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설비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14호, 2021.06.03., 일부개정][시행 2021.06.03.]
1. 개정이유
IMO 국제협약(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일부 표기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시운전 시 만재흘수 상태에서 조타장치의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시험방법을 별도로 신설함(안 별표 9 개정)
나. 선박에 설치하는 등화(선등)의 시험기준 중 최소광도 산출식의 표기 오류를 수정함(안 별표 13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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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73호, 2019.11.20., 일부개정]
[시행 2019.11.20.][제49조,제50조 2020.1.1.시행]
1. 개정이유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예정인 IMO 국제협약(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및 국제화재안전장치(FSS) 코드)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0년 1월 1일 발효예정인 협약 개정사항 반영
ㅇ 국제항해 여객선에 탈출분석요건 반영(안 제49조 및 제50조)
여객정원이 36인을 초과하는 국제항해 여객선에 승무원과 여객의 안전한 탈출을 위한 탈출분석요건을 신설
나. 용어 수정
ㅇ ‘탈출경로’를 ‘탈출로’로 용어 수정(안 제48조~52조 및 제55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및 5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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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해양수산고시 제2019-152호, 2019.9.16., 일부개정] [시행 2019.9.16.]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선박부터 이를 적용]
1. 개정이유
선원거주 및 위생설비 요건의 적용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며,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선원의 근로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선원거주, 위생설비 요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ㅇ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여객선으로 테이블과 함께 비치되는 경우 팔받침 없는 의자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ㅇ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 항해소요시간이 6시간 미만이고, 선내에서 숙박하지 않는 선박은 불필요한
선원침대 비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다. 재검토 기한 재설정
ㅇ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안 제151조)
라. 적용 및 시행시기 관련
ㅇ (현존선) 시행일 전에 건조되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ㅇ (거주·위생설비)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선박부터 적용
부 칙<제2019-152호, 2019. 09.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거주․위생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선박부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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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21호, 2016.9.6.) 시행일 : 2016.9.1
선박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험해역"이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적위험해역을 말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별표 3의2]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제17조제3항 관련)
|
A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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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위 05도 00분, 동경 039도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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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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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위 05도 00분, 동경 065도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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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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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 22도 00분, 동경 065도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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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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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 22도 00분, 동경 059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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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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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 15도 00분, 동경 043도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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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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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 15도 00분, 동경 040도 00분
|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21호, 2016.9.6>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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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48, 2016.4.14) 시행일 : 2016.5.15
1. 개정사유
국제협약 (개정)사항 수용, 제도 현실화 및 보완, 폐지된 기술표준의 대체표준 반영 등을 위하여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1) 해사안전 국제협약 (개정)사항의 수용
● 국제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 외의 선박에 밀폐구역 대기시험장치(산소, 유해가스
등) 비치 의무 신설 (안 제47조의4) → 2016.7.1 부터 현존선 소급 적용(부칙 제4조 참조)
* Res.MSC.380(94)('14.11.21 채택, '16.7.1 발효) 및「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V장 19.2.1 반영
