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자동화 설비기준」폐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93호, 2009.8.10) 시행일 : 2009.8.10
「선박 자동화 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70호(2008. 7. 18)〕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 자동화 설비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93호, 2009.8.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박자동화설비기준은 2009.8.10일 폐지되었으나 참고용으로 등재되었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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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자동화설비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70호, 2008.7.18) 시행일 : 2008.7.18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2조, 제6조, 제7조 및 제11조)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70호, 2008.7.1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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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자동화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29호, 2007.11.22) 시행일 : 2007.11.23
● 개정사유
2007. 11. 4 선박안전법 개정시행 및 선박직원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등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인용조문 변경(제1조)
-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 → 선박직원법 제2조제5호로 개정됨
○ 용어정리(제14조)
- 항해 → 항해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29호, 2007.11.22)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7. 11. 23.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현존선”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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