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67호, 2014.1.29) 시행일 : 2014.1.31
제22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원양어선 표지설치기준 및 제24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요건 등)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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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해양수산부령 제67호, 2014.1.29) 시행일: 2014.1.31
● 개정이유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 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1982호, 2013.7.30. 공포, 2014.1.31. 시행)됨에 따라, 해외수역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신고 절차, 항만국검색관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제22조제1항)
원양어업자는 어선에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 하여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나. 입항 신고 등(제23조)
해외수역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입항 24시간 전에 해외수역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에는 해당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 관련 서류를, 외국과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종을 적재한 경우에는 해당 어종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입항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당 선박의 입항을 보류하고 관계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국검색관의 자격(제23조의2 신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항만국검색관 업무 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항만국검색관의 자격을 정함.
라. 실태조사(제26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사례, 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67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항신고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항신고를 한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제4조(시험어업 승인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항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항신고를 한 선박은 제23 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항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원양어업허가 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증에 기재된 어업허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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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7호, 2008.3.3) 제22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원양어선 표지설치기준 및 어선위치추적장치의요건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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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 표지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폐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44호, 2008.7.14) 시행일 : 2008.7.14
* 원양산업발전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정 시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원양어선 표지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동 법령에 반영하여 시행함에 따라「원양어선 표지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2-88호)」를 다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 원양어선 표지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44호, 2008.7.14)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 고시(원양어선표지크기 및 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 폐지되었으나, 참고로 등재되었음을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