● 기관구역 내 탈출용 경사사다리와 계단의 재질(강) 및 하부 화염막이 강재 차폐물 설치 의무 신설
(안 제51조 제5항) → 2016.1.1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부칙 제3조 참조)
* Res.MSC.365(93)(‘14.5.22 채택, ’16.1.1 발효), SOLAS II-2 13.4.1.5 및 13.4.2.4 반영
● 전자해도에 대한 백업장치 요건 의무화 및 해도 이외의 전자적 방식의 항해용간행물(조석표 등) 허용
선박 확대 (안 제93조)
* SOLAS V장 19.2.1.4~5, Res.MSC.232(82) 부속서6 백업요건(‘06.12.5. 채택) 등 반영
2) 제도 현실화 및 보완
● 관광/유람용 여객선이 항해를 하며 식사 또는 공연을 제공하는 경우 식당 등 장소를 여객실로 활용 가능토록
문구 명확화 (안 제6조제5호)
● 비상시 탈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 휴대화물 보관공간 또는 설비요건 신설
(안 제12조제4항)
● 여객 수송수요를 공동 분담하는 한중 여객항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객실 침대설비에 대한 최소
규격 규정 보완 (안 제13조제1항)
(변경 후) 침대규격 1,9 x 0.7 미터 이상으로 조정 가능 (비상시 여객탈출요건 및 항해시간 고려)
* (사)한중카페리협회의 건의사항(‘15.9.24.) 반영
● 조타실내 설치된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를 선원실로 인정 : 대상선박에 잠수선 추가 (안 제22조제5호)
●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 여객실 또는 여객실의 요건에 적합한 선원실을 임시
승선자의 거주시설로 활용 가능 (안 제25조제3항 신설)
● 여객선의 화장실 설비 중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이상인 선박의 화장실 설치기준 변경 (안 제31조)
(변경 전) 여객정원 300인까지 50인마다 1개
(변경 후) 여객정원 100인까지 2개 100인 초과시 50인 단수마다 1개
● 선수방위전달장치 설치 대상선박 중 국제협약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과
이와 동등한 수준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선박을 구분함으로써 법 적용의 실효성 확보
(안 제108조의4 제1항)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V장 Reg.19.2.3.5 반영
3) 폐지된 기술표준의 대체 표준 반영 (안 제62조 표, 별표 15 제9호 가목 등)
4) 고시 재검토기한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안 제151조)
부 칙 <제 2016-48호, 2016.4.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은 개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기관구역 등의 탈출설비에 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밀폐구역 가스농도 측정기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5조(선수방위전달장치에 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기존 기준 제10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가 기존 기준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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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68호, 2014.12.29) 시행일 : 2014.12.29
● 개정사유
*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2014.12.24) 부칙 제4조 개정으로 용어 변경에 따라 개정됨
ㅇ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용어 변경
선박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제18조제1항제5호, 제143조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부 칙(선박구명설비기준 제2014-154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
④「선박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제18조제1항제5호, 제143조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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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 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03호, 2014.9.11) 시행일자 : 2014.9.11
1. 개정 사유
ㅇ 여객선의 탈출설비 등 추가요건 신설
* 극심한 횡경사 발생 시 여객의 안전한 비상탈출을 위한 추가요건을 신설
ㅇ 연안여객선의 해양사고 발생 시 과학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를 설치토록 함
*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S-VDR)은 일자, 시간, 위치, 속력, 침로, 선교에서 발생하는 대화내용, VHF 통신내용, 레이더데이터 등 7가지 운항정보를 기록
2. 주요내용
ㅇ 항해예정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선원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을 “단거리항해여객선”이라 정의함 (제23조제4항 단서)
ㅇ 비상 시 여객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 연안여객선에 각종 탈출설비 등을 추가토록 신설(제48조의2)
- 냉장고 등 편의용품들을 고정토록 하고, 신속한 탈출을 위해 모든 탈출경로에 비상표시등을 설치토록 함
- 또한, 객실과 공용실의 천정, 바닥 등에 사다리 형태의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
ㅇ 해양사고 발생 시 보다 과학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S-VDR)를 설치토록 함(제108조의7)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여객선에 탈출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항해자료기록장치(일명 선박용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11일 개정?고시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1천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 고정, 객실, 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 비치 및 탈출경로 양쪽에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신조선 및 도입 중고선은 5백톤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한, 5백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비상 시 보다 과학적인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선박용 블랙박스(VDR)를 설치해야 하는데, 블랙박스는 선박의 위치, 속력, 선교 대화내용 등 운항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신조선 및 도입 중고선은 3백톤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도입되는 선박은 이 개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선의 탈출설비 등 추가요건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여객선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해자료기록장치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현존선에 대하여 제108조의7의 개정규정은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에 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도입되는 선박은 이 개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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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4-60호, 2014.6.5) 시행일자 : 2014.7.1
