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일부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64호, 2017.12.4)
1. 개정이유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에 있어 해양수산부 직제변경사항 변경,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별표에 적용하는 규정을 해당 별표에서만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어선총톤수측정방법의 제외장소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하여 해양수산부 직제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3조 개정)
나.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13조 개정)
다. 어선총톤수측정방법의 제외장소 반영(별표 4 제13호다목 신설)
어선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선내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 어선을 표준어선형으로 현대화하기 위하여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을 적용하여 건조하는 어선은 어선원의 복지설비 및 안전조업 준비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총톤수에서 제외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5호, 2015.2.26) 시행일 : 2015.2.26
1. 개정이유
특이한 선형을 가진 어선에 대한 톤수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기존 어선과의 형평성 및 톤수측정 업무의 통일성ㆍ정확성 향상을 통한 총톤수 측정업무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깊이 하부의 부가용적에 대한 계산방법 신설(별표 5)
○ 어선톤수 측정깊이 하부의 부가된 부분에 대한 용적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장제5절제7호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발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이 종전의 기준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어선톤수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65호, 2013.6.17) 시행일 : 2013.6.1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개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개정 내용
제7조의2제1항, 제12조 및 별표 2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65호, 2013.6.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