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법 시행규칙 타법개정(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06.30)(시행 2021. 6. 30)
[일괄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ㆍ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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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35호, 2020.9.3., 일부개정] [시행 2020.9.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을 추가하고,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하는 최대승선인원 중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수산자원조사원을 추가하며, 종전에는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낚시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이 기관의 상태가 양호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관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별표 16 제3호바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10년(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중 기관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시점과 15년이 되는 시점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개방정밀검사방법에 따라 기관의 상태가 양호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기관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 제3호바목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66호, 2019.8.20., 일부개정] [시행 2019.8.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 부령 제285호, 2018.5.1.) 시행일 : 2018.5.1
◇ 개정이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거쳐야 하는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의 명칭을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및 지정정비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5008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복원성 승인의 시기 및 방법,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및 지정정비사업장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속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선의 복원성 승인(안 제3조의2 신설)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소유자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어선을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신고하려는 경우 및 복원성 승인 이후 복원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복원성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복원성 관련 도면의 적절한 곳에 증인(證印)을 표시하도록 함.
나. 상속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기간 연장(안 제26조제1항)
상속으로 인하여 어선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장례 및 재산상속 협의기간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연장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다.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 기준(안 제59조의5부터 제59조의7까지 신설)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목록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함.
라.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및 지정정비사업장의 명칭 변경 반영(안 제60조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법률 개정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및 지정정비사업장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관련 신청서 및 지정서 등의 서식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함.
<해양수산부 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에 따른 어선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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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 부령 제217호, 2017.1.2.) 시행일 : 2017.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 제217호(2017.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어선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알루미늄 또는 동판의 금속재이거나"를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 등의 금속재이거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지체없이 전화나"를 "전화나"로,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내수면에서"를 "무동력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운항"을 "안전운항, 불법어업의 단속"으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2017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2017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등: 2017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 등: 2017년 1월 1일
5. 제17조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신청 등: 2017년 1월 1일
6. 제18조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2017년 1월 1일
7. 제21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 등: 2017년 1월 1일
8. 제23조에 따른 등록사항: 2017년 1월 1일
9. 제24조에 따른 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10. 제25조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 등: 2017년 1월 1일
11. 제2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2017년 1월 1일
12. 제2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신청 등: 2017년 1월 1일
13. 제33조의2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의무 면제: 2017년 1월 1일
14. 제34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2017년 1월 1일
15. 제42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 등: 2017년 1월 1일
16. 제55조에 따른 검사의 준비 등: 2017년 1월 1일
17. 제71조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 등: 2017년 1월 1일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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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30호, 2014.12.31) 시행일 : 2014.12.31
◇ 개정이유
다른 선박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건조기간이 짧은 어선의 특수성에 비추어 실효성이 없는 건조 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 부분측정 제도를 폐지하고, 어선의 검사와 관련하여 어선의 기관 등에 대한 검사준비 중 어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조 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 부분측정 제도 폐지(현행 제12조제1항제6호ㆍ제16조 및 제17조제1항제6호 삭제, 제14조제2항 등)
선박의 총톤수 부분측정 제도는 선박의 규모가 크고 그 건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선박등록 시 신속하게 총톤수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선박의 건조 중에 미리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실시하고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발급받아 선박건조 완료 후 총톤수 측정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제도이나, 어선은 다른 선박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건조기간이 짧아 선박의 건조 중에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실시할 필요가 없고 실제 어선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측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
나. 선령 15년 미만 어선의 수중검사 준비 시 밸브 및 콕에 대한 검사 준비 완화(제56조제3항)
1) 현재 선령 15년 미만인 어선의 중간검사 준비 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대신하여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타(舵)의 발출, 선체 이물질 제거 등의 검사준비를 면제하고 있으나, 최고 항해흘수선 이하에서 선외로 통하는 밸브 및 콕은 검사를 위하여 분해하도록 하고 있음.
2)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경우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는 등 사실상 수중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밸브 및 콕에 대해서는 분해하지 아니하여도 그 누설여부 및 작동상태의 확인이 가능하며, 밸브 및 콕의 분해는 정기검사 시 실시할 수 있음.
3) 밸브 및 콕의 분해 검사 준비를 면제함으로써 선령 15년 미만 어선의 중간검사 시 수중검사를 활성화하고, 어선검사와 관련한 어민의 부담을 경감함.