* 강선의구조기준 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됨(2014.6.5)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4-60호, 2014.6.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79호) 제43조(방음설비의 설치)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선체보호도장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78호)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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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4-57호, 2014.5.28) 시행일자 : 2014.5.28
1. 개정이유
ㅇ IMO의 SOLAS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선박설비기준에 반영 필요
* IMO 제90차 해사안전위원회(’12.5)에서 선속거리계 개정안(Res.MSC.334(90)) 및 항해장비기록장치 개정안(Res.MSC.330(90))을 채택(발효 : ’14.7.1)
ㅇ '02.7.1 전에 건조된 현존선의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의 설치시기의 명확화를 위하여 적용 유예 및 면제요건* 반영 필요
* IMO 제92차 해사안전위원회(’13.6)에서 SOLAS 제V장 제19규칙 개정안
(Res.MSC.350(92))을 채택
2. 주요 내용
ㅇ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선속거리계는 각각 독립된 장비에서 대수속력과 대지속력을 표시토록 신설(제106조)
- 대수 또는 대지속력 표시장치 중 하나가 오작동하여도 다른 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기기 고장에 따른 위험성 감소
ㅇ 항해자료기록장치에 기록되는 정보 확대*, 최종 기록장치 종류 및 요건 세분화 등 개선된 성능기준 반영(제108조의7)
- 전자해도 등 기록정보 확대 및 기록장치를 고정식, 자유부양식 및 장기저장 기록장치로 구분하고 각 장치의 세부요건을 신설
* 전자해도, 자동식별장치, 전자식 경사계, 데이터 블록, 전자항해일지 등의 자료를 추가 기록토록 신설
- 기록된 자료 유지시간 변경, 자체 기기 성능시험 요건 및 자료가 올바르게 저장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신설
ㅇ 2002.7.1 전에 건조된 현존선의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의 설치시기의 명확화를 위하여
적용유예 및 면제요건 신설
- '16년 이후 선박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유예하고, 2년 이내에
해당 선박을 폐선하는 경우 설치 면제
* IMO 해사안전위원회 제92차('13.6) 결의서(Res.MSC.350(92))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속거리계에 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는 선속거리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해자료기록장치에 대한 적용례) 제108조의7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이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항해자료기록장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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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79호, 2013.6.21) 시행일 : 2013.6.21
● 개정 내용
제151조(재검토기한) 중 “2013년 8월 9일”을 “2016년 8월 8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79호, 2013.6.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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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81호, 2013.5.7) 시행일 : 2013.5.7
● 주요 개정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제1호,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19조제3항, 제22조제2호?제4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제2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35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7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3항, 제51조제3항제3호, 제51조의2제1항, 제59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나목 및 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1호, 제62조제2항, 제74조제2호, 제75조제2호, 제7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 제93조제4항제17호 및 제34호, 제95조제2항제11호, 제95조의2제2항제23호, 제96조제2항제12호 및 제22호, 제9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제99조제3항제2호, 제101조제2항제5호, 제106조제2항제1호 및 제6호, 제107조제2항제1호, 제10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버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0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0호, 제108조의4제2항제8호, 제108조의6제2항제31호 및 제36호, 제108조의7제2항제10호, 제108조의9제2항제10호, 제113조제1항, 제118조, 제127조제2항, 제133조, 제145조, 제146조제2항제1호라목 7), 제1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9조제1항, 별표10, 별표12, 별표13, 별표16 및 별표18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81호, 2013.5.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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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32호, 2012.11.26) 시행일 : 2012.11.26
1. 도선사용 사다리의 사이드 로프 직경(18mm 이상), 강도(24KN 이상) 및 발판의 간격(31Cm~35Cm)을 정함
2. 현측사다리가 도선사용사다리와 결합 사용 시 경사각(45° 이하), 너비요건(60Cm 이상)을 정하고, 하부 플랫폼은 선측에 수평 설치토록 함
3. 수밀조인트 및 단열장치 등 일부 선박용 부품에 대한 석면사용 금지 예외규정을 삭제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측사다리에 대한 경과조치) 현존선의 도선사용사다리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현측사다리의 요건에 관한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 적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이 비치하거나 교체하는 현측사다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선사용사다리에 대한 경과조치) 현존선의 도선사용사다리의 요건에 관한 제102조의 개정규정 적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이 비치하거나 교체하는 도선사용사다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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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호, 2012.2.21) 시행일 : 2012.2.21
1. 개정사유
국내 연안에서 소형선박에 의한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레이다 강제 적용 대상선박을 확대하고, 그 밖의 국제해상안전인명협약(SOLAS) 개정사항 등을 수용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항해용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을 총톤수 5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 선박으로 확대 개정함(제94조제1항)
