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방화구조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63호, 2020.5.14., 일부개정] [시행 2020.5.14.]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상안전인명협약(SOLAS)」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전용구역이 아닌 일반 화물구역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외래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전용구역이 아닌 일반 화물구역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요건 신설(안 제24조제7항 신설, 제41조제1항 개정)
나. 차량운반선에 압축수소 또는 압축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운송을 위한 안전요건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다. 외래어인 밸러스트를 평형수로 개정(안 제2조제18호,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64조제1항제3호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모든 차량운반선에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 제3항,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1일 이후에 건조된 차량운반선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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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방화구조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40호(2015.9.9)) 시행일 : 2015.9.9
1. 개정사유
ㅇ 국제항해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의 방화구조 중 통풍장치와 관련한 국제협약 전면개정 사항 수용, 일부 문구의 현행화 및 기준의 재검토 기한 재설정 등을 위함
2. 주요내용
ㅇ 국제항해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의 방화구조 중 통풍장치와 관련한 국제협약 전면개정 사항 수용(안 제2조제25호~제27호, 제15조 및 제36조)
- 방화댐퍼, 방연댐퍼 및 차량운반선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5호~제27호)
- 통풍장치의 구성요소, 재질, 시험절차, 설치위치?방법, 표시 및 제어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 제15조 및 제36조)
* 국제해사기구( IMO) 해사안전위원회 결의서[Res.MSC.365(93), ‘14.5.22. 채택]로 개정되어 ’16.1.1부터 발효되는「197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제2-1장
제3규칙 및 제9규칙 전면 개정사항 반영
ㅇ 문구 통일, 오기 수정 및 최신화(안 제2조제18의3, 제19의3 및 제23의2,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2항, 제27조 및 제29조 등)
- 문구 통일 : (현행) 폭로갑판, 폭로부 → (개정) 노출갑판, 노출부
- 문구 최신화 : (현행) 변소, 활강탈출장치 → (개정) 화장실, 강하식탑승장치
ㅇ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고시 재검토 방법 개정(안 제72조)
부 칙 <2015. 09. 0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적합한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적용례) 제15조, 제29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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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방화구조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4-54호, 2014.5.20) 시행일자 : 2014.5.20
1. 개정이유
ㅇ IMO 제91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화물선의 로로구역 등과 인접한 장소의 방화구획을 강화하는 SOLAS협약 개정안 채택에 따라,
- '14.7.1 발효 예정인 협약 개정안을 국내기준에 수용 필요
2. 주요내용
ㅇ 화물선의 로로구역과 인접하는 장소의 방화구획 강화(별표3, 4)
- 로로구역과 인접하는 장소의 방화구획을 강 또는 이와 동등한 구획에서 A0급 및 A30급으로 강화* 시공토록 함
* 표준화재시험을 통해 결정되는 구획등급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방화가 강화된 구획
ㅇ 문턱 없이 승인된 방화문 설치 시 문 아래 간극 제한요건 신설(안 제12조 및 제13조)
- A급 방화문 설치 시 문 아래 간극은 1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불연성 문턱을 설치하여 갑판피복재가 연장되지 않도록 함
* 문턱이 없는 방화문은 대형 크루즈 여객선 등에 적용되어 국내에 설치된 사례가 없으나, 협약발효(‘10.7) 사항의 국내수용 차원에서 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화물선의 로로구역 등과 인접하는 장소에 대한 방화구획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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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방화구조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71호, 2013.5.7) 시행일 : 2013.5.7
● 주요 개정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제1호?제2호,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의2호부터 제4호까지?제2항제3호가목 및 다목?같은 항 제7호다목?같은 항 제8호?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제5항?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31조제3호, 제34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2항제1호?제2호가목 및 다목, 제38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40조제1항제2호?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0조제1항?제3항제2호, 제54조제1항?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호라목 및 사목, 제64조제1항제3호가목?같은 항 제4호?제2항?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제6호?제3항, 별표1 및 별표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71호, 2013.5.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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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방화구조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40호, 2011.12.1) 시행일 : 2011.12.1
○ 국토해양부에서는 카페리선박(평수구역 또는 항해시간이 2시간 미만인 카페리선박)의 개방된 차량구역내 격벽 및 갑판에 대한 방열조치 완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박방화구조기준을 개정 함
제2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2시간미만인 선박으로서 개방된 차량구역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차량구역.로로구역.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은 A0급의 구획으로 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2시간미만인 선박으로서 개방된 차량구역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차량구역.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을 A0급구획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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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방화구조기준」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5호, 2009.8.10) 시행일 : 2009.8.10