다. 어선의 최대승선인원 기재 방식 개선(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어선을 낚시터 관리선이나 유어장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낚시터 관리선 등에 승선하는 낚시인 등을 어선원으로 볼 것인지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낚시터 관리선이나 유어장관리선에 승선하는 낚시인 등은 어선원 외의 승선자로 분류하여 그 최대승선인원을 기재하도록 함.
라.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대한 검사준비 간소화(별표 16 제1호라목)
지금까지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준비 중 타 및 프로펠러축계에 대한 검사준비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간검사 준비 중 타 및 프로펠러축계에 관한 준비도 면제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어선에 대한 중간검사 준비 시에도 타 및 프로펠러축계 등에 대한 검사 준비를 면제하도록 하여 어선검사에 따른 어민의 부담을 완화함.
마. 선외기를 설치한 어선에 대한 검사준비 면제 확대(별표 16 제3호파목 신설)
선외기(船外機)를 설치한 어선에 대해서는 낚시어선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주기관 및 프로펠러축계에 대한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검사에 따른 어민의 부담을 완화함.
바.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기관개방검사 준비 면제(별표 16 제3호하목 신설)
낚시어선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검사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기관에 관하여 정기검사 준비사항과 같은 수준으로 수리ㆍ정비를 실시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관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수리ㆍ정비와 어선검사 준비의 중복을 방지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30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 준비의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어선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56조제3항, 별표 8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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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12.30) 시행일자 : 2014.1.1
● 해양수산부령 제63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의 해양수산부령 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2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제13조(「어선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2014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2014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등: 2014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 등: 2014년 1월 1일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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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51호, 2013.10.30) 시행일 : 2013.10.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1754호, 2013.4.5. 공포, 2013.10.6.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 발급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 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 어업인 의 편의를 높이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할 실효성이 적은 내수면에서의 시험.조사.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위치 발신장치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며, 어업인의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한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1.「어선법」개정사항 반영(제4조제2호, 제7조제2항, 제72조제1항)
가. 2012.7.1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따라 건조.개조 허가권자와 등록업무 등의 실적 보고자에 포함(제4조제2호, 제72조제1항)
나. 건조.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건조.개조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어선법」에 신설함에 따라 동일 내용을 삭제(제7조제2항)
2.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및 영문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여권정보 확인(제34조제1항)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구비서류 목록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토록 의무화
나.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시 영문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여권정보 확인
3.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면제 대상에 내수면에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어업지도선을 포함(제42조의2제1항)
- 내수면을 항행하며 내수면 어선만을 대상으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업지도선 등에 대해서도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
4.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한을 현실화 함(제42조의2제2항 신설)
가. 2012.7.15일 전에 건조된 현존 어선이 선박국적증서상의 길이가 4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어선 : 2013년 12월 31일까지
(2) 총톤수가 2톤 이상 5톤 미만인 어선 : 2014년 12월 31일까지
(3) 총톤수가 1톤 이상 2톤 미만인 어선 : 2015년 12월 31일까지
(4) 총톤수 1톤 미만인 어선 : 2016년 12월 31일까지
나.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4호 어선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본문 제42조의2제2항으로 이관 정리함
5.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자”를 정함(제64조제2항)
가. 어선원의 가족
나. 어선소유자(어선관리인 및 어선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어선회사의 소속 직원과 어선수리 작업원
다. 시험·조사·지도·단속·점검·교습 등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어선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라.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도선사 등으로서 어선원의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
마.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낚시승객
바. 나잠어업(裸潛漁業)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사.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6. 어선검사증서의 최대승선인원란 중 “그 밖의 자”를 “어선원 외의 자”로 개정 됨(별지 62호서식)
부칙(해양수산부령 제51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준비 면제사항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3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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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시행일 : 2013.3.24
2013.3.24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정으로 인한 개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령 → 해양수산부령
농림수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부칙 <제1호, 2013.3.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ㆍ라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호 본문, 제41조제5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제14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4호,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3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4항, 제57조,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9조의3제1항ㆍ제2항, 제5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9조의6제1항ㆍ제2항, 제5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의8,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3조,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 별표 3 제1호타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별표 4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ㆍ제5호, 별표 8 제1호파목, 별표 11 제2호, 별표 12 제2호, 별표 16 제2호가목1)가), 별표 17 제1호나목22),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4호라목3)가), 별표 19 제2호가목, 별표 20 제1호나목ㆍ라목, 같은 표 제4호 단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7호,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까지,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6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까지 중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35>부터 <6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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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0호, 2012.6.7) 시행일 : 2012.6.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 등록의 관청과 어선건조허가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의 관청이 같을 경우에는 어선의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의 첨부를 생략하도록 하고, 어선의 변경등록사항과 어업변경허가사항의 처리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어선의 변경등록과 어업의 변경허가를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어업인의 편익을 증대시키며,「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규정된 수수료 관련 내용을 이 규칙에 통합 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가. 어선 등록의 관청과 어선건조허가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의 관청이 같을 경우에는 어선의 등록시 제출하는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생략(제21조제1항)