○ 도선사용 사다리의 설치요건을 신설하고 KS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제102조)
○ 레이다반사기 설치대상 선박 중 면제대상선박을 야간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미만 선박에서 대상선박 중 야간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 개정함(제108조의8제1항)
○ 도선사용승강기의 설비요건 삭제(제124조)
○ 현조선의 항해용레이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함(부칙 제2조)
-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 2012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까지 설치
- 총톤수 100톤 이상 300톤 미만의 선박 : 2013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까지 설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해용레이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의 항해용레이다 설치에 관한 제94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1.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 2012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2. 총톤수 100톤 이상 300톤 미만의 선박 : 2013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제3조(도선사용사다리에 대한 경과조치) 현존선의 도선사용사다리의 요건에 관한 제102조제3항의 개정규정 적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이 비치하거나 교체하는 도선사용사다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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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96호, 2011.6.14) 시행일 : 2011.7.4
1. 개정이유
○ 2011. 7. 1부터 국제적으로 강제화 되는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의 내용을 수용하고, 기타 국내선박의 기관구역 탈출설비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BNWAS) : 항해시 선교 당직자의 졸음 등 당직근무태만에 의해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
2. 주요 개정 내용
○ 총톤수 1,000톤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기관구역 탈출설비 완화 사항을 명확히 함(제51조제3항제1호)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기능 요건을 규정함(제108조의9)
○ 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3조)
○ 2004.4.21일 전에 건조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2011.7.4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 적 검사시부터 풍향풍속계 비치토록 함(부칙 제4조)
「선박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선박소방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9호)에 따른 무인기관실을 설치한 선박의 경우에는 탈출경로 1개 및 트렁크의 설치를 면제
제10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운전모드를 자동모드, 수동 작동모드 및 수동 꺼짐모드로 구성할 것
2. 총 3단계의 경보기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오직 선교에서 경보해제 동작이 가능할 것
3. 휴지기간을 3분미만 또는 12분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을 것
4. 휴지기간이 끝나면 선교에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발생시켜야 하며 15초 동안 복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선교에 1단계 가청경보를 발생시킬 것
5. 1단계 가청경보가 발생한 후 15초 동안 복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항해사 및 선장 선실 등에 2단계 원격가청경보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
6. 2단계 원격가청경보 이후 90초 동안 복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원의 선실 등에 3단계 가청경보를 추가 발생시킬 것
7.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경우, 2단계 원격가청경보가 3단계 원격가청경보와 동일하게 모든 구역에서 발생한다면 3단계 원격가청경보는 생략 가능함
8. 전원은 선박의 주전원에서 공급되어야 하며 고장 표시 및 비상호출 장치는 배터리에서도 공급될 수 있을 것
9. 운전모드 및 휴지기간은 오직 선장 및 선장이 지정한 항해사 등 인가받은 자만이 설정할 수 있도록 열쇠나 비밀번호와 같은 잠금 수단이 있을 것
10.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에 만족할 것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96호, 2011.6.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3조의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의 설치 및 제4조의 풍향풍속계의 비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8조의9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국제항해를 하는 현존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까지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여객선 및 3,000톤 이상의 화물선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시까지
2. 총톤수 5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화물선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시까지
3. 총톤수 1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시까지
제4조(풍향풍속계 비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0에 따른 풍향풍속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2004년 4월 21일 전에 건조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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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호, 2011.2.24) 시행일 : 2011.3.16
1. 개정이유
삼호주얼리호 해적피납사고 이후 선원대피처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해적출몰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토록 선박설비기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테러 등으로 선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해역(위험해역 : 아덴만 및 서인도양)을 통항하는 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토록 함(제56조의2)
나. 선원대피처의 구조 요건, 기본설비.비품 및 위성통신설비 요건을 규정 함(제56조의4부터 제56조의6)
- 선원대피처는 강재(鋼材)로 둘러싸인 구조로서,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의 판 두께의 합은 13밀리미터 이상일 것
-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 1대, 휴대용 비상전등(정원 1인당 1개) 및 휴대용 소화기(1개), 구난식량(정원 1인당 1만킬로줄), 음료수(정원 1인당 3리터), 응급의료구 1식, 간이화장실 1식, 공기공급장치 1식, 위성통신설비 및 비상배터리.
