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16157호, 2018.12.31) 시행일 : 2019.4.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할 의무가 있는 어선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선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허용하려는 것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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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15008호, 2017.10.31) 시행일 : 2018.5.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을 초과하여 어획물 등을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은 형식승인의 취소 및 해당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등의 형식승인ㆍ검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8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4. "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원성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의"를 "만재흘수선의"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제4장의 제목 "어선의 검사"를 "어선의 검사 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를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선설비"를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험기관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정시험기관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시험기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을 "(지정사업장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기준"을 "지정기준"으로,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을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을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정비사업장"을 "지정정비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1톤 이상의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 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최대승선인원ㆍ제한기압"을 "최대승선인원"으로, "위치"를 "표시 위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ㆍ제5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검사증서ㆍ검정증서 및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을 "검사증서ㆍ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으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
5의2. 제22조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도건조검사증서
8.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
제37조제2항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6조ㆍ제12조부터 제15조까지ㆍ제17조ㆍ제41조ㆍ제63조ㆍ제66조"를 "「선박안전법」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41조, 제44조, 제66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박용물건"은 "어선용품"으로, "선박"은"을 ""선박"은"으로 한다.
제38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제39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1의3.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을 신청한 자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를 "제5호 및 제5호의2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ㆍ제5호의3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5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나.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승인
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등에 관한 검사ㆍ승인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
제44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예비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을 "예비검사증서ㆍ별도건조검사증서ㆍ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ㆍ정비확인증 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으로 한다.
1.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7의2.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제49조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83조제9호"를 "「선박안전법」 제83조제2호(국제협약검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4호, 제8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로,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을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6조제3호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7의3.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자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3호ㆍ제4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원성에 관한 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선의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한 제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24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상의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우수건조사업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은 각각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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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일 : 2014.11.19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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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12482호, 2014.3.18) 시행일자 : 2014.3.18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로 변경되었고,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바, 어선소유자의 법정대리인 의무 규정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되, 피한정후견인을 동 규정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내용>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을 “미성년자 인”으로 한다.
부 칙(법률 제12482호,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 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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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11754호, 2013.4.5) 시행일 : 2013.10.6
● 개정 이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며, 어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제8조제2항 신설)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를 하도록 함.
2) 적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기준을 정립하여 인.허가기준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의 지방이양(제10조제2항 신설)
1)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2) 권한의 이양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이 촉진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제25조제4항)
1)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해서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어선의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외에 임시검사도 면제함.
2)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로 우수정비사업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어업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의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의무화(제39조제1항, 제39조제3항 신설)
1)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근거를 명확히 하고, 총톤수의 측정.개측 및 검사업무의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2) 수수료 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어 수수료 산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부칙(법률 제11754호, 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검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된 부분에 대한 임시검사의 생략은 이 법 시행 후 임시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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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시행일 : 2013.3.23
2013.3.23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 해양수산부령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1조의2 및 제5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2호,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9조 단서,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41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를 "이 경우"로 한다.
<3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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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9718호, 2009.5.27) 시행일 : 2009.11.28
● 개정이유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1.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체, 기관, 배수설비, 돛대, 조타.계선.양묘설비, 전기설비, 어로.하역설비, 구명.소방설비, 거주.위생설비,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항해설비 등 각종 설비를 갖추도록 함(제3조 신설).
2. 일정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선에「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되, 일부 어선에 대하여는 그 설치를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신설).
3.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은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6조 신설).
4.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 함(제15조 단서 개정).
5.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용물건의 예비검사 및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6. 정기검사, 특별검사 등 어선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되 일부 어선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의 건조검사 및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 우수 어선건조사업장 지정 및 일부 검사 생략에 관한 사항, 어선 및 어선용품에 대한 검사증서 발급.비치, 재검사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7. 위험물의운송 및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37조제2항 신설).
8.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어선의 검사, 어선의 건조검사 및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관리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9. 공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 신설)
10.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 관련 규정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함(제44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
부 칙(법률 제9718호, 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정비한 어선용품의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어선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을 대상으로 행한 건조검사, 선박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제조.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확인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된 어선의 검사에 관하여는 그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어선에 대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어선에 대한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설비기준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선급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선급법인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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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9007호, 2008.3.28) 시행일 : 2008.3.28
● 개정이유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시력 규정을 신설하여, 「소형선박저당법」의 저당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어선 저당권자와 소유권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장하도록 정비하고, 저당권의 집행절차상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어선의 등록원부에 그 사유를 기입하도록 등록관청에 촉탁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촉탁등기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이 법에 보완하여 저당권의 집행을 위한 절차적 통일을 기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현행 20톤 미만의 어선 등록의 법적효력은 단순히 행정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소유권변동의 효력요건이 될 수 없는 바, 이에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시력 규정을 신설하여 「소형선박저당법」의 저당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어선 저당권자와 소유권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장하도록 정비함(제13조의2 신설)
2. 저당권의 집행절차상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어선의 등록원부에 그 사유를 기입하도록 등록관청에 촉탁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촉탁등기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실체적 법률인 이 법에 보완하여 저당권의 집행을 위한 절차적 통일을 기하도록 함(제13조의3 신설)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소관 부처명을 수정함(제8조제1항,제3항,제4항및제5항, 제10조, 제13조제1항및제4항, 제14조제1항및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및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33조, 제38조, 제39조제1항및제2항, 제40조, 제52조)
부 칙(법률 제9007호, 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③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