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선의 구조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68호, 2013.5.7) 시행일 : 2013.5.7
● 주요 개정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개정 내용>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 제74조제5항, 제93조제4항, 제95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68호, 2013.5.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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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선의 구조기준」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2호, 2009.8.10) 시행일 : 2009.8.10
「목선의 구조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2호, 2009.8.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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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선의구조기준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99호, 2007.11.2) 시행일 : 2007.11.4
● 개정사유
○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8221호, '07.11.4. 시행)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의 일환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제명「목선의 선체구조기준」을「목선의 구조기준」으로 변경함
○ 선박시설의 기준 인용조문을 변경함(제1조)
○ 배를 선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리함(제2조.제3조.제9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4조.제36조.제38조.제42조 내지 제44조.제50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4조.제95조.제102조)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99호, 2007.11.2)
이 기준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