다. 현존선은 2011.3.16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검사(정기검사, 제1종중간검사, 제2종중간검사) 또는 2011.9.17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함(부칙 제2조)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호, 2011.2.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56조의4제2항의 제2출입문 및 제56조의6의 위성통신설비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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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호, 2011.1.11) 시행일 : 2011.1.11
1. 개정사유
● 항해예정시간 3시간 미만인 경우 입석으로 승선인원 산정가능 하도록 함
● 도선사용 사다리 발판의 길이를 IMO 기준 및 KS기준과 일치시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 항해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입석으로 승선인원 가능하도록 개정(제12조제1항 표)
● 도선사용사다리 발판의 길이를 48센티미터 이상에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개정(제102조 제3항제4호가목)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호, 2011.1.1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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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51호, 2010.8.10) 시행일 : 2010.8.30
1. 개정사유
○ 국제해사노동협약(2006 MLC) 제정사항 중 선원 거주?위생시설의 협약요건을 수용하여 선원의 근로?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기준을 국제화함
* 2006 MLC : 2006 Maritime Labour Convention(2011년말 발효예정)
○ 어선에 대한 시설기준이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어선 관련 조항 삭제 및 일부 운용 중 미비점 보완
* 어선 시설기준 관련 어선법 개정('09.11.28 시행), 선박안전법 개정('10.3.18 국회 본회의 통과)
2. 주요 개정내용
○ 여객선의 과승 억제 및 임의 개조 방지를 위한 일반배치도 비치요건을 신설함(제12조제3항)
○ 고속선 기준을 반영하여 고속으로 운항하는 신조 여객선의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함(제13조의2)
○ 충돌설계 가속도가 3.0g를 넘는 고속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은 폐위되지 않는 장소에 임시여객 산정을 못하도록 함 (제17조제2항 단서규정 신설)
○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함
- 거주제실의 높이를 2.03미터 이상으로 함(제21조)
- 선원실 및 거주제실의 침대, 옷장, 천정과 격벽의 표면재료, 바닥재, 조명 등에 대해 규정함(24조)
- 사무실, 식당, 조리실, 진료실, 병실, 욕실, 세탁실, 오락시설의 설치요건을 규정함(제28~32조)
- 방음, 방열, 냉?난방장치, 환기장치 설치요건을 규정함(제43~47조)
○ 현측사다리 및 승하선설비 규정을 정비함(제42조 및 제150조)
○ 항해용간행물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전자해도(ECDIS) 설치 요건을 정함(제93조)
○ 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대상을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하는 50톤 이상 모든 선박으로 확대함(제108조의5)
○ 항해선교의 시야확보는 전장이 55미터 이상인 선박으로 정함(제109조)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2011.1.1일 이후부터 석면을 함유한 물질의 새로운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제148조제2항 신설)
○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제8항에 해당하는 압항부선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속구를 설치하도록함(별표 12 비고 2. 신설)
○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용선하는 선박으로서 ILO 요건에 만족하거나 협약당사국 정부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경우에는 인정하도록 함(2004.10.19 개정 부칙 제3조 단서규정)
○ 어선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3조, 제19조~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제35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47조의3조, 제51조, 제53조, 제59조, 제60조, 제73조, 제80조, 제81조, 제87조, 제93조~제95조, 제98조~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8조~제108조의3조, 제108조의5조, 제109조, 제110조, 별표 11)
부 칙( ) 제3조 중 “내지”를 “부터”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용선하는 선박으로서 ILO 요건에 만족하거나 협약당사국 정부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73호, 2009.4.10) 제6조 중 “제150조”를 “제42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51호, 2010.8.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여객선의 일반배치도 비치에 관한 적용례) 여객선의 일반배치도 비치에 관한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현존선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벨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고속선 또는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고속선에 적용한다.
