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18호, 2020.12.15.] [시행 2020.12.15]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휴대식소화기의 수압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스프링클러장치 및 로로구역의 화재탐지장치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대식소화기 수압시험(10년) 적용대상을 국제항해선박에서 국내항해선박으로 확대 (안 제29조의2 개정)
나.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7조제1항 개정)
다.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의 면제가 가능한 화재의 위험이 없는 구역 등을 특정구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제협약(FSS)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7조제14항)
라. 비가연성 물질만 취급하는 국내항해선박의 로로구역 화재탐지장치 면제조건 완화 (안 제73조제4항 및 제5항)
마. 수동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 중 헤드 상호간 4m이하 거리제한 삭제(안 별표 7 개정)
바. 일본어 표기인 “폭로”를 국어식 표기인 “노출”로 변경(안 제42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5호가목 내지 다목, 제57조제7항, 제63조제2호, 제86조제1항제2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대식소화기 등 수압시험 적용례) 제29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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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방설비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72호, 2019.11.20., 일부개정]
[시행 2019.11.20.][부칙참조 2020.1.1.시행]
1. 개정이유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IMO 국제협약(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및 국제화재안전장치(FSS)코드)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0년 1월 1일 발효예정인 협약 개정사항 반영
ㅇ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정비 기준 개정(안 제19조)
장치의 내부가 부식이나 녹으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ㅇ 화재탐지장치의 시험방법과 절차 보완(안 제35조)
화재탐지장치의 종류와 설치 장소에 따라 적절한 장비와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험하도록 규정
ㅇ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소방설비 비치규정 개정(안 제48, 68조)
175키로와트 미만의 보일러 또는 국부소화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135리터의 고정식 포말소화기 비치 면제 가능
ㅇ 헬리콥터 갑판 등에 갖추어야 할 포말소화장치 세부규정 신설(안 제95조)
2020년 1일 1일 이후 건조되는 헬리콥터 갑판 및 헬리콥터 착륙지역을 가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할 포말소화장치의 기술사양 등 세부요건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68조,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 제35조, 제19조, 제95조의 개정 및 신설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제3종선에 대하여 제76조제5항전단의 개정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발효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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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34) 시행일 : 2016.1.1 LG-01-01(03)
1. 개정사유
ㅇ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등 소방설비 관련 국제협약 개정사항 수용, 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 검토 기한 재설정 등을 위해 개정
* 인화점 60℃ 미만인 화물을 양하 시 화물탱크 내부를 질소 등으로 불활성화시켜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을 낮게 만드는 보호장치
2. 주요내용
ㅇ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수용하여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설치대상 확대 및 설비요건 전면 개정(안 제21조, 제65조 및 별표 13)
- 대상 : 재화중량톤수 기준 (현행) 2만톤 이상 → (개정) 8천톤 이상 유탱커등
* SOLAS II-2장 4.5.5 개정 & 16.3.3 신설 및 협약 하위규정인 FSS Code)15.2 개정
- 설비요건 전면 개정 : 모든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의 공통요건, 연소가스 및 불활성가스 발생장치 요건, 질소발생기 장치 요건 등 구체화
* 현행 기준 제21조 : 보일러 연소가스를 사용하는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장치는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규정
ㅇ 노천갑판 컨테이너 운송선박의 소방설비 요건 신설(안 제95조의2)
- 고정식 가스소화장치에 추가하여 컨테이너 내부 소화작업을 위한 물분무 창(Water mist lance) 및 물분무 모니터 등을 추가 설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II-2장 10.7.3 신설
ㅇ 인용 기술표준 개정, 폐지시 대체표준 적용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ㅇ 고시 재검토기한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안 제97조)
부 칙<2016-034호, 2016. 3.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현존선”이라 한다)이 기존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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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57호, 2013.12.10) 시행일 : 2013.12.30
1. 개정사유
ㅇ IMO SOLAS협약 및 국제화재안전장치 코드(FSS Code)의 소방설비 성능요건 개정사항을 국내 기준에 수용 필요
- 해사안전위원회(MSC) 90차, 91차에서 채택한 개정사항 반영
* MSC 90차 개정사항 : ‘14.1.1 발효, MSC 91차 : ’14.7.1 발효
2. 주요내용
ㅇ 고정식 포말소화장치 성능요건 강화(제16조, 제17조)
- 포말원액은 승인된 제품으로 타 형식의 제품과 혼용금지(16조), 수동방출이 가능하며 방출 후 1분 이내에 포말을 생성(17조)
ㅇ 자동스프링클러장치 작동시스템의 추가(제19조)
