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62호, 2017.12.4)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2016. 6. 16.)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6조 신설)
부칙의 재검토기한을 본문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재검토기한을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설정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162호, 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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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명칭의크기 및 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 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68호, 2013.6.18) 시행일 : 2013.6.18
부칙 <제2013-168호, 2013. 6.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01호, 2012년 9월 12일)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6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