제5조(거주?위생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호 및 제3호,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항, 제29조의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6조(조명등 및 비상표시등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49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0.7.1 이후 건조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적용한다.
제7조(전자해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해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선박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
2.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총톤수 3000톤 이상의 탱커선
3. 2013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화물선
4. 2014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3000톤 이상 10000톤 이하의 화물선
5. 201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6. 201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탱커선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7. 2013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50,000톤 이상의 화물선은 2016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8. 2013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20,000톤 이상 50,000톤 이하의 화물선은 2017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9. 2013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10,000톤 이상 20,000톤 이하의 화물선은 2018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제8조(선수방위전달장치 설치에 대한 적용례) 현존선이 제108조의4제1항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첫 번째 정기적 검사시까지 제108조의4제2항에 적합한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자동식별장치 설치대상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5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을 제외한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건조 검사일
2.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201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
3. 총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만 선박: 2012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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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52호, 2009.8.21) 시행일 : 2009.9.10
● 개정 사유
1. 2004. 4. 21. 이후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에 설치된 위성항법장치(GPS)는 이를 인정하고 신조선부터는 보정위성항법장치(DGPS)를 설치하도록 함
2. 행정규칙 일몰제(대통령훈령 제248호, ‘09. 5. 24 시행)에서 정한 재검토기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 개정 내용
1. 위성항법장치 설치 대상선박은 보정위성항법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함(제108조의 2 제1항)
- 다만, 2004. 4. 21. 이후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에 설치된 위성항법장치(GPS)는 이를 인정(부칙 제2항)
2. 행정규칙 일몰제 반영을 위하여 재검토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51조)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52호, 2009.8.21)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성항법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21일 이후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으로서 이 기준 시행 전까지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08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기 선박이 이 기준 시행 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 10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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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73호, 2009.4.10) 시행일 : 2009.4.10
1. 개정 사유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사항에 대하여 국내 기준에 수용이 누락된 규정을 새로이 수용하고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여객실의 통로, 출입구 및 탈출경로 등에 대하여 1곳은 너비가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함(제14조제3항단서, 제15조제2항제3호가목단서 및 제5호가목단서, 제48조제2항제6호표 중 비고 제4호 단서조항 신설)
○ SOLAS 통합항해시스템 기준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성능요건을 정함(제33조의2 신설)
○ 도선사 이동에 사용되는 현측문은 바깥쪽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함(제36조제3항 신설)
○ 한정된 해역만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조석표는 당해 항만의 조석표만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함(제93조제1항 단서조항 신설)
○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경우 조석표 등 항해용간행물 대신 PDF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가능 할 경우 인정하도록 함(제93조제4항 신설)
○ 무선설비규칙 제54조(선박국용레이다)에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해용레이다 성능요건을 삭제 함(제94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 항해자료기록기(VDR) 설치 대상선박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서 정한 적용대상 선박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변경함(제108조의7 개정)
○ 선장은 맹목구간의 증가 또는 수평시야의 감소에 대하여 적절한 견시유지를 확보토록 함(제110조제8호 신설)
○ 국제항해여객선과 국제항해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에 비상예인절차서를 2010년 1월 1일까지 갖추도록 함(제132조의2 신설)
○ 2010년 1월 1일 이후 건조선박에는 승선 및 하선용 설비를 비치하도록 하고 동 설비를 지지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연수는 5년으로 제한하는 등 그 요건을 정함(제150조 신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73호, 2009.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한 제33조의2, 제36조, 제108조의7, 제124조, 제132조의2 및 제150조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발효일을 준용한다.
제3조(여객선의 통로 등의 너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제15조 및 제48조의 통로 및 출입구 등의 너비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 고시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적용한다.