- 물에 의한 주요설비의 손상방지를 위해 화재제어실에는 건관식 또는 준비작동식 시스템으로 설치 가능
ㅇ 자장식 호흡구의 경보작동 추가(제33조)
- 공기용적이 200리터 미만으로 감소 시 가시가청 경보작동 기능 추가
ㅇ 소방원장구의 추가 비치(제56조)
- 소화반별 최소한 2대의 방폭형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를 비치하고, 공기실린더 재충전 수단 또는 예비실린더 비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4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현존선의 소방원 장구는 2018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정기적검사 시까지 제56조제6항의 방폭형 또는 본질안전형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1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17조 및 제19조제21호의 신설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7조제5호바목, 제13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 제13조제10호 및 제11호, 제20조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제35조 제1항제11호라목부터 사목까지,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0조의2 제1호가목, 제52조제1항제3호, 제56조제6항 및 제7항, 제57조제15항, 제67조제1항제6호 및 제73조제9항의 신설 및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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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78호, 2013.6.21) 시행일 : 2013.6.21
● 개정 내용
제97조(재검토기한) 중 “2013년 6월 30일”을 “2016년 6월 29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78호, 2013.6.2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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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64호, 2013.5.7) 시행일 : 2013.5.7
● 주요 개정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9조제1호, 재10조제1호나목, 제15조의2 제2호,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19조제7호가목?제8호, 제21조 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1호가목, 제48조제7항, 제54조제1항? 제5항?제6항제1호, 제57조제6항?제9항, 제58조제2항제8호가목, 제64조제1항, 제65조제4항제2호가목, 제67조제3항, 제88조제3항, 제90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6 및 별표1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64호, 2013.5.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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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1호, 2012.2.20) 시행일 : 202.2.20
1. 개정사유
탱커의 폭발 및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탱커에 가연성가스검정기에 더하여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 비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1. 유탱커등(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에는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와 가연성가스검정기를 각 1개 이상 비치토록 함(제87조제2항)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탱커는 2012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부터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를 비치하도록 함(부칙 제2조 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7조제2항의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 비치 적용에 있어서는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탱커등의 경우 2012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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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75호, 2011.12.30) 시행일 : 2012.1.19
1. 개정 사유
○ 국제해상안전인명협약(SOLAS) 및 국제화재안전장치 코드(FSS 코드) 2010년 개정사항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SOLAS, FSS 코드 2010 개정사항 및 MSC 결의서 291(87), 311(88)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어장소, 업무구역, 기관구역 등에 설치되는 화재탐지장치의 전원 및 설치요건을 신설함(제35조제1항제5호, 제10호 및 제11호)
○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의 설치요건, 설치장소 및 기능요건을 신설함(제57조제10항부터 제14항, 제58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 제73조6항, 제7항 및 제8항)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탱커에 가연성가스검정기와 함께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를 추가 비치토록 함(제87조제2항)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재화중량톤수 20,000톤이상 유조선의 고정식탄화수소가스탐지장치 요건 신설(제88조제6항)
○ 연관식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탄화수소가스탐지장치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신설함(별표 6 개정 및 별표 12 신설)
부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75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현존선”이라 한다) 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례) ①제35조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제57조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58조제2항제2호.제3호.제8호 및 제7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7.1. 이후 건조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1.1 부터 적용한다.
