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제정(해양수산부예규 제23호, 2013.6.18) 시행일 : 2013.6.18
부칙 <제23호, 2013. 6. 18>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어선법사무취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46호, 2012년 8월 14일)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6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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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46호, 2012.8.14) 시행일 : 2012.8.14
● 개정사유
문서의 보존기간 및 사용 용어를 법령과 통일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문서의 보존기간 및 사용 용어를 법령과 통일시킴. (제5조, 제11조, 제15조)
○ 어선원부 및 어선등록신청의 관계서류 보존기간 : 10년 → 2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법인등록번호 →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함.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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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사무 취급요령 전부개정(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1호, 2009. 09. 10) 시행일 : 2009.9.10
부 칙(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1호, 2009. 09. 1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2010년 9월 9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