제4조(시야확보의 요건) 제110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여객선 및 화물선의 비상예인절차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2조의2의 비상예인절차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기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
나. 201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은 2012년 1월 1일 이전까지 비치
제6조(승하선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0조의 승하선설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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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설비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62호) 시행일 : 2008.11.7
● 개정 사유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선원실의 높이를 완화하고 액화석유가스(LPG)설비의 요건을 개선 및 활어의 산소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초저온산소 설비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1.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하는 선박(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선원실의 높이를 완화함(제21조제5항 신설)
2.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물건을 사용하도록 함(제47조의2 제1항 개정)
3.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는 파도, 고온 및 화기에 대하여 안전한 장소를 구체화하고, 여객실 또는 취사실 등 실내는 용기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제47조의 2 제2항 개정)
4. 액화석유가스(LPG)는 취사 및 난방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제47조의 2 제3항 개정)
5. 활어의 산소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초저온산소 설비의 요건을 신설함(제47조의 3)
6.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닻, 닻줄 및 계선줄의 비치기준을 신설함(제70조제3항 및 별표22)
7.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휴대용자기컴파스를 설치 해야 하는 선박을 정 함(제100조제2호 개정)
- 여객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으로서 AIS를 설치한 선박
- 여객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을 제외한 선박
8. 위성항법장치(GPS)가 속력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속거리계 설치를 면제함(제106조제1항 개정)
9.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인 어선도 AIS를 2008.7.1 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2008.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적인 검사(정기 또는 중간검사)일 까지 설치하도록 개정 함[ 제4조제2호다목 개정]
10. 레이다반사기를 설치해야 하는 현존선에 대하여 2007.7.1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시부터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2009.7.1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시부터 설치하도록 개정 함[ 제4조 개정]
가. 레이다반사기 설치 대상 선박
- 총톤수 20톤미만의 강제 및 알루미늄합금제 선박
- 총톤수 30톤미만의 합성수지제 선박 및 목제 선박
가. 레이다반사기 설치 제외 선박
- 하천.호소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야간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미만 선박
※ 야간이란 :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부 칙〈국토행양부고시 제2008-562호, 2008. 10. 8〉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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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61호, 2008.7.18) 시행일 : 2008.7.18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변경함(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91조의2, 제93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8조, 제99조, 제101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의2, 제3호자목, 제108조의3, 제108조의4, 제108조의5, 제108조의6, 제108조의7, 제113조, 제118조, 제127조, 제133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별표 10표, 별표 12 및 별표 13)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61호, 2008.7.1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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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09호, 2007.11.2) 시행일 : 2007.11.4
● 개정사유
○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8221호, 07. 11. 4) 등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등 보완
○ 여객선에 설치되어 있는 변소설비 및 항해장비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 주요 개정내용
1.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정리(제1조,제3조,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8조내지제22조,제24조,제25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2조내지제35조,제44조내지제48조,제51조내지제53조,제56조,제57조,제59조,제60조,제72조내지제74조,제79조내지제81조,제84조내지제86조,제89조,제92조내지제95조,제99조,제101조,제103조,제106조,제108조,제108조의3,제108조의5내지제108조의8,제131조
○ 항행구역 ⇒ 항해구역, 배의길이 ⇒ 선박길이, 항행예정시간 ⇒ 항해예정시간, 최대탑재인원 ⇒ 최대승선인원, 항행상태 ⇒ 항해상태, 항행 ⇒ 항해, 기타승선자 ⇒ 임시승선자, 단거리항행여객선 ⇒ 단거리항해여객선, 외양항행선 ⇒ 외양항해선, 항행시간 ⇒ 항해시간
2. 여객정원의 산정 등은「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수용되어 조문정리(제11조 삭제)
3. 임시여객의 정원 등은「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일부수용 되어 조문정리(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삭제)
4. 선원실의 정원 등은「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일부 수용되어 조문정리(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5. 여객선의 변소설비 설치기준을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함(제31조)
○ 여객선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대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발항에서 도착항(중간기항지를 포함한다)까지의 항해시간이 30분미만인 선박으로서 당해 선박의 출발항 및 도착항의 대합실에 대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함
항해예정시간 대변소 설치기준
1시간미만 여객정원 80인까지 1개, 80인 초과시 80인 단수 마다 1개 추가
1시간이상 2시간 미만 여객정원 140인까지 2개, 140인 초과시 70인 단수 마다 1개 추가
2시간이상 3시간 미만 여객정원 120인까지 2개, 120인 초과시 60인 단수 마다 1개 추가
3시간 이상 여객 정원 300인까지 50인마다 1개, 300인 초과시 60인 단수 마다 1개 추가
* 비고 : 가. “항해예정시간”이란 출발항에서 최종 도착항에 이르는 기항지의 정박시간을 포함한
총 소요시 간을 말한다.