③ 제88조제6항, [별표 6], [별표 12]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건조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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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9호, 2010.7.1) 시행일 : 2010.7.21
1. 개정 사유
○ 고정식 가스소화장치의 배관 및 노즐의 재료요건 신설 등 국제화재안전장치 코드(FSS Code) 개정사항 수용
○ 어선에 대한 시설기준이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어선 관련 조항 삭제 및 일부 운용 중 미비점 보완
* 어선 시설기준 관련 어선법 개정(법률 제9718호, 2009.5.28, 공포, 2009.11.28 시행),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0271호, 2010.4.15 공포, 2010.7.16 시행)
2. 주요 개정 내용
가.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소화장치의 배관 및 노즐의 재료요건(용융점 925℃ 초과)을 신설 함(제13조제10호)
나. 항해 중 어떠한 종경사 및 횡경사에서도 비상소화펌프의 해수흡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개정 함(제40조제2항제2호)
다. 비상소화펌프 송수관의 두께를 11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용접이음으로 하도록 규정 함(제41조제2항제2호)
라.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갑판상 양현에는 20미터 간격으로 휴대식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함(제47조제2항)
마. 거주구역의 닥트 아래 및 위 끝단에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함(제54조제2항제2호)
바.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국제여객선에는 주세탁실 통풍장치용 배기닥트에 관련 설비를 설치하도록 신설 함(제54조제8항)
사.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국제여객선에는 소방원장구의 공기 호흡구를 충전하기 위한 수단(공기압축기 또는 공기탱크)을 신설 함(제56조제5항)
아. 제1종선 및 제2종선의 폭로갑판에 위치한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화재탐지장치 설치를 면제 함(제57조제7항)
자. 총톤수 2,000톤미만 화물선의 비상소화펌프 최소용량은 15세곱미터로 정하고, 화물선의 비상소화펌프를 선수격벽후방으로 설치하는 요건 및 원격기동 요건을 삭제함 (제62조제4항)
차. 로로구역에 불연성 화물만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화장치를 면제하고 휴대식 소화기만 비치토록 함(제66조제3항)
카. 총톤수 500톤이상 제3종선 등에 주기관, 보조기관 및 보기를 자동제어 또는 원격제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함(73조제6항)
타. 어선 관련 조항을 삭제 함(제77조~제85조, 제92조, 제95조)
파. 현존 제4종선(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것을 제외)으로서 로로구역에 불연성 화물만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휴대식 소화기를 2010.7.2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까지 비치하도록 함(부칙 제2항)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9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종선(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설비요건을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까지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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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방설비기준」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8호, 2009.8.10) 시행일 : 2009.8.10
「선박소방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8호, 2009.8.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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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72호, 2009.4.10) 시행일 : 2009.4.10
1. 개정 사유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사항에 대하여 국내 기준에 수용이 누락된 규정을 새로이 수용하고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 제2종선의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항해구역 중 근해구역이하에서 연해구역으로 개정 됨(제49조제5항 개정)
○ 제1종선의 선실 발코니에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화재위험이 적은 가구 및 비품을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정식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와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제54조제7항 신설)
○ 제3종선등(제3종선 및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 고정식비상소화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제40조제2항제4호 중 단서외의 본문을 준용하지 않도록 함(제62조제4항 단서조항 신설)
○ 산적액체위험화학품운반선 및 가스운반선의 불활성가스 공급장치(IGS) 요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5조제4항 신설)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의 무인기관실의 연돌내 등에 화재 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제90조제2호 신설)
○ 헬리콥터 갑판이 없는 선박에서 임시 또는 비상으로 착륙 또는 권양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를 비치토록 함(제95조제3항 신설)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소화펌프, 빌지펌프, 고정식소화장치는 선수격벽 전방에 설치를 금지 하도록 함(제96조 신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72호, 2009.4.10)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일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한 적용일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발효일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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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62호, 2008.7.18) 시행일 : 2008.7.18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변경함(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4조, 제57조, 제58조, 제64조, 제67조, 제84조, 제88조 및 별표 6)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62호, 2008.7.1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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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27호, 2007.11.22) 시행일 : 2007.11.23
● 개정사유
2007 .11. 4 선박안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등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선박안전법 인용조문 변경(제1조 관련)