「선박방화구조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5호, 2009.8.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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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방화구조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0호, 2009.4.10) 시행일 : 2009.4.10
1. 개정 사유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사항에 대하여 국내 기준에 수용이 누락된 규정을 새로이 수용하고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 여객정원 36인 이상의 국제항해 여객선에는 통풍용 덕트를 불연성재질이 아닌 재료로 설치할 경우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함(제15조제2항제2호가목 부터 다목까지 신설)
○ 여객정원 36인 이상의 국제항해 여객선에는 화재순시제도 운용설명서를 비치하도록 하여 훈련사항 등을 기재토록 하고 화재순찰자에게는 쌍방향 휴대식 무선전화기를 지급토록 함(제24조의3 신설)
○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통풍장치는 공기가 밀도에 따라 층을 형성하는 층상화(層狀化)* 현상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6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층상화(層狀化)”란 공기의 밀도가 높은 것은 아래층으로 밀도가 희박한 것은 위층으로 분리되어 층을 이루는 현상
○ 여객정원 36인 미만의 국제항해 여객선에는 통풍기 댐퍼 및 통풍팬 등을 정지시키기 위한 제어장치를 하나의 제어장소에 집중화하여 설치하도록 함(제69조제2항 신설)
○ 국제항해 여객선의 중앙제어장소 또는 제어장소에는 개방갑판으로 연결되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제69조제3항 신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0호, 2009.4.10)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일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한 적용일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발효일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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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방화구조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20호, 2008.12.30) 시행일 : 2009.1.1
● 개정 사유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카페리화물선은 자동폐쇄문 대신에 수동폐쇄문도 설치가능토록 하여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사항을 수용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선실발코니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24호)
나. 선실발코니에 설치하는 의자 및 테이블 등은 불연성재료의 골조를 사용한 것을 비치토록 함(제22조제11항)
다. 인접한 선실발코니와 분리하기 위한 부분격벽 및 부분갑판은 불연성재료로 시공되도록 함(제24조의3)
라.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카페리화물선은 자동폐쇄문 대신 수동폐쇄문을 설치가능토록 함(제59조)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20호, 2008.12.30)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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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방화구조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51호, 2008.7.18) 시행일 : 2008.7.18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리함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51호, 2008.7.1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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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방화구조기준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04호, 2007.11.2) 시행일 : 2007.11.4
● 개정사유
○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8221호, '07.11.4. 시행)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의 일환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선박시설의 기준 인용조문을 변경함(제1조)
○ 항행구역을 항해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리함(제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42조.제45조.제49조.별표1)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04호, 2007.11.2)
이 기준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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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방화구조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47호, 2007.7.11), 시행일 : 2007.7.11
● 주요개정내용
○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행하는 여객선과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행시간이 1시간 미만인 여객선은 방화구조의 적용을 면제하였으나,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하여 방화구조를 적용 받도록 함(제25조 단서조항 삭제)
○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여객선 및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도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연성 재질(FRP 등)을 이용한 여객선의 건조를 제한하기 위하여 FRP(강화플라스틱) 재질로 건조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득하는 유선 또는 도선에 대해서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않고, FRP(강화플라스틱) 재질로도 건조 가능하도록 함.(제29조 제3항 개정)
○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과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행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선박은 제6장 화물훼리 등의 방화구조의 적용을 면제하였으나,
여객인명 및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용받도록함(제56조 단서조항 삭제)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47호, 2007.7.11)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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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방화구조기준 일부개정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7-24호, 2007.4.6) 시행일 : 2007.5.6
● 주요개정내용
○ 방열시공된 각종 부재의 교차점 또는 끝단부에서의 방열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별표 7] 를 따르도록 함(제9조제6항 개정)
○ 제어장소의 통풍과 관련하여 SOLAS 협약 II-2장 8.3.1규칙에 따라 주관청이 동 규칙의 적용을 면제하는 요건을 마련 함(제18조제3항 개정)
○ 겸용선의 화물용 윙탱크의 설치에 따른 화물유관 배치에 관한 규정을 정함(제45조제5항 신설)
○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각종 방화용 재료 및 방화구획의 성능 등에 관한 시험시 국제코드(FTP Code)를 적용하도록 함(제71조 신설)
○ 방열시공된 격벽 또는 갑판이 교차되는 곳 및 말단부의 처리방법을 정 함(별표 7 신설)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24호, 2007.4.6)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