나. “여객정원”이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정원을 말하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여객은 제외한다.
다. 초과 인원 단수가 절반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한 대변소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6.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에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기컴파스 설치를 생략함.(제98조)
7.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에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자기컴파스를 설치하도록 함(제100조)
8. 국내운항 선박의 항해설비 비치대상 완화
○ GPS 내장 AIS 설치선박은 GPS 설치 면제(제108조의2)
○ 연해구역이하 항해선박에 대한 기압계 면제와 수용측연, 육분의 및 시진의 설치 면제(제85조 별표 10 및 별표11)
9. 선박길이 45미터이상 어선도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선교의 시야확보를 하도록함(제109조)
10.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의 구조 또는 어로 특성상 시야확보의 요건 일부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제110조)
11. 하역장치는 선박안전법 제2조제16호에 수용됨에 따라 삭제됨(제111조 삭제)
부 칙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09호, 2007.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현존선”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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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59호, 2007.8.24) 시행일 : 2007.8.24
● 개정사유
레이다반사기의 성능기준에 대하여 국제표준규격(ISO) 및 한국표준규격(KS)의 성능기준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 임.
● 주요개정내용
○ 야간항해를 하지 않는 선박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현행 레이다의 성능을 감안하여 설치대상 톤수를 조정함(제108조의8 제1항 개정)
○ 국제해사기구의 기준은 국내실정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국제표준규격(ISO) 및 한국표준규격(KS)의 성능기준을 반영 함(제108조의8 제2항 개정)
○ 소형선박의 경우 조타실 높이를 감안할 때 현행 설치기준이 비현실적이므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함(제108조의8 제3항 개정)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59호, 2007.8.24)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존선에 대한 적용유예)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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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7-24호, 2007.4.6) 시행일 : 2007.5.6
● 주요개정내용
○ 침대를 2층으로 할 경우 상단 침대는 하단침대와 천장과의 중간에 설치하도록 함(제13조제1항제2호 개정)
○ 제23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중 채낚기 어선 및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의 좌석면적 산정은 0.55㎡(단위면적)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24미터 미만 어선은 0.85㎡(단위면적)를 적용하도록 함(제23조제3항 표 개정)
○ A형선박의 통행설비에 대하여 만재흘수선협약 부속서 제26규칙중 상설보행로 및 통로기준을 수용하여 개정 함(제37조 개정)
○ 선원실 구역등의 통행설비에 대하여 만재재흘수선 협약 제25-1규칙을 수용하여 개정 함(제38조 개정)
○ 비상표시등의 성능기준을 정함(제52조제2항의 제1호및제2호 신설)
○ 선원 안전통행을 위한 설비를 정함(별표20 신설)
○ 계류설비등의 요건을 정함(별표21 신설)
○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총톤수 300톤 미만의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부칙 제4조제1호다목 신설)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24호, 2007.4.6)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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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6-42호, 2006.6.30) (시행일 : 2006.6.30)
■ 개정 사유
하천 호소만을 운항하는 선박과 가까운 거리만을 운항하는 도선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실용성이 떨어지므로 AIS 설치대상을 완화하여 선주의 비용을 절감토록 함
■ 주요 내용
1. 여객실에 설치하는 좌석의 요건중 선미의 만곡된 장소에서 좌석위의 공간 높이를 1.8미터에서 1.9미터로 오류 사항을 수정 함(제13조제2항제2호다목)
2. 폐위되지 아니한 장소에 임시여객정원을 지정시 비상탈출로 및 비상소집장소, 통로는 여객정원지정 장소에서 제외함(제17조제2항)
3.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대상에서 호소.하천만을 운항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도선은 제외함(제108조의5 제1항제2호)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6-42호, 2006.6.30)
①(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존선에 대한 적용유예)이 기준은 현존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8조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현존선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