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0호, 2012.6.7, 타법폐지) 시행일 : 2012.6.7
농림축산식품부(어업정책과), 02-500-2363-4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어선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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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전부개정(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3호, 2010.2.10) 시행일 : 2010.2.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중 어선 관련 부분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이 개정됨에따라,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 우수사업장의 지정 등 어선검사와 관련한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3호, 201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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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8.7) 시행일 : 2004.8.7
⊙ 해양수산부령 제277호(2004.8.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44개 해양수산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의 개정)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