자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대행자부터,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추선 및 플랫폼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건조된 제2조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추선 및 플랫폼은 2007년 5월 19일까지는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본다.
제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월까지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설치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①오존층파괴물질 중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가 포함된 설비는 제2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까지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제2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에 대한 경과조치)다음 각호의 디젤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23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기관(이 법 시행 후 교체된 디젤기관,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또는 연속최대 출력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23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기관(2000년 1월 1일 이후 교체된 디젤기관,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또는 연속최대 출력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제7조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기름ㆍ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였거나, 설치를 완료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5월 19일까지 당해 해양시설에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