나. 어선의 변경등록사항과 어업변경허가사항의 처리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어선의 변경등록과 어업의 변경허가를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함(제26조제1항)
다.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신설(제73조의2 및 별표20 신설)
부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0호, 2012.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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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4호, 2012.3.16) 시행일 : 2012.3.16
* 세부적인 시행일자는 부칙을 참조
1. 개정이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0847호, 2011.7.14 공포, 2012.7.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령 30년 이상의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외에 제1종 중간검사 시에도 선체두께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선체의 파손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며,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의 준비사항에 주기관 등의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에 대한 작동시험 준비를 추가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하는 어선을 정함(제42조의2 신설, 2012.7.15일 시행)
-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나.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은 정기검사 시에 측정하도록하던 것을 아래와 같이 개정됨(제55조제2항)
-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으로서 선령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 정기검사 시에 측정 -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으로서 선령 30년 이상인 경우 : 정기검사 시와 제1종 중간검사 시에 각각 측정
다.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추진기관의 효력 상실 예방을 위한 침수사고 취약부분의 두께측정 부위 확대(별표 14 제1호나목)
- 기관실의 전단.후단 격벽 및 해수흡입구(SEA CHEST)에 대한 두께측정 부위가 추가 됨
라. 정기검사와 제1종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주기관과 보조기관에 대한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시험 준비 추가[별표 8 제2호차목 및 별표 9 제1호나목 8)]
- 다만, 본선에 거치된 지 5년 미만의 기관은 생략
마. 제2종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및 효력시험 준비 추가(별표 9 제2호다목)
바.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으로서 선령 30년 이상의 선체두께 측정은 2012.6.17일 이후 최초로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어선부터 적용함(부칙 제2조)
사. 현존 어선의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어선 :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치
- 총톤수가 2톤 이상 5톤 미만인 어선 : 2013년 7월 15일까지 설치
- 총톤수가 1톤 이상 2톤 미만인 어선 : 2014년 7월 15일까지 설치
- 총톤수 1톤 미만인 어선 : 2015년 7월 15일까지 설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검사의 준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로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조되어 사용 중인 어선(배의 길이가 45미터 이상인 어선과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총톤수가 2톤 이상이며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은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어선: 2012년 12월 31일까지
2. 총톤수가 2톤 이상 5톤 미만인 어선: 2013년 7월 15일까지
3. 총톤수가 1톤 이상 2톤 미만인 어선: 2014년 7월 15일까지 4. 총톤수 1톤 미만인 어선: 2015년 7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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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1호, (2011.3.30) 시행일 : 2011.3.30
1. 개정이유
어선의 개조 등의 허가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어선소유자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에 대한 중간검사의무를 완화하고,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의 개조 등의 허가 면제대상 확대(제6조제2호나목)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선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의 허가를 면제함으로써 어선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어선소유자의 변경등록절차 간소화(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신설)
어선의 소유자가 같은 시ㆍ군ㆍ구 지역 내에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신청이 없더라도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변경등록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선소유자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통보기관 확대(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소유자의 주소의 변경등록 및 어선의 등록말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전파관리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어선의 중간검사의무 완화(제44조제1항제2호가목)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중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에 대해서는 제2종 중간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어선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 완화(별표 17)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정비설비기준,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기준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1호, 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소변경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등록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소의 변경등록 또는 어선의 등록말소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조 등의 허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어선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이고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에 대한 제2종 중간검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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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4.28) 시행일 : 2010.4.28
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제44조”를 “「수산업법 시행령」제47조”로 하고, 제33조의2제2호 중 “「수산업법」제29조”를 “「수산업법」제27조”로 하며, 제64조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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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1호, 2009.12.14) 시행일 : 2009.12.14
● 개정 이유
「선박안전법」에 따른 어선검사 등을「어선법」으로 이관하고, 어선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03호 2009. 11. 2.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선검사 등에 관한 신청절차, 검사방법,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가. 어선번호판 부착 면제대상어선(제25조제2항 단서 신설)
1) 어선표지판에 어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선표지판 설치대상 어선에는 별도의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음.
