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9849호, 2019.6.11.) 시행일 : 2019.7.1
◇ 개정이유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9849호(2019.6.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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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833호, 2018.4.24.) 시행일 : 2018.5.1
◇ 개정이유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거쳐야 하는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에 갖추어져 있는 무선설비 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5008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대행업무의 정지처분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고, 형식승인시험 대상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직접 제조 또는 수입 등을 하는 자가 아니며,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고,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을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행업무의 정지처분 기준(제16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어선의 복원성 승인, 어선의 검사 등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8833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2조 중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을 "법 제13조의3"으로, "촉탁받은 때"를 "촉탁받은 경우"로, "채권자ㆍ채권금액ㆍ촉탁기관ㆍ촉탁일 등을 기재하는 방법"을 "채권자, 채권액, 촉탁기관 및 촉탁일 등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 대상이 되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또는 소형어선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2. 형식승인시험 대상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직접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제품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2. 형식승인시험의 시험항목 일부를 해당 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53조제1항제1호"를 "법 제53조제1항제3호ㆍ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행업무의 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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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67호, 2017.6.27., 일부개정] [시행 2017.6.28.]
◇ 개정이유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의 매매 등을 중개하기 위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어선중개업자가 매매 등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451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거래당사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선중개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제5조 신설)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중개업의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고 건전한 어선중개업의 영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함.
나.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6조 및 별표 1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어선중개업자 등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450만원 및 3차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함.
다. 어선중개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등(제9조 및 제10조 신설)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의 배상금액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배상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어선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와 어선중개업자 간 손해배상합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제16조 신설)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소속기관의 장인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에 대한 신고 접수 등의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소속기관의 장인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임하며,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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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시행일 : 2017.3.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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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777호, 2013.9.26) 시행일 : 2013.9.26
● 개정이유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1754호, 2013.4.5. 공포, 10.6.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던 어선 건조.개조의 중지 명령 권한 삭제(제18조)
1) 어선법 개정으로 어선 건조.개조의 중지 명령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삭제
<개정내용>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4777호, 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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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시행일 : 2013.3.23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정에 따른 개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부칙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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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649호, 2012.3.2) 시행일 : 2012.7.1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을 의무화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0847호, 2011.7.14.공포, 2012.7.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부칙(대통령령 제23649호, 2012.3.2)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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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803호, 209.11.2) 시행일 : 2009.11.28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에 따른 어선검사와 어선검사증서 등의 비치 등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어선검사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어선법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중 제40조제1항을 법 제40조로 하여 어선법 적용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리 함(제1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별표 6)
-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는 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 어선검사증서 등을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별표 7)
○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최고한도 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함(별표 비고)
부 칙(대통령령 제21803호, 2009.11.2)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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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867호, 2008.6.25) 시행일 : 2008.6.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어선의 저당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어선 저당권자와 소유권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어선법」이 개정(법률 제9007호, 2008. 3.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채권자ㆍ채권금액ㆍ촉탁기관ㆍ촉탁일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대통령령 제20867호, 2008.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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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시행령이 대통령령제18312호(2004.03.17)로 개정된 내용이 포함된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12호 어선법시행령중개정령
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