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6호, 2015.2.26) 시행일 : 2015.3.25
1. 개정 이유
- 연안어선의 선복량을 상향(8톤 ⇒ 10톤)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총톤수 오차 허용 범위 개정(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개정)
* 건조/개조시 오차를 허용하는 적용 어선의 톤수 조정(8톤 ⇒ 10톤)
* 현행 오차 허용 범위 : 총톤수 8톤미만(10%이내), 총톤수 8톤이상(5%이내)
2. 개정 내용
-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8톤”을 각각 “10톤”으로 한다.
부 칙<제2015-16호, 2015.2.26>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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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건조.개조허가오차허용범위 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67호, 2013.6.18) 시행일 : 2013.6.18
부칙 <제2013-167호, 2013. 6.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6호, 2011년 3월 14일)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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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고시 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6호, 2011.3.14) 시행일 : 2011.3.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건조.개조 시 총톤수에 대한 오차허용범위의 적용 기준에 있어서 건조.개조 시를 불구하고 임의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고시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조되는 어선에 대해서는 계획 총톤수를 기준으로, 개조되는 어선은 개조로 인하여 증가되는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 임
부 칙(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6호, 2011.3.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