2)「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함. 3) 어선표지판 설치 어선에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하여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업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나.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어선(제41조 신설)
1)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불필요한 어선과 그 표시가 곤란한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필요성이 있음.
2)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적재하지 않는 어선, 시운전을 위해 항행하는 어선 및 목선 등 구조상 표시가 곤란한 어선 등에 대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하도록 함.
3)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어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 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선의 검사, 건조검사, 도면승인 등의 신청절차ㆍ검사방법 등(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및 제52조부터 제58조까지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기검사, 중간검사 등 그 신청절차, 검사 준비사항 및 검사방법, 각종 증서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어선소유자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해당 어선검사 관련 승인도면, 예비검사증서ㆍ검정증서 또는 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등 어선의 검사, 건조검사, 도면승인 등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절차, 검사 준비사항, 각종 증서서식 및 증서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어선의 검사 등에 관한 신청절차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검사집행이 기대됨.
라.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의 면제되는 어선(제49조 및 제51조 신설)
1) 어선의 규모, 조업수역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계선된 어선 등에 대하여 어선의 검사 및 무동력어선, 길이 24미터 미만 목선 등에 대하여 건조검사를 면제함.
3)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선의 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의갠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마.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사업장 지정 및 확인업무에 필요한 신청절차 및 기준 등(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8까지 신설)
1) 법률의 위임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 및 설비, 인원 등을 갖추고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검사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용품의 제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사업장과 자체검사원 등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등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 신청 및 구비서류, 지정절차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및 확인방법 등을 정함.
3)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사업장에서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되는 어선용품 등을 인정하고 그 사업장을 지도ㆍ감독함으로써 우수사업장에 대한 편의롼 제공하고 어선용품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기대됨.
바. 선박안전법에 따라 예비검사 또는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에 탑재할 수있도록 함(어선법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사. 2409.12.14일 전에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함[어선법(2009.5.27 개정) 부칙 제2조]
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도 어선법에 의한 팽창식구명설비에 대하여 수리 또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제3항)
자. 총톤수 300톤이상의 어선으로서 1톤 이상의 어획물등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설비는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함(제60조) 차. 어선의 검사기준일, 유효기간 산정기준 등은 현행 선박안전법과 동일 함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1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 4월 22일까지는 제4조제1호나목, 제68조제2호 및 별표 16 제3호카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 중「수산업법」제45조는「수산업법」제44조로,「수산업법」제27조는 「수산업법」제29조로,「수산업법」제41조제3항제1호는「수산업법」제43조제3항으로 각각 본다. 제3조(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2008년 10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어선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 7미터 이상: 2010년 3월 31일까지
2. 배의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2011년 3월 31일까지
3. 배의 길이 6미터 미만: 2012년 3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43조제1항제2호의 승인도면 첨부를 면제한다.
제4조(별도건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2 제2호의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입 전 해당 외국정부(대행 검사기관을 포함한다) 등이 실시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2. 제작 또는 거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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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호, 2008.7.8) 시행일 : 2008.7.8
● 개정이유
「어선법」의 개정(법률 제9007호, 2008. 3. 28. 공포ㆍ시행)으로 소형어선에 대한 저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저당권 설정등록란을 신설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며,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의 선내비치 의무를 면제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선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제21조제1항제7호 삭제)
(1) 어선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국적말소 증명서류 등은 해당 국가로부터 발급 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어 어업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면제 필요
(2)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국적말소 증명서류 및 선박검사증서사본 등 제출 면제
(3) 외국에서 수입한 어선의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불편 최소화 및 어업인 편의 도모
나. 선박국적증서등의 선내비치 의무 일부면제(제33조2)
(1) 양식어장 관리에 사용하는 어선은 구조 및 작업여건상 선박국적증서등을 선내에 비치하기가 곤란하므로 비치의무 면제 필요
(2)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를 면제
(3)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어선에 대한 비치의무 면제로 어업인 편의 도모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호, 2008.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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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시행규칙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390호, 2007.11.23) 시행일 : 2007.11.23
어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11.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부 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어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검사장소"로 한다. 제32조제2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3항 및 제76조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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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386호, 2007.10.18) 시행일 : 2007.10.1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제5조(「어선법시행규칙」의 개정) 어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선법시행규칙”을 “어선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2007.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