-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6호 → 선박안전법 제26조
○ 용어 수정(항행구역 → 항해구역, 항행 → 항해)
○ 무인기관실 용어의 정의 수정(제21조의2)
- “원격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 “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정되는” 으로 수정됨
○ 투척용소화기 신설에 따른 소화제의 용량을 정함(제27조 표 관련)
- 간이식 ; 2조이상(4.5리터이상)
○ 투척용소화기에 대해서는 수압시험을 제외함(제29조의2 단서조항 신설)
○ 인화성의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탱커 및 유탱커의 인화점온도를 섭씨61도 이하에서 섭씨60도 이하로 개정됨(제65조제2항)
○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중 제35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제1호로 수정함[제81조 제1항제1호(2)]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27호(2007.11.22)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7. 11. 23.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현존선”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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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7-24호, 2007.4.6) 시행일 : 2007.5.6
● 주요개정내용
○ 연료연소로 생산된 증기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소화장치의 증기공급용 보일러의 요건을 추가함(제15조의2 신설)
○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의 중팽창 포말팽창률 및 모니터의 용량을 정함(제20조제12호 신설)
○ 단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1종선의 화물구역에 설치하는 고정식소화장치의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함(제46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 “자동확산형소화기”를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로 수정함(제54조제5항 개정)
○ 화재의 위험성이 적다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화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제65조제1항제2호 개정)
○ 무인기관실중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이동식소화기 및 휴대식소화기)의 비치기준을 명확히 함(제89조 개정)
○ 기관구역 무인화선에 있어서 주관청이 인정하는 추가요건을 명확히 함(제90조제2항)
○ 흡기팬의 전반응시간은 15초이내로하고, 기름 또는 냉동화물을 시료채취 연기탐지장치가 요구되는 화물과 교대로 운송하도록 설계된 구역에는 연기집적기를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함(별표6 개정)
○ 화재의 위험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액상화 화물을 정함(별표9 신설)
○ 화재의 위험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화물을 정함(별표10 신설)
○ 액화하기 어렵고 화학적 위험성이 없는 산적물질 목록을 정함(별표11 신설)
○ “자동확산형소화기”를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로 수정 함(부칙 제3조제3항 개정)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24호, 2007.4.6)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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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6-43호, 2006.6.30) (시행일 : 2006.7.30)
■ 개정 사유
○ 소형 선박의 기관실은 장소가 협소하여 운항중에 선원이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사고에 취약 하고, 화재발생시에는 전소하는 사례 빈번함에 따라 이러한 무인기관에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
※ 무인기관실: 원격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기관운전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기관실
- 2005년도 무인기관실 소화장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관실의 크기(1.5×1.2×1.8)를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무인기관실은 기관실의 크기와 관련되지 않고, 실제 기관 운전중에 선원이 배치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참치선망 어선에 탑재하는 어군탐지용 소형 헬리콥터를 탑재하는 갑판의 소방설비 설치 완화(협약 적용대상이 아님)
■ 주요개정내용
1.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성능기준을 개선 보완하고, 무인기관실의 정의를 정 함(제21조의2 신설)
2. 어선으로서 총톤수 1,000톤 미만의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 각 목의 소방설비를 비치(제81조제1항제1호)
가. 무인기관실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1)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소화장치
(2) 무인기관실이고 금속제의 선체인 경우 :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분말소화기(ABC급)2개 또는 휴대식탄산가스 소화기 2개 비치 가능
나. 무인기관실 이외에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는 기관출력 750KW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휴대식소화기
다. 상기 가목 또는 나목에 추가하여 톤수별 휴대식소화기 비치 수량
(1) 총톤수 500톤이상 1,000톤 미만의 어선 : 3개
(2) 총톤수 80톤이상 500톤 미만의 어선 : 2개
(3) 총톤수 80톤 미만의 어선 : 1개
3. 어선으로서 총톤수 1,000톤 이상의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기준은 현행 기준과 같음(제81조제1항제2호)
4.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요건 및 화재탐지장치 설치방법을 정함(제81조제2항)
5. 제2종선(여객선) 및 제4종선(일반선) 무인기관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토록 함(제89조)
가.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소화장치
나. 무인기관실이고 금속제의 선체인 경우 :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분말소화기(ABC급)2개 또는 휴대식탄산가스 소화기 2개 비치 가능
6.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요건 및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은 제81조제2항제1호및제2호를 적용하도록 함(제89조)
7. 참치선망 어선에 탑재하는 어군탐지용 소형 헬리콥터를 탑재하는 갑판의 소방설비 설치 완화(제95조)
8. 무인기관실을 가지는 선박으로서 2007.7.30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무인기관실에 적합한 자동소화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 토록 함(부칙 제1항 단서조항)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6-43호, 2006.6.30)
①(시행일)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존선에 대